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2013고단373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4-01-2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이 일본으로 물품을 신고 없이 밀수출하고, 수출대금을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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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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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피고인 2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2008년 7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일본으로 의류 등 물품을 수출하면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출을 했다.
  • 2008년 7월 3일, 피고인 1은 2PS 103점, 314,150엔 상당의 물품을 신고 없이 일본으로 보냈다.
  • 2008년 7월 25일, 피고인 1은 일본 거래처로부터 받은 6,500만 엔의 수출대금을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받았다.
  •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807회에 걸쳐 4억 532만 엔 상당의 물품을 밀수출하고, 6회에 걸쳐 약 3억 9,978만 엔을 신고 없이 수령했다.
  • 피고인 2 주식회사는 피고인 1의 이러한 위반행위에 연루되어 함께 처벌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관세법과 외국환거래법을 어기고 일본으로 물품을 신고 없이 밀수출하고, 수출대금을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받았다. 피고인 2 주식회사는 피고인 1의 위반행위와 관련되어 함께 처벌받았다. 쟁점은 신고 없이 밀수출과 외환거래를 한 사실과 법률 위반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2 주식회사에는 벌금 5,000만 원을 부과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세관에 물품 수출 신고를 하지 않고 일본으로 물품을 보냈으며,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화주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었다.
  • 피고인 1은 수출신고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해 피고인들은 법 개정으로 형이 폐지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당시 법률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들은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았다고 보아야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2 주식회사는 피고인 1의 실제 운영 아래 위반행위에 연루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 피고인 1은 전과가 없고, 법률에 대한 이해 부족과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일본으로 물품을 밀수출하고, 수출대금을 신고 없이 받는 등 법을 어겼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피고인 2 주식회사도 함께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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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 1은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 피고인들이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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