행정2024누21348부산고등법원 2심2024-12-2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산업단지 내 건축물을 취득하고 감면받은 세금을 3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아 피고가 추징 세금을 부과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24누21348 행정 사건(2024년 12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5항 제1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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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7년 6월 16일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르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직접 사용해야 세금 감면 혜택이 유지됩니다.
  • 그러나 원고는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건축물에서 직접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 이후 원고의 자회사가 2021년 3월 24일부터 해당 건축물을 빌려 제품을 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3년 내 직접 사용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고 보고, 2021년 8월 19일과 8월 26일에 감면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가산세를 추징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에 불복한 원고는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산업용 건축물을 취득한 뒤 3년 내에 직접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금 추징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법에서 정한 ‘직접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3년이 지난 후에야 자회사를 통해 사업을 시작했으므로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세금을 감면해 주는 규정은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법의 의미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넓히거나 유추해서 해석해서는 안 되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 법령에서 말하는 ‘직접 사용’이란 단순히 건물을 지은 것에 그치지 않고,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에서 실제로 목적에 맞는 업종의 영업이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뜻합니다.
  • 토지에 건물을 세웠더라도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쓰면 세금 감면 제도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 원고가 건물을 공장으로 등록하고 인력을 파견해 관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직접 사업에 사용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원고의 자회사가 건물을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은 취득일인 2017년 6월 16일로부터 3년이 이미 지난 2021년 3월 24일이므로, 3년 이내 직접 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핵심 정리

산업용 건축물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제로 그 장소에서 사업을 시작해야만 혜택이 유지됩니다. 단순히 건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만으로는 ‘직접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간 내에 실제 사업 개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감면된 세금은 추징되는 것이 정당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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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1. 8. 26.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222,214,060원,지방교육세22,221,400원,농어촌특별세11,110,700원 및 가산세146,109,620원 부과처분과2021. 8. 19.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29,801,610원,지방교육세1,702,940원,농어촌특별세2,128,680원 및 가산세9,029,3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5쪽3~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8조 제5항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 결국 위 추징규정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한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은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14. 12.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5년간 재산세 50%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세 감면제도의 취지는, 지역경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한 토지와 그 위에 신축 또는 증축될 산업용 건축물 등에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줌으로써 산업단지 등으로 기업을 유치하여 고용촉진(인구유입) 및 세수증대 등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면서 산업단지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그런데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였다고 하여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되면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한 후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토지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산업단지 등의 활성화라는 위 지방세 감면제도의 취지나 목적에 반한다. 따라서 위 추징규정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다는 것은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였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토지와 산업용 건축물 등에서 당해 업종의 영업을 실제로 영위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문6쪽14행 말미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즉,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한 사용승인 이후에는 그 산업용 건축물 등에서 사업이 개시되는 것이 통상적임을 고려하여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직접 사용개시일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승인일로 본다는 것이고, 사용승인 후 산업용 건축물 등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일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실제로 산업용 건축물 등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제1심판결문9쪽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마)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에서 제품의 생산활동이나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바) 한편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한 이후 공장등록을 마치고 인력을 파견하여 건축물을 관리하여 왔고, 이후 2021. 3. 24.경부터는 원고의 자회사인 **** 주식회사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을 임차하여 피팅, 밸브 등의 제품을 제조(생산)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공장으로 등록하고 인력을 파견하여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축물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자회사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을 개시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한 2017. 6. 16.로부터 3년이 지난 2021. 3. 24.이므로, 원고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건축물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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