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누35829서울고등법원 2심2018-06-14 선고검수완료

서울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자전거와 천막 등 시위용품을 설치해 공간을 점유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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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7월부터 원고는 서울광장과 서울특별시청사 부지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함.
  • 시위 중 자전거, 천막, 의자 등 여러 시위용품을 사용하며 일정 공간을 차지함.
  • 2017년 5월과 7월, 서울특별시장은 원고가 서울광장과 청사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변상금을 부과함.
  • 원고는 공익을 위한 시위였고, 변상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함.
  •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졌으나, 서울특별시장이 항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서울광장과 서울특별시청사 부지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무단으로 공간을 점유했다는 이유로 변상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공익 목적의 시위라며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변상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서울광장과 청사 부지는 서울특별시 소유의 공유재산으로, 시가 무단 점유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할 권한이 있음.
  • 원고가 사용한 시위용품과 텐트가 차지한 공간은 작지만, 일정 기간 고정적으로 사용해 사실상 점유에 해당함.
  • 점유는 반드시 독점적일 필요 없으며, 원고의 행위는 특정 장소를 유형적으로 고정 사용한 것으로 인정됨.
  • 공익 목적이나 집회·시위의 자유가 있다고 해도, 타인의 재산을 권한 없이 점유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음.
  • 변상금 산정은 실제 점유 면적이 아닌 조례에 정한 최소 사용 면적(500㎡)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이는 법령에 따른 적법한 조치임.
  • 다른 시위자들도 변상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있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없음.
  • 변상금 부과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는 다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음.

핵심 정리

서울특별시는 서울광장과 청사 부지에서 원고가 일정 공간을 고정적으로 사용한 점을 근거로 변상금을 부과했다. 법원은 원고의 공익 목적 시위 주장과 집회·시위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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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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