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7코22서울고등법원 2심2008-01-15 선고검수완료

1980년 내란죄로 연행된 후 1982년 석방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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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은 1980년 OO지역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습니다.
  • 1982년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습니다.
  • 1999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청구인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 2007년 7월, 청구인이 판결문 등사를 신청하면서 비로소 재심이 있었고 무죄가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2007년 10월, 청구인은 형사보상청구를 하였으나, 무죄 확정일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 법원은 형사보상법상 청구기한(1년)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판단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은 1980년 사건으로 내란죄 무기징역 확정 후 1982년 석방, 1999년 재심 무죄 확정되었으나, 2007년에야 재심 사실을 알게 되어 형사보상청구를 하였습니다. 법률이 정한 청구기한(무죄 확정 후 1년)을 넘겼다는 이유로 각하될 위기에 처하자, 법원은 해당 기한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보상법은 무죄재판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상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각하해야 합니다.
  • 청구인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재심 사실을 몰라 1년을 초과하였는데, 이 경우 예외 없이 청구가 각하되어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 무죄재판을 받은 사람이 재판 결과를 알지 못하거나 상속인이 모르는 경우에도 1년이 지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어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합니다.
  • 일본의 경우 보상청구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1년 기간은 과도하게 짧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조항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 평등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위헌제청을 결정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형사보상 청구기간을 무죄 확정 후 1년으로 제한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기간을 넘긴 경우에도 예외 없이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어, 법원이 위헌 여부를 심판하도록 한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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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형사보상법 제7조가 보상청구의 기한을 일률적으로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로 규정한 것은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위헌심판제청을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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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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