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누43519서울고등법원 2심2021-06-24 선고검수완료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국내 자금을 중국 내 지점과 사업자에게 빌려주어 이자소득을 얻음

상소인: 피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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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중국은행 서울지점은 국내에서 조달한 자금을 중국 내 지점과 사업자에게 빌려주어 이자소득을 얻었다.
  • 중국에서는 이 이자소득에 대해 10%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했다.
  • 중국은행 서울지점은 이 원천징수된 세금을 국내 법인세 신고 시 외국에서 낸 세금으로 인정받아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 종로세무서장은 이 이자소득이 한·중 조세조약상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사업소득이라며, 중국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 이에 중국은행 서울지점은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와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세무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세액을 국내 법인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인정받으려 했으나, 세무서장은 이 소득이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사업소득이라며 공제를 거부했다. 쟁점은 이 이자소득의 성격과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였으며, 법원은 세무서장의 판단을 받아들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 한·중 조세조약과 국내 법인세법령에 따르면, 이 사건 이자소득은 중국에서 발생했지만 국내 고정사업장(서울지점)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 조세조약에 따라 중국이 이 소득에 대해 전속적으로 과세권을 갖는 것이 아니며, 한국도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한해 인정되며, 국내원천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거주지국인 중국에 납부된 세금으로,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 따라서 원고가 신청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법령과 조세조약에 맞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

핵심 정리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세액을 국내 법인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인정받으려 했으나, 법원은 이 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으로 보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한·중 조세조약과 국내 법인세법령에 따른 판단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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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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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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