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80노1128서울고등법원 1심1980-09-1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택시를 강제로 빼앗으려 시도하다 실패하고 도주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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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노1128 강도 사건(1980년 9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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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이 택시를 강제로 빼앗으려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도망쳤다.
  • 이 사건으로 피고인들은 강도죄로 기소되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강도죄로 인정하고 처벌했다.
  • 피고인들은 택시 강도죄에 대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 중 한 명은 상해죄에 대해 자백했으나, 법원은 이를 자수로 보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인들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택시를 빼앗으려 시도한 강도죄로 기소되어 항소했으나, 법원은 강도죄가 인정된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쟁점은 택시 강도죄의 성립 여부와 자백이 자수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자백이 자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택시 강도죄가 충분히 증거로 입증되어 강도죄가 인정되었다.
  • 피고인들이 택시를 타고 도주하려 했으나 실패한 점도 강도 미수에 해당하지 않고 기수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 중 한 명이 다른 죄에 대해 자백했으나, 이는 수사관의 질문에 답한 것으로 스스로 범죄를 신고한 자수로 볼 수 없다.
  • 자수 감경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며, 이번 사건에서는 감경하지 않았다.
  • 피고인들의 나이, 성격, 범행 동기와 결과, 전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택시를 빼앗으려 했으나 실패했고, 법원은 이를 강도죄로 인정해 항소를 기각했다. 또한 자백이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형량 감경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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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수사기관에서의 여죄의 자백이 그 죄에 대한 자수인지의 여부

【피고인, 항소인】 【제1심】 춘천지방법원(80고합30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 중 80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선고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피고인들에 대한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의 첫째점은 피고인들이 이사건 강도죄에 있어 택시 1대는 강취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것까지 강취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위 택시를 타고 도주하려다 위 차가 배수도에 빠지므로 이를 그 자리에 놓고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이는 미수죄에 해당할 뿐인데 기수죄로 처벌한 원심은 부당하다는 것이고, 둘째점은 피고인2는 이 사건 공소사실중 원심판시 제1 상해죄에 대하여는 자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고 그 셋째점 및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항소이유 첫째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히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종합 검토하니 피고인들의 위 택시 1대에 대한 특수강도죄(기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점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 변호인의 둘째점 항소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2가 이사건 공소사실중 상해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동 피고인을 이 사건 특수강도죄로 입건하여 신문을 함에 있어 동 피고인에게 이사건 강도죄 이외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일이 없는지를 물음에 대하여 동 피고인이 이사건 상해죄를 저지른 일이 있다고 답변하므로 인하여 이점에 관하여 입건되고 수사가 개시된 것임은 일건기록상 분명하나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미 다른 죄로 입건되어 신문을 받으면서 수사관으로부터 여죄를 추궁받아 이에 대하여 다른 여죄를 답변한 것은 동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신의 범죄를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자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사건 상해죄의 경우 자수 감경의 여부는 심판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이점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변호인 및 피고인들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변호인 및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적당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각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하고,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당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80일씩을 원심선고형에 각 산입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상호(재판장) 조용완 김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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