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후 방위세를 신고 납부하고 과세표준을 수정 신고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구640 형사 사건(1986년 2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방위세법 제2조 제2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6월 11일, 원고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였다.
-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전액 면제되었다.
- 1984년 7월 31일, 원고는 방위세를 신고하고 전액 납부하였다.
- 이후 원고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방위세 과세표준을 수정 신고하였다.
- 1984년 11월 16일, 피고는 원고의 수정신고를 이유 없다고 판단해 거부처분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었지만 방위세를 신고 납부했다. 쟁점은 방위세 과세표준을 양도소득세 산출세액(공제 전)으로 할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후 금액으로 할지였다. 법원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방위세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해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득세법과 방위세법 규정에 따르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어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 양도소득세액을 방위세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 원고가 신고한 방위세는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반영한 금액에 기반해야 한다.
- 피고가 원고의 수정신고를 거부한 것은 법령 취지에 맞지 않는 잘못된 판단이다.
- 따라서 원고의 수정신고는 이유가 있으며, 피고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더라도 방위세 과세표준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반영한 금액으로 정해야 한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양도소득세가 전액면제되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그 방위세만 자진납부하는 경우, 동 방위세의 과세표준금액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