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누13415대전고등법원 2심2021-10-21 선고검수완료

토지등소유자 동의율과 창립총회 직접 출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짐.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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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7월, 피고가 OO지역 대흥4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을 승인하는 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 처분에 대해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이 법에서 정한 4분의 3 이상에 미치지 못하고, 창립총회에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20% 이상 출석하지 않아 법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함.
  • 동의율은 처음 75.61%였으나, 법정 동의서 요건 미비 등으로 일부 동의자가 제외되어 최종 74.4%로 4분의 3 미만임.
  • 창립총회에는 토지등소유자 518명 중 96명만 직접 출석해 20% 미만임.
  • 원고는 이러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무효 확인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내린 조합설립인가처분이 토지등소유자 동의율과 창립총회 직접 출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동의서 작성과 출석 요건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해 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령에 따라 조합설립 동의서는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지장 날인과 자필 서명을 하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는데, 일부 동의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로 봄.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산정 시 명의신탁 등으로 무효인 동의자는 제외해야 하며, 이를 반영하면 동의율이 법정 기준인 75%에 미치지 못함.
  • 창립총회에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는데, 대리인 출석은 인정되지 않아 실제 직접 출석률이 20% 미만임.
  • 법원은 이러한 하자가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중대한 위반으로 보고 무효로 판단함.
  • 과거 관련 소송에서 일부 동의자 수 산정이 다르게 인정된 판결도 있으나, 이번 사건에서는 법령 취지와 요건을 엄격히 적용함.

핵심 정리

법원은 조합설립인가처분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작성과 창립총회 출석 요건이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인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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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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