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무기85구1033서울고등법원 1심1986-02-28 선고검수완료

사업용 고정자산을 임의로 재평가하여 평가차익을 장부에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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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구1033 총포·무기 사건(1986년 2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소득세법 제3조,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17조 내지 제25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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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3년 사업년도에 자신이 가진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치를 공인감정사의 감정평가를 받아 임의로 재평가하고, 그 평가차익을 장부에 기록함.
  • 피고인 춘천세무서장은 이 평가차익을 원고의 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함(1985년 1월 17일).
  • 원고는 이 부과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쟁점은 임의로 평가한 고정자산의 평가차익을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임의로 재평가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평가차익을 피고가 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하였으나, 법원은 이러한 평가차익이 실제 이익이 아니라 물가상승에 따른 회계상의 재평가에 불과해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법과 소득세법은 조세 부과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조세법률주의).
  • 소득세법에서 과세 대상 소득은 이자, 배당, 부동산, 사업, 근로, 퇴직, 자산 양도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음.
  • 원고가 장부에 계상한 평가차익은 실제로 벌어들인 이익이 아니라 물가상승에 따른 자산 재평가에 따른 회계상의 금액임.
  • 소득세법 어디에도 이러한 임의평가차익을 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과세 근거가 부족함.
  • 따라서 평가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함.
  • 이에 따라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금 일부를 환급받아야 한다고 판결함.

핵심 정리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의 재평가로 생긴 평가차익은 실제 이익이 아니며,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을 부과할 근거가 없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부과된 종합소득세와 방위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환급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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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평가차익을 과세소득으로 보고 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적부

【원 고】 【피 고】 춘천세무서장 【주 문】 1. 피고가 1985.1.17.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3.사업년도 귀속분종합소득세 금 4,324,530원과 방위세 금 1,221,9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가 1985.1.17.자로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결정서), 갑 제3호증(감정표, 을 제5호증과 같다), 갑 제4호증(명세표), 갑 제5호증의 1,2(결의서, 을 제1호증의 1과 같다), 갑 제6호증의 1,2(각 조사서, 갑 제6호증의 1은 을 제1호증의 5와 같고, 2는 을 제2호증의 4와 같다), 갑 제9호증의 1(결정통지),2(결정서), 을 제1호증의 2(결의서),3,4(각 계산서),6(보충조서), 을 제6호증의 1(계산서),2(명세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춘천시 요선동(지번 생략)에서 사무기기의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1984.5.30., 1983.사업년도(1983.1.1.-같은해 12.31.)의 소득금액을 금 5,766,046원으로 신고하면서 위 소득금액을 기초로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를 산출하면 종합소득세는 금 413,525원, 방위세는 금 41,352원이 되나 원고는 이미 종합소득세로서 금 2,223,076원, 방위세로서 금 222,306원을 예납하였으므로 이를 차감하면 종합소득세 금 1,809,551원과 방위세 금 180,954원을 환급받아야 한다는 과세표준확정 및 자진납부신고를 한 사실, 피고는 이를 부인하고 실지조사를 하여, 첫째, 원고는 1982.4.8.공인감정사로부터 원고 소유인 사업용 고정자산(대차대조표상 1981.12.31.과 1982.12.31.현재 토지는 금 7,080,000원, 건물은 금 4,720,000원으로 평가되어 있었다)을 토지는 금 34,125,000원, 건물은 금 29,910,900원으로 감정평가받아 1983.1.1.경 장부에 이를 계상하였는데, 건물분 평가차익 금 25,190, 900원중 비업무용 건물해당분을 제외한 금 16,959,257원의 평가차익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소득금액에 가산하고, 둘째 비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금 371,412원과 접대비 금 1,992,952원등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1983.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금 25,354,134원으로 갱정하여 이를 기초로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를 산출한후 원고가 예납한 앞에 본 세액을 공제하여 1985.1.17.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없다. 피고는 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현행 소득세법상 자본자산의 가치가 증가되어 임의 평가액이 증가된 경우 증가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피고가 위 임의평가차익 금 16,959,257원에 대하여 과세를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헌법 제95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서 조세법률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소득세법 제3조는 거주자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여 과세소득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으로같은법 제4조 제1항 제1호(1985.12.23. 법률 제3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의제배당소득과 지상배당소득을 포함한다),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을,제2호는 퇴직으로 발생하는 퇴직소득을,제3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을,제4호는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림소득을 각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17조 내지제25조는 위 각 소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소득으로 인정하여 익금가산한 앞에 본 평가차익은 진실한 이익이 아니라 물가상승에 따른 재평가라는 회계처리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으로서 위 소득세법의 모든 규정을 살펴보아도 위 평가차익을 종합소득세의 과세소득으로 인정하여 과세를 할 수 있다는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중 위 평가차익 금 16,959,257원에 대한 과세부분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나머지 금 8,394,877원(25,354,134원-16, 959,257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를 산출하면, 별지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는 금 864,733원, 방위세는 금 83,847원이 되는바, 원고가 이미 납수한 세액을 차감하면 원고에게 부과할 종합소득세와 방위세가 없으며 오히려 이미 납부한 종합소득세중 금 1,358,343원과 방위세중 금 138,459원을 원고에게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시윤(재판장) 조용무 김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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