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누42370서울고등법원 2심2021-09-30 선고검수완료

금융지주회사가 연결 자회사의 차세대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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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금융지주회사인 원고는 연결 자회사인 ○○생보의 차세대 전산시스템을 위탁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 중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2013년과 2014년 사업연도분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 세무서장인 피고는 이 비용이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에 해당한다며 세액공제 신청을 거부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원고가 패소했다.
  • 항소심에서는 2013년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인정했으나, 2014년 사업연도분은 부인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금융지주회사가 연결 자회사의 차세대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했으나, 세무서장이 이를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쟁점은 위탁개발비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인지, 그리고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스템인지였다. 법원은 2013년분은 세액공제 대상임을 인정했으나 2014년분은 부인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은 기업 내 여러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1970년대부터 여러 단계로 발전해 왔다.
  • 이 사건 시스템은 금융보험업에 맞춰 맞춤 개발된 차세대 전산시스템으로, 기존 기술을 통합·발전시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에서 기술적 진전이 인정된다.
  •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개발비에는 위탁개발비용 중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은 제외되며,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비와 인건비가 포함된다.
  • 세무서장은 이 시스템이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에 해당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2013년분에 대해서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2014년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일부만 인정했다.
  • 원고가 비용 산정과 연구개발 활동의 적정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금융지주회사가 연결 자회사의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비에 대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했으나, 세무당국은 이를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법원은 일부 연도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임을 인정했으나, 전부 인정하지는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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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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