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고정자산을 임의로 재평가하여 평가차익을 장부에 기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구1033 총포·무기 사건(1986년 2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소득세법 제3조,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17조 내지 제25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3년 사업년도에 자신이 가진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치를 공인감정사의 감정평가를 받아 임의로 재평가하고, 그 평가차익을 장부에 기록함.
- 피고인 춘천세무서장은 이 평가차익을 원고의 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함(1985년 1월 17일).
- 원고는 이 부과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쟁점은 임의로 평가한 고정자산의 평가차익을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임의로 재평가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평가차익을 피고가 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하였으나, 법원은 이러한 평가차익이 실제 이익이 아니라 물가상승에 따른 회계상의 재평가에 불과해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법과 소득세법은 조세 부과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조세법률주의).
- 소득세법에서 과세 대상 소득은 이자, 배당, 부동산, 사업, 근로, 퇴직, 자산 양도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음.
- 원고가 장부에 계상한 평가차익은 실제로 벌어들인 이익이 아니라 물가상승에 따른 자산 재평가에 따른 회계상의 금액임.
- 소득세법 어디에도 이러한 임의평가차익을 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과세 근거가 부족함.
- 따라서 평가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함.
- 이에 따라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금 일부를 환급받아야 한다고 판결함.
핵심 정리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의 재평가로 생긴 평가차익은 실제 이익이 아니며,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을 부과할 근거가 없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부과된 종합소득세와 방위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환급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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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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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평가차익을 과세소득으로 보고 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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