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1구13광주고등법원 1심1971-11-25 선고검수완료
종교단체가 전교 목적으로 매수한 대지를 사용하면서 재산세 면제신청을 하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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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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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1구13 형사 사건(1971년 11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84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 광주시 도시계획세 조례 제9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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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0년부터 1966년 사이에 광주시 금남로 일대 대지 763평과 건물 72평을 매수했습니다.
- 해당 부동산을 천주교 문화관과 성심고등공민학교 교사로 사용했습니다.
- 1969년 도로확장공사로 대지 351평과 건물 전체가 도로에 편입되고, 나머지 대지 412평이 공터가 되었습니다.
- 피고(광주시장)가 1968~1970년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합계 93,700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 부동산이 종교 목적에 사용되므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과세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재단법인)가 천주교 전교사업 목적으로 매수한 대지에 대해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면제를 받으려면 법정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아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종교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84조 제2항에 따라 면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면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 원고가 면제신청 절차를 밟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습니다.
핵심 정리
종교단체나 공익법인도 재산세 등을 면제받으려면 반드시 법정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무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이라도 신청 없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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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지방세법 184조 1항 소정의 재산세 비과세재산과동조 2항 소정의 신청과의 관계
【원 고】 재단법인 광주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피 고】 광주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0.11.16. 원고에 대하여 행한 1968년도 감사추정 재산세 금 5,604원, 1969년도 시감사추징 재산세 금 6,368원, 1970년도 감사추징 재산세 금 59,464원, 1968년도 시감사추징 도시계획세 금 9,527원 및 1969년도 시감추징 도시계획세 금 12,737원, 도합 금 93,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가 1970.11.16.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도합 금 93,700원의 부과처분을 행한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천주교 전교사업으로 광주시의 중앙지에 주교좌 대성당을 건립할 목적으로 1960년도부터 1966년도 사이에 광주시금남로 4가 23의 1 대 256평, 동소 21번지 대 462평, 동소 33의 3 대 11평, 동소 21의 2 대 10평 및 동소 21의 6 대 24평 도합 763평과 동 지상건물 72평 3홉 5작을 매수하여 천주교 광주교구 문화관으로 사용하는 한편 광주시내 영세민의 자녀 구제책으로 성심고등공민학교의 교사로 겸용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1969년도에 실시한 금남로 도로확장공사로 말미암아 위 대지중 351평과 그 지상건물 전부가 도로로 편입되고 그 나머지 대지 412평이 공지화 되었으며 원고 재단소유의 부동산은 종래부터 전국적으로 비과세대상으로 취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동 대지 412평에 관하여 위와 같은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는 뜻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가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목적으로 위 대지를 매수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동 대지에 관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지방세법 제184조 2항,같은법시행령 제125조, 광주시 도시계획세 조례 제9조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바, 원고가 이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용관(재판장) 김용은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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