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3고단3110울산지방법원 1심2013-12-06 선고검수완료

주유소 실업주로서 등유와 경유를 섞은 유사석유를 대량 제조·판매하고, 단속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허위 자백을 시키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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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110 형사 사건(2013년 12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51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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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한 주유소의 운영자금을 대고, 다른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운영을 맡긴 뒤 매일 판매현황을 보고받으며 수익을 챙기는 실업주였다.
  • 주유소에는 유사석유 판매에 능숙한 이른바 '선수'들이 영업을 총괄하거나 실제 운영을 담당했고, 종업원들은 장부를 작성하거나 판매일보를 팩스로 보내는 일을 했다.
  • 2011년 8월부터 2012년 4월까지는 지하 저장탱크 사이에 혼합밸브를 설치해 리모컨으로 경유와 등유를 번갈아 주유하는 수법을 썼고, 2012년 4월부터 6월까지는 자동화시스템으로 주유 시작과 끝에는 경유, 중간에는 등유가 나오게 해 차량 연료통 안에서 섞이도록 했다.
  • 이런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특히 화물차 운전자들을 상대로 등유와 경유를 7:3 또는 8:2 비율로 섞은 유사석유 약 2,721,814리터(시가 약 48억 7,476만 원 상당)를 판매했다.
  • 2012년 6월 26일에는 유사석유 제조·판매 사실을 숨기려고 한 식당에서 다른 사람에게 "네가 바지사장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 1,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해 거짓 자백을 하도록 마음을 먹게 했다.
  • 그 다음 날인 6월 27일, 그 사람은 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이 주유소의 실업주라고 거짓 진술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주유소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등유와 경유를 혼합한 유사석유를 약 272만 리터(시가 약 48억 원 상당) 제조·판매한 혐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거짓 자백을 하도록 시킨 혐의(범인도피교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보아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주유소 운영자금을 대고 수익을 최종적으로 가져간 실업주로서, 다른 사람들과 공모해 유사석유를 제조·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 등유와 경유를 섞은 비율, 판매량, 판매 기간, 사용한 혼합밸브와 자동화시스템 등 구체적인 방법이 확인되어 유사석유 제조·판매 행위가 명백하다.
  • 단속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겠다고 하며 허위 자백을 하도록 시킨 행위는 범인도피교사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실제로 그 사람이 경찰에서 거짓 진술을 하도록 했으므로, 교사 행위가 실행으로 이어졌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주유소의 실업주로서 유사석유를 대량으로 제조·판매하고, 단속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거짓 자백을 시킨 행위는 모두 중대한 범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 6월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유사석유 판매와 범인도피 교사가 모두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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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고인이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기간이 상당히 길고, 그 판매량 역시 상당히 많은 점
  • 피고인이 직접 판매행위를 담당한 것은 아니고 C 등이 범행의 주된 부분을 지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업주로서 위 주유소를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함에 기인한 것이므로 그 최종적 책임은 피고인이 져야 하는 점
  • 이 사건 범행은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가짜석유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해한 배기가스 등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입법취지를 훼손시키는 것
  • 피고인이 적발 이후에도 자신의 책임을 면하고자 범인도피교사의 범행을 더 저지른 점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음
