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2052639서울고등법원 2심2023-12-21 선고검수완료

보행상 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 이용 신청을 했으나, 피고들이 ‘심한 보행상 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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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상지 기능에 심한 장애와 하지 기능에 심하지 않은 장애가 있는 보행상 장애인이다.
  • 2020년 11월경 원고는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신청했으나, 피고 공단은 원고가 ‘보행상의 장애가 심한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다.
  • 원고는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담당 공무원도 같은 이유로 거부 답변을 했다.
  • 법원은 원고가 ‘보행상의 장애인’이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자임을 인정했다.
  • 법원은 피고들의 거부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를 차별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 이에 피고들에게 원고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이용 허가와 위자료 3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보행상 장애인으로 장애인콜택시 이용 신청을 했으나, 피고들이 ‘보행상의 장애가 심한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쟁점은 ‘심한 보행상 장애인’의 기준 해석이었고, 법원은 원고가 이용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들의 거부가 차별 행위라고 봤다. 결과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콜택시 이용을 허가하고 위자료를 지○○라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 여부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여부는 별개의 기준이며, ‘심한 보행상 장애인’만을 요구하는 규정은 없다.
  • 원고는 상지 기능에 심한 장애가 있고, 종합적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인정되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상태다.
  • 관련 법령과 시행규칙, 고시 어디에도 ‘보행상의 장애가 심한 자’만 이용 대상자로 한정하는 근거가 없다.
  • 피고들의 거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해당하는 차별 행위로 판단되었다.
  •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허가하고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원고는 보행상 장애인으로서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심한 보행상 장애인’ 기준을 엄격하게 해석해 이용 신청을 거부했다. 법원은 이러한 거부가 차별 행위라고 판단해 원고의 이용 권리를 인정하고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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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은 상지기능의 심한 장애와 하지기능의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정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데, 乙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8호의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관리 및 운행을 위탁받은 丙 공단이 甲의 장애인콜택시 이용 신청에 대하여 甲은 ‘보행상의 장애가 심한 자’가 아니므로 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의 신청을 거부하였고, 이에 관한 甲의 민원에 대하여 乙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도 같은 취지의 거부 답변을 한 사안에서, 장애가 어느 부위에 관한 것이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 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므로 甲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거부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26조 제1항에 위반된 차별행위이므로 乙 지방자치단체와 丙 공단은 甲에 대하여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한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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