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구합4632대구지방법원 1심2013-04-19 선고검수완료

주유소 관리소장이 경유 차량에 등유 약 325ℓ를 주유·판매했고, 이후 주유소를 양수한 새 사업자가 그 위반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을 받았다.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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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행정부 2012구합4632 행정 사건(2013년 4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2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3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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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지역의 한 주유소 관리소장이 2012년 7월 10일 새벽 1시 30분경 배달차량을 이용해 경유를 연료로 쓰는 트레일러 화물차에 등유 약 325ℓ를 주유·판매했고, 한국석유관리원 점검자에게 적발되었다.
  • 피고인 구청장은 2012년 7월 24일 이 위반 사실을 통보받고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당시 사업자였던 자에게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했다.
  • 과징금 부과에 불복한 사업자는 행정심판에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자 피고는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고 2012년 9월 10일 사업정지 3개월 처분으로 바꾸었다.
  • 사업자는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해 2012년 10월 29일 사업정지 3개월을 2개월로 줄이는 결정을 받았다.
  • 그 사이 원고는 2011년 11월 5일 이 주유소를 양수해 석유판매업자 지위를 이어받았고, 피고는 2012년 11월 15일 원고에게 사업정지 2개월(2012년 11월 19일부터 2013년 1월 18일까지) 처분을 했다.
  • 원고는 자신이 위반행위를 몰랐고 양수 후 법을 잘 지키며 영업하고 있다며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유소 종업원이 경유 차량에 등유를 판매한 위반행위로 과징금 1억 원이 부과되었고, 이를 내지 않자 사업정지 3개월로 바뀌었다가 행정심판에서 2개월로 줄었다. 이후 주유소를 양수해 사업자 지위를 이어받은 원고가 사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종업원의 위반에 대한 행정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고 양수인도 그 책임을 이어받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업자 명의를 가진 사람은 종업원이 행정법규를 어긴 행위에 대해 행정상 책임을 져야 하고, 종업원의 위반을 막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보았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8726 판결 등 참조).
  • 또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위○○라는 객관적 사실에 초점을 맞춰 부과하는 것이므로, 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될 수 있다고 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
  • 석유사업법상 석유판매업자 지위가 넘어가면 종전 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처분 등의 효과도 새 사업자에게 이어지고, 다만 새 사업자가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스스로 증명하면 예외가 된다.
  • 기록상 종전 사업자는 주유소를 넘길 당시 이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고 있었고, 원고 대표이사도 주유소를 넘겨받을 때 위반행위와 행정절차 진행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었다.
  • 원고는 관리소장이 사업자 몰래 위반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관리소장이 주유소 안에서 주유소 배달차량을 이용해 등유를 판매한 사실만 확인되었다.
  • 재량권 일탈 여부는 위반행위 내용, 처분이 이루려는 공익, 개인이 입을 불이익을 비교해 판단해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주유소 같은 사업장에서 종업원이 법을 어기면 사업자 명의를 가진 사람이 행정 책임을 지고, 주유소를 넘겨받은 새 사업자도 그 책임을 이어받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넘겨받을 때 위반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새 사업자가 직접 증명하면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예외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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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구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2구합4632 영업정지처분취소 원 고원고 **** 대표자 사내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대구광역시 동구청장 소송수행자 변 론 종 결2013. 3. 22. 판 결 선 고2013. 4.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은 ****에 있는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에게 위 주유소를 양도하였고, ■■■은 2012. 7. 19. 대구광역시 동구청에 석유판매업(주유 소) 등록자변경신청을 하여 2012. 7. 25. 석유판매업 등록자 명의를 변경하였다. 나. 이 사건 주유소의 관리소장인 △△△은 2012. 7. 10. 01:30경 위 주유소에서 배 달차량인 ****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트레일 러 화물차량(****)에 등유 약 325ℓ를 주유.판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 라 한다)하였고,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 소속 석유류유통질서 점검자가 이를 단 속하였다. 다. 피고는 2012. 7. 24.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로부터 이 사건 위반행위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됨을 통보받고,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절차를 거쳐 2012. 8. 14. 당시 석유판 매업자인 ■■■에게 석유사업법 제1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 1항에 기하여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은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위 과징금부과처분의 집 행정지를 신청하였으나 2012. 9. 6.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 납부기한인 2012. 9. 7.까지 위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2. 9. 10. ■■■에게 석유사업법 제13조, 제14조 제5항에 기하여 위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사업정지 3개월(2012. 10. 4.부터 2013. 1. 3.까지) 처분을 하였다. 마. ■■■은 2012. 9. 10.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12. - 3 - 10. 29.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사업정지 2개월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받았다. 바. 그 후 원고는 2011. 11. 5. ■■■으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양수하여 위 주유 소의 석유판매업자 지위를 승계하였고, 피고는 2012. 11. 15. 원고에 대하여 위 재결에 따라 사업정지 2개월(2012. 11. 19.부터 2013. 1. 18.까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 내지 7, 9, 10, 11호증(각 가지번 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주유소의 석유판매업자였던 ■■■은 △△△의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인 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소 △△△에게 유사석유 판매나 경유용 차량에 등유 판매의 금지에 관한 교양을 실시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불기소처 분(혐의없음)을 받았는바, ■■■은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한 적이 없고 △△△의 위반행 위를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를 양수한 이후 2012. 11. 7. 