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를 면제받고 토지를 취득했으나 3년이 지나도록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고, 그 후에야 취득세 신고를 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22누2443 행정 사건(2022년 6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5항 제1호,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 외 1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7년 2월 10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그러나 원고는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 원고는 2019년 1월 29일에야 공장건축을 위한 설계계약을 체결했고, 2019년 6월 3일에는 2019년 6월 24일 착공하여 2019년 12월 18일 준공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 그런데도 원고는 2021년 1월 22일에야 공장 사용승인을 받았다.
- 원고는 2020년 7월 31일에 취득세 신고를 했고, 피고는 2020년 8월 27일 취득세 171,252,750원, 지방교육세 14,821,26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했다.
- 원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2017년 2월 10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는데, 3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아 추징사유가 발생했다. 원고는 2020년 7월 31일에야 취득세 신고를 했고, 피고는 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171,252,750원, 지방교육세 14,821,26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했다. 원고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취득세 면제 후 3년 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 원고가 2017년 1월 1일부터 유효한 공급계약에 따라 자동차부품을 공급해야 했다면, 토지를 취득한 2017년 2월 10일경 즉시 공장 건축절차를 진행했어야 하는데, 2019년 1월 29일에야 설계계약을 체결했다.
- 도급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준공했다면 3년이 지나기 전에 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사용승인은 2021년 1월 22일에야 받았다.
- 취득세 추징대상이 되면 60일 이내에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원고는 그 기한을 넘겨 신고했다.
- 관계 법령에 따르면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취득세를 면제받은 뒤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해당 용도로 토지를 직접 사용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더라도 법원이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다. 기한을 넘겨 사용하지 못했다면 추징과 무신고가산세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설계계약 지연 및 공사 지연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그에 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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