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누36224서울고등법원 2심2016-09-28 선고검수완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지상부분 중 일부 구간의 점용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잘못 적용하여 부과된 도로점용료의 취소를 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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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회사)는 제2롯데월드 진출입 통로로 사용되는 지상부분(①,②,③구간)과 지하부분에 대해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부과받았습니다.
- 피고(구청장)는 지상부분 전체에 대해 (주소1 생략)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만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했습니다.
- 그러나 ③구간은 (주소2 생략) 토지에 접한 돌출부분을 통해 물리적으로 닿아 있어, (주소1 생략) 토지와 (주소2 생략) 토지의 공시지가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해야 합니다.
- 원고는 이에 대해 2014년 및 2015년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1심에서는 일부 인용되었고, 양측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회사)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지상부분 중 ③구간에 대해 피고(구청장)가 점용료를 산정할 때, 해당 구간이 접한 두 토지의 공시지가 평균을 적용해야 함에도 하나의 토지 공시지가만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의 점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상부분 중 ①,②구간은 (주소1 생략) 토지에만 접해 있어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만으로 점용료를 산정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 반면 ③구간은 돌출부분을 통해 (주소2 생략) 토지에 물리적으로 닿아 있으므로, 두 토지의 공시지가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해야 합니다.
- 피고가 ③구간에 대해 (주소1 생략) 토지의 공시지가만 적용한 것은 위법하므로, 해당 부분의 점용료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 피고가 이후 점용허가를 변경하여 돌출부분을 제외했지만, 이는 장래에만 효력이 있고 과거의 위법한 처분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도로점용료 산정 시 점용구간이 여러 토지에 걸쳐 있으면 각 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절히 반영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후에 처분을 변경해도 이미 위법한 처분이 적법해지지는 않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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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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