- 1 - ****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11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범인도피교사 피 고 인A 검 사반성관(기소), 황성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12. 6.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등유 4,730리터(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 **** ****에 있는 ****의 운영자금을 지불한 후 C과 D에게 위 ****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임하고 판매현황을 매일 보고받으며 그 영업 수익을 최종적으로 취득하는 위 ****의 실업주이고, C은 이른바 주유업계의 ‘선수’(유사석 유 및 무자료 석유 판매 등에 해박한 지식과 인맥을 가진 사람)로서 위 ****를 포 함하여 여러 개의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의 영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해 주는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 ‘전문경영자’이며, D 또한 ‘선수’로서 C의 지시를 받아 위 ****를 실제 - 2 - 운영하는 실무 책임자이고, E은 2012. 2.경부터 위 ****의 종업원으로서 영업장부 작성 및 판매일보를 ****에 있는 C에게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송부하는 일을 담당한 사람이며, F은 C, D의 고향 후배이고, G은 2011. 9. 중순경부터, H은 2012. 2. 중순경 부터, I은 2012. 4. 3.경부터 각 위 ****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도 이 를저장.운송.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E, G, H, I과 공모하여, 2012. 6. 18. 19:10경 위 ****에서 **** 화물차량에 등유와 경유가 각 8:2의 비율로 혼합된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1. 8. 11.경부터 2012. 4.경까지는 위 주유 소의 지하에 분리되어 있는 경유 저장탱크와 등유 저장탱크의 중간에 혼합밸브를 설치 하여 리모컨 조작에 의해 경유와 등유가 순차적으로 주유되는 방법으로, 2012. 4.경부 터 같은 해 6. 18.경까지는 자동화시스템에 의해 주유 시작과 끝 시점에는 경유가 주 유되고, 중간에는 등유가 주유되어 차량 연료통 내에서 혼합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주유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특히 화물차량 운전자들을 상대로 등유와 경 유가 평균 7:3 내지는 8:2의 비율로 혼합된 유사석유제품 약 2,721,814리터 시가 합계 약 4,874,769,642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2012. 6. 26. 18:00경 **** **** ****에 있는 ****시외 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에서, 피고인이 C, D와 함께 위와 같이 B주유 소에서 유사석유를 제조하여 판매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C의 고향 후배인 F에게 C이 - 3 - “장 사장(A) 대신 네가 경찰에 들어가서` 조사받고 나오면 1,000만 원을 줄 테니 바지 사장으로 들어가서 조사를 받아라”고 말하여 F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 D는 F으로 하여금 같은 달 27. 13:44경 **** **** ****에 있 는 **** 수사과 ****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인 경위 J 에게 F이 위 ****의 실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F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 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2회, F에 대한 제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제2회,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시료채취 확인서 및 단속 현장 사진 첨부, 시험분석결과 및 경유, 등유 매 출 현황, SK네트웍스 유류 공급 내역 첨부) 1. 거래명세서(진명-B), 단속 사진, 석유제품 품질 검사 결과 송부, **** 매출 현황, **** 월별 매출 현황 쟁점에관한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 4 - 피고인이 C, D로부터 혼합밸브 설치 제의를 받아 그 설치 지시를 한 것이 2012. 4. 경이므로 그 이전에는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바 없고, F은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이 미 C, D의 교사로 범인도피행위를 할 것을 결의한 상태라서 이를 피고인이 교사하였다 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위 증거들 중 G, E 등의 진술 또는 진술기재에 의하면, 2012. 4. 이전에도 리모컨 을 이용하여 등유와 경유를 혼합하여 판매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그 당시 이 미 주유기에 혼합밸브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인정하는 시기 이전에도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G은 등유 중 경유와 혼합하지 아니하고 등유인 채로 난방용으로 판매된 것도 있다 고 진술하였으나, 그 주유소의 다른 종업원은 등유 주유기는 컴퓨터에 번호도 부여되 어 있지 아니하여 사용한 바 없고, 홈로리차량은 등유 배달용이 아닌 탱크 간 이동시 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이러한 진술을 한 H은 2012. 2.경부터 위 주유소에 서 근무하였지만, 그 시기 역시 난방용 등유의 수요가 있을 겨울철이었으므로 H이 근 무한 시기 이후의 영업 형태가 그 이전의 것과 달랐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E 역 시 등유는 가짜석유제품으로만 판매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러한 난방용 등유 판매가 있었다면 겨울철에 많이 이루어질 것임에도 SK네트웍스로부터 납품받은 등유의 양이 겨울철에 급증하지는 아니한 점(**** 매출 현황, 등유 공급량이 겨울 철에 다소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겨울철에 새로이 발생하는 난방용 용도의 수요에 부 합하는 정도로 보이지 아니하고, 한편 경유 공급량의 감소를 수반하고 있어 이는 감소 된 경유량 정도에 해당하는 유사석유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증가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 - 5 - 다)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증인의 