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구합7465울산지방법원 1심2020-11-19 선고검수완료

직장어린이집 시설설치비 지원금을 받아 어린이집을 건축·운영하던 중 채무 불이행으로 강제경매되어 어린이집이 매각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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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원고는 산업단지 내 여러 사업장과 함께 직장어린이집을 공동 운영하기 위해 대표사업주로서 시설설치비 지원금을 신청했고, 피고는 이를 승인해 지원금을 지급함.
  • 원고는 지원금을 받아 어린이집 부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지어 2016년부터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시작함.
  • 이후 어린이집 부지와 건물에 대해 여러 차례 근저당권 설정과 가압류가 있었고, 2019년 강제경매로 어린이집이 매각됨.
  • 피고는 어린이집 매각을 이유로 지원금 전액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을 내림.
  • 원고는 지원금을 목적대로 사용했고, 매각도 임의가 아닌 강제경매에 의한 것이라며 처분 취소를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직장어린이집 시설설치비 지원금을 받아 어린이집을 지어 운영했으나, 채무 불이행으로 어린이집이 강제경매되어 매각되자 피고가 지원금 전액 반환을 명했다. 쟁점은 지원금 반환 범위와 처분의 적법성인데, 법원은 매각이 강제경매에 의한 것이고 지원금 일부는 목적대로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해 전액 반환 명령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원금 반환 규정은 매매 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는 반드시 전액 반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량에 따른 결정임.
  • 원고는 지원금을 어린이집 건축과 운영에 목적대로 사용했고, 매각은 원고의 임의가 아닌 강제경매에 따른 것이어서 처분 취소 사유가 됨.
  • 어린이집 매각으로 운영이 중단되거나 큰 차질이 생겼다는 증거가 없었음.
  • 전액 반환 명령은 원고에게 과도한 손해를 입히고, 공익에 비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함.
  • 지원금 감액과 반환 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원고가 부담한 채무와 지원금 차액 등도 고려됨.
  • 법령과 규정의 취지에 따라 지원금 관리는 엄격하지만, 강제경매에 의한 매각까지 엄격히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함.

핵심 정리

직장어린이집 시설설치비 지원금은 어린이집 건축과 운영에 사용되었고,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은 원고의 임의가 아니었다. 따라서 지원금 전액 반환 명령은 법원이 재량권을 넘어선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해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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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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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주식회사가 산업단지에서 다른 사업장과 함께 사업주단체를 구성하여 직장어린이집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표사업주로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장어린이집 시설설치비 지원금을 지급받아 乙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던 중 강제경매로 乙 어린이집이 매각되자, 근로복지공단이 甲 회사에 대하여 乙 어린이집 매매를 이유로 구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시설설치비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 어린이집에 관한 시설설치비 지원금 전부를 환수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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