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단75522서울행정법원 1심2025-04-09 선고검수완료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자가 국유지를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였다며 부과된 변상금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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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5522 행정 사건(2025년 4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유재산법 제72조, 국유재산법 제6조, 국유재산법 제7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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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국토교통부장관은 2018. 7. 2. OO지역 일원 621,834㎡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 2019. 12. 20. 지구계획이 승인되었고, 2022. 12. 6. 및 2023. 7. 19. 변경승인으로 면적이 620,929.6㎡, 사업시행기간이 2018. 7. 2.부터 2026. 6. 30.까지로 변경되었다.
  • 피고는 원고가 2024. 5. 8.부터 2024. 7. 30.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였다며 2024. 7. 19. 합계 19,989,81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도로·하천으로 이용되어 지번이 부여되지 않았던 공공용 재산으로 행정재산에 해당하고, 지구계획 승인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어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 피고는 공용개시행위나 하천구역 결정·고시를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일반재산에 해당하므로 행정재산에 적용되는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 원고는 주위적으로 변상금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국토교통부장관이 OO지역 일원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후, 피고가 원고가 일정 기간 국유지를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였다며 합계 19,989,81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해당 토지가 행정재산에 해당하여 지구계획 승인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었으므로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 사건 각 토지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도로·구거·하천으로 조사되어 지번이 부여되지 않았던 국유의 공공용 재산으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목이 도로·하천·구거 등으로 조사되었으나 지번이 부여되지 않았고 소유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조사부에 등재되거나 토지대장에 등록되지도 않았던 토지는 당시 현황에 따라 국유의 공공용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 1945. 8. 9.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은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국가 고유의 권원에 의하여 당연히 국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2010다58957, 2015다228744)가 적용된다.
  • 지적원도 등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도로·구거·하천으로 조사되었으나 지번이 부여되지 않았고 토지조사부에 등재되거나 토지대장에 등록되지도 않았던 토지들로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다가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국유의 공공용 재산이 되었다.
  •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지구계획 승인 이후 용도폐지 전까지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원고가 지구계획 승인을 받음으로써 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행정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어 정당한 권원이 있다.
  • 피고의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이다.

핵심 정리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도로·하천 등으로 조사되어 지번이 부여되지 않았던 토지는 국유의 공공용 재산으로 행정재산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자가 지구계획 승인을 받으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토지에 대해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부과된 변상금 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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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4구단75522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원 고A공사 피 고B공사 변 론 종 결2025. 3. 26. 판 결 선 고2025. 4. 9. 주 문 1. 피고가 2024. 7. 19. 원고에게 한 국유재산 변상금 19,989,81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 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4. 7. 19. 원고에게 한 국유재 산 변상금 19,989,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2018. 7. 2. **** (비실명화로 생략) 일원 621,834㎡를 C 공 - 2 - 공주택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로 지정하고 원고를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공공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공동주택사업자로 지정하였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390호).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2019. 12. 20. 이 사건 사업지구 지구계획을 승인하였고(국토 교통부 고시 제2019-786호, 이하 ‘이 사건 지구계획’이라 한다), 2022. 12. 6. 및 2023. 7. 19.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하여 이 사건 지구계획에 따른 이 사건 사업지구의 면적이 620,929.6㎡, 사업시행기간이 2018. 7. 2.부터 2026. 6. 30.까지로 변경되었다(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03호 및 제2023-431호). 다.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는 같은 목록 ‘모번지’ 란 기재 각 분할 전 토지로부터 분할된 토지로서 이 사건 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있다(이하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는 동과 지번으로 특정한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2024. 5. 8.부터 2024. 7. 30.까지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72조 등에 근거하여, 2024. 7. 19. 원고에게 합계 19,989,81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당시 도로나 하천으로 이용되어 지번이 - 3 - 부여되지 않았던 토지로 공공용 재산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2019. 12. 20. 이 사건 지구계획 최초 승인 당시 행정재산에 해당하고, 원고가 2019. 12. 20. 이 사건 지구계획을 승인받음으로써 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행정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관리청에 귀속시킬 예정인 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 라 한다) 제65조 제1항에 따라 종래의 공공시설인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에게 무상으 로 귀속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 중 지목이 도로인 토지에 대하여 행정청이 도로를 설치하여 공공 용물로서 공용개시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지목이 하천인 토지의 경우 하천구역으로 결정.고시되거나 당연히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었다고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일반재산에 해당하므로, 행정재산에 적용되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 제1항 제7호 또는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이 적용 될 여지가 없다. 4.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토지가 행정재산에 해당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 4 -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 폐지),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 조사규정 (1913. 6. 총훈 제33호, 폐지)에 의하면, 토지는 그 종류에 따라 18개의 지목 중 1개의 지목을 정하고 지반을 측량하여 한 동을 단위로 한 필지마다 순차로 지번을 부여하나 (토지조사령 제2조 제1항 본문, 위 조사규정 제26조 본문), 지목이 도로, 하천, 구거, 제방, 성첩, 철도선로, 수도선로인 토지에 대하여는 민유지에 속하는 것 외에는 지번을 부여하지 않고(토지조사령 제2조 제1항 단서 및 제3호, 위 조사규정 제26조 단서), 도 로, 구거, 제방, 성첩, 철도선로 및 수도선로로서 민유의 신고 없는 토지와 하천·호해에 대하여는 소유권의 조사를 하지 않도록(위 조사규정 제17조) 규정하고 있었다. 또 도 로, 하천, 구거, 제방, 성첩, 철도선로, 수도선로는 토지대장규칙(1914. 5. 2. 