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5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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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4누21348·부산고등법원·2024-12-20·2심
원고가 산업단지 내 건축물을 취득하고 감면받은 세금을 3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아 피고가 추징 세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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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24013·부산지방법원·2024-06-13·1심
산업단지 내 공장용 토지를 취득하고 3년 뒤 공장 건축물을 지어 사용승인을 받은 뒤 취득세 감면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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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누2443·대구고등법원·2022-06-17·2심
취득세를 면제받고 토지를 취득했으나 3년이 지나도록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고, 그 후에야 취득세 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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