석유판매업자 등의 지위 승 계보고서를 피고에게 접수할 때에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고, 그 후 현 재까지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관련법규를 준수하면서 위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으 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 4 -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의 사업주인 명의자는 업소의 종업원의 행정법규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책임을 져야 하고, 종업원의 법규위반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이상 이를 알지 못하 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8726 판결 등 참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 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 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 또한 석유 사업법 제8조, 제10조 제5항은 석유판매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사업정지처분 등의 효과는 새로운 석유판매업자에게 승계되며,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새로운 석유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으며, 다만 석유판 매업자가 석유판매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주유소의 종업원인 관리소장 △△△은 사업장인 이 사건 주유소에서 배달차량을 이용하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트레일러 화물차량 (****)에 등유 약 325ℓ를 주유.판매하던 중 단속된 사실, ■■■과 원고 가 순차로 이 사건 주유소의 석유판매업자 지위를 승계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을 5호증의 2, 을 1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은 이 사건 주유소를 승계할 당시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인지한 사실, 원고 대표 이사 ◇◇◇는 이 사건 주유소를 승계할 당시 이 사건 위반행위 및 그 후의 행정절차 의 진행 내용을 모두 인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 5 - 은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 이 사건 주유소의 영업자 또는 승계인으로 △△△의 이 사 건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상 책임을 부담하며, 이 사건 위반행위 및 ■■■에 대한 행 정처분 내용을 모두 인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주유소를 승계한 원고도 역시 위 위반행 위에 대한 행정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당시 영업자인 ■■■ 몰래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한 것이므로 ■■■에게는 그 위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8호증, 갑 1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은 사업장인 이 사건 주유소 내에서 이 사건 주유소의 배달차량을 이용하여 덤프트럭에 등유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 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 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 6 -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 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은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2012. 11. 28. 석유및석 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대구지방법원 2012고정3518호)받았고 2012. 12. 6. 위 판결이 확정된 점, ② 피고는 당초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부과 처분을 하였으나 ■■■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한 점, ③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4 항, 제14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한 사업정지 3개 월을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④ 이 사건 위반행위와 같은 석유사업법 위반행 위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상대로 피해를 입히고, 그러한 피해는 단순히 금전적인 것 을 넘어 차량의 성능이나 안전을 저해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 키는 폐해를 초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원고가 이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일 탈.남용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재판장 판사권순형 판사최선재 판사문중흠 - 8 - 관계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석유제품"이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6. "석유판매업"이란 석유 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석유정제업자의 지위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석유정제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제8조(처분 효과의 승계) 제7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 정지처분(제14조에 따라 사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처분기간 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새로운 석 유정제업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상속으로 승계받은 자 는 제외한다)가 석유정제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⑤ 석유판매업자의 결격사유, 지위 승계 및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3항"으로,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보며, 제7조 중 "석유정제업자 "는 "석유판매업자"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판매시설"로 보고,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판매업 자"로,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3항"으로 본다.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정제업자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 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 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5.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 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8. 제1항 제7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 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 - 9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2회 위반3회 위반 라)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 중간제품을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 동차 및 차량ᆞ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법 제13조 제3항 제8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서 생략 3.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제3항제2호·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 거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3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석유수 출입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39조(행위의 금지) ①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 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 매하는 행위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① 법 제14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1] 행정처분기준(제16조 및 제4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사업정지기간을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석유판매 업, 석유대체연료 제조ᆞ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다.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 10 -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제17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 관련)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사업자 종류별 과징금액 석유정제업자 석 유 수 출 입 업 자 석유판매업자 등록 대상 신고 대상 등록 대상 신고 대상 일반대 리점/ 용제 대리점 주유소 /용 제 판매소 /부 생 연료유 판매소 부산물 인 석유 제품 판 매업자 차. 법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2)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 탄올, 용제, 윤활유, 윤 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휘 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 하는 자동차 및 차량ᆞ 기계의 연료로 판매하 는 행위 법 제14 조 제1 항제1호 부터 제3호까 지 10억원 (용제정 제 업 자 2억원) 2억원2억원1억5천 만원 1억원6천 만원 3천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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