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5구640서울고등법원 1심1986-02-25 선고검수완료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후 방위세를 신고 납부하고 과세표준을 수정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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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구640 형사 사건(1986년 2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방위세법 제2조 제2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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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6월 11일, 원고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였다.
  •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전액 면제되었다.
  • 1984년 7월 31일, 원고는 방위세를 신고하고 전액 납부하였다.
  • 이후 원고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방위세 과세표준을 수정 신고하였다.
  • 1984년 11월 16일, 피고는 원고의 수정신고를 이유 없다고 판단해 거부처분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었지만 방위세를 신고 납부했다. 쟁점은 방위세 과세표준을 양도소득세 산출세액(공제 전)으로 할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후 금액으로 할지였다. 법원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방위세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해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득세법과 방위세법 규정에 따르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어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 양도소득세액을 방위세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 원고가 신고한 방위세는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반영한 금액에 기반해야 한다.
  • 피고가 원고의 수정신고를 거부한 것은 법령 취지에 맞지 않는 잘못된 판단이다.
  • 따라서 원고의 수정신고는 이유가 있으며, 피고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더라도 방위세 과세표준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반영한 금액으로 정해야 한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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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양도소득세가 전액면제되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그 방위세만 자진납부하는 경우, 동 방위세의 과세표준금액

【원 고】 이정순 【피 고】 반포세무서장 【주 문】 1. 피고가 1984.11.1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4년도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금 4,489,775원을 환급청구하는 내용의 수정신고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가 서울 강남구 방배동 3184 대 655평방미터 0 가운데 2분의 1지분과 같은동 3272 대 53평방미터를 매수취득하여 1984.6.11. 위 대지들을 소외 서울특별시에 도로용지로 금 420,072,000원에 결가하여 양도한 후 위 자산양도에 의한 양도소득세는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액면제되므로 1984.7.26.방위세법 제2조 제1항,제2항,제4조 제1항 제2호,제5조와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및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소득세법 관계규정에 따라 별지세액 산출내역표기재와 같이 산출한 양도소득산출세액 금 149,659,258원을 동 방위세의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위 세액산출내역표 기재와 같이 방위세 금 44,897,774원을 산출하여 그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후 1984.7.31. 위 신고한 방위세 전액을 자진납부하였다가 그가 신고납부한 위 방위세액은 위 양도소득세산출세액에서 원고가 위와 같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방위세의 자진납부를 함에 따라소득세법 제9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14,965,925원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한 양도소득세액인 금 134,693,333원을 동 방위세의 과세표준금액으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착오에 의하여 그 방위세를 앞서 본바와 같이 신고납부한 데에는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1984.8.28. 위 양도소득세액 금 134,693,333원을 그 방위세의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 동 방위세액을 금 40,407,999원으로 산출하여 위 자진납부세액과의 차액인 금 4,489,775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자, 피고가 1984.11.16. 원고에 대하여 위 내용의 수정신고가 이유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건 거부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러나,소득세법 제98조 제1항,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방위세법 제5조의 규정내용과 그 규정취지를 종합하면,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양도소득세가 전액면제되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그 방위세만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도소득세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양도소득세액을 그 방위세의 과세표준금액으로 삼아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원고의 앞서 본 수정신고는 이유있어 이를 받아들여져야 할 것인즉, 따라서 이를 거부한 피고의 이건 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키어렵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철(재판장) 안성회 김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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