법정진술에도 불구하고 위 주유소에 있던 등 유는 전부 가짜석유제품으로 판매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C, D가 속칭 선수라고 하더라도 위 주유소의 업주는 피고인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의 지시를 받지 아니한 채 중요한 업무처리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C 등이 자신의 개인 자금으로 F에게 대가를 지급할 이유는 전혀 없어 C 등이 F에게 약속한 1,000만 원은 피고인의 돈 또는 업주인 피고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돈으로 보이 는바, 피고인과 협의 없이 이를 지급하기로 약속할 리 없다는 점, 당초 E이 D의 지시 에 의하여 위 주유소의 업주라고 진술하였다가 그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실업주 로 지목되어 수사기관의 소환을 받게 되자, 새로운 바지사장을 물색하게 된 것으로 보 이는바, C 등이 실업주에 관한 수사상황을 알 수는 없었을 것이므로 C 등이 새로운 바 지사장의 필요성을 알게 된 것은 피고인이 C 등에게 자신이 실업주로 지목되어 조사 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알리면서 그 대책을 상의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 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기 전에 F을 만나 말을 맞추고 같은 날 경찰에 출석하는 등 F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우는 것에 적극 관여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C 등은 피 고인과의 의사연락을 통하여 또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F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게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범인도피교사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 판 매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제30조 1. 형의 선택 - 6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의 등유는 모두 가짜석유제품으로 판매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압수된 등유 역시 범행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하여 이를 몰수한다. 다만, 경유의 경우는 늘 가짜석유제품으로 판매한 것이 아니라, 100리터 이하거나 차 량에 힘이 없다고 하는 경우 등에는 정상 경유를 판매하였다는 것이라서(E에 대한 제2 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그 전부가 가짜석유제품 판매의 범행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 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은 석유제품의 유통질서 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가짜석유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해한 배기 가스 등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입법취지를 훼손시키는 것 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기간이 상당히 길고, 그 판매량 역시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이 직접 판매행위를 담당한 것은 아니고 C 등 이 범행의 주된 부분을 지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업주로서 위 주유소를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함에 기인한 것이므로 그 최종적 책임은 피 고인이 져야 하는 점, 이러한 교묘한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함으로써 그 매수 인들은 그 사정을 모른 채 그 대가 상당을 편취당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적 - 7 - 발 이후에도 자신의 책임을 면하고자 범인도피교사의 범행을 더 저지른 점 등의 사정 을 고려하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 6,757리 터의 가짜석유제품 시가 약 12,101,787원 상당을 더 판매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판매한 가짜석유제품의 양은 피고인이 납품받은 등유의 양을 기준으로 이 를 경유와 7:3의 비율로 혼합할 경우에 만들어지는 가짜석유제품의 양을 계산한 것이 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범죄행위를 종료할 당시 아직 혼합되어 판매하지 아니한 상태 의 등유 4,730리터를 가지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압수되었는바(경찰 압수조서), 피고인 이 위 범행을 시작할 당시 가지고 있던 등유의 양이 분명히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그 압수된 등유량 역시 납품받은 등유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총 판매한 가짜석유제품의 양 중 위 압수된 등유로 만들 수 있었던 양 부분은 아직 판매되지 아 니한 것으로서 범죄사실에서 제외됨이 상당하다. 이를 계산하면, 6,757리터(등유 7 : 가 짜석유제품 10 = 4,730리터 : x)가 되고, 범죄사실의 가액은 리터당 약 1,791원이므로 이 부분 가짜석유제품의 가액은 12,101,787원(6,757리터×1,791원)이 된다. 이와 같은 양과 가액에 해당하는 가짜석유제품 판매 부분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 가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 - 8 - 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승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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