총령 제45 호, 폐지) 제1조 제3항에서 토지대장에 등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1950. 12. 1. 구 지적법(1950. 12. 1. 법률 제165호 제정)이 시행되면서 비로소 지적공부에 등록 하도록 되었다. 이러한 일제하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관계 법령에 의하면,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목 이 도로, 하천, 구거 등으로 조사되었으나 지번이 부여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 유권의 조사가 이루어져 토지조사부에 등재되거나 토지대장에 등록되지도 않았던 토지 는 당시의 현황에 따라 도로, 하천, 구거 등으로 이용되고 있던 국유의 공공용 재산이었 다고 보아야 하고, 1945. 8. 9.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은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국가 고유의 권원에 의하여 당연히 국유가 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8957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다22874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갑 제4 내지 10 - 5 - 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도로, 구거, 하천으 로 조사되었으나 지번이 부여되지 않았고 토지조사부에 등재되거나 토지대장에 등록되 지도 않았던 토지들로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다가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국유 의 공공용 재산으로 된 후 이 사건 지구계획 승인 이후 용도폐지 전까지 행정재산에 해당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현재의 지적도상의 해당 토지 및 그 주변토지들의 위치와 형상 등을 통해 1911년(명치 44년)경 완성된 측량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지적원도(갑 제8 호증)상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위치가 특정된다. 지적원도상 이 사건 각 토지가 있던 곳 은 도(道), 천(川), 구(溝)로 지목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주변의 다른 토지와는 달리 지 번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이 사건 각 토지들의 실제 이용현황이 위와 같은 지목의 표시와 달랐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각 토지가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부나 토지대장에 등록되었음을 인 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10, 41 내지 52 각 토지에 대 하여는 1988. 1. 15.에, 순번 11 내지 13, 15, 16, 29 내지 40 각 토지에 대하여는 1996. 2. 21.에, 순번 14 토지에 대하여는 1981. 1. 23.에, 순번 17 내지 28 각 토지에 대하여는 1996. 5. 8.에 각 국가를 소유명의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후 이 사건 각 토지 중 순번 14 토지는 2022. 7. 12. 용도폐지되어 2022. 8. 4. 및 2024. 5. 24. 관리청이 기획재정부로 변경되었고, 2024. 11. 25. 공공용지의 협 의 취득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 사건 각 토지 중 순번 14 - 6 -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2024. 4. 26. 용도폐지되어 2024. 5. 8. 또는 2024. 5. 10. 관리청이 기획재정부로 변경되었고, 2024. 10. 21.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 로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즉,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지구계획 승인이 이루어진 2019. 12. 20. 당시 지목이 하천 또는 도로로 되어 있었고 그 이전에 공용폐 지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한편 피고는 별지1 목록 순번 14번 (비실명화로 생략) 토지가 구거였다가 지 목이 도로로 변경되고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위 토지에 대한 명시적 용도폐지 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재산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거나 행정주체가 점유를 상실하였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공용폐지가 있었 던 것으로 볼 수 없고, 행정재산이 공용폐지 되었다는 부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 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11708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62253 판결 등 참조). (비실명화로 생략) 토지에 대한 지적원도(갑 제10호 증의 14)와 지적도(갑 제6호증의 4)를 대조하여 보면, 위 토지는 일제강점기 구거로 사 용되었다가 이후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과 피고 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현황 도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명시적 또는 묵 시적으로 용도폐지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용도폐지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피고는 지목만으로 행정재산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이 사건 각 토지 에 대한 공용개시행위 등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일반재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1533 판결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지목만으로 행정재산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이유는, 대 - 7 - 장은 행정청이 토지, 하천 등에 관한 행정사무집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그 현황 및 관리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서 대장에 어떤 특정 토지를 기재한다 하여 그 토지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나 설정.취득.변경 및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 인데(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누98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지목만 으로 이 사건 각 토지가 행정재산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사 업 당시 조사 결과를 함께 고려하여 행정재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즉,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전국 토지의 현황이 실제로 조사되었고, 그에 따라 작성된 지적원 도상 이 사건 각 토지가 도로, 하천, 구거로 측량된 점,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이 작성된 후에도 그 지목은 도로, 하천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토 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도로, 하천, 구거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행정재 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1) 관련 법리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9호에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 유재산을 사용ᆞ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 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ᆞ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 하여 그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 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ᆞ수익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대부료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부료나 사용료 대신에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라고 풀이되므로 점유나 사용ᆞ수익 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 - 8 - 고, 그러한 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5 두67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는 2024. 5. 8.부터 2024. 7. 30.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 하고 사용.수익할 정당한 법적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을 받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였고, 이 사건 사업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국가의 승인 하에 추진된 공익사업이다. 나) 공동주택 특별법 제18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 부장관으로부터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 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지구계획 을 승인받을 당시인 2019. 12. 20. 이 사건 각 토지는 행정재산이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것 으로 의제되었는바, 이 사건 각 토지가 용도폐지 되기 전까지는 위 규정에 따라 이 사 건 각 토지를 사용.수익할 정당한 법적 지위에 있었다. 다) 이 사건 처분의 대상기간은 2024. 5. 8.부터 2024. 7. 30.까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용도폐지가 이루어진 2022. 7. 12. (비실명화로 생략) 또는 2024. 4. 26. 이후이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이 사건 사업의 사업부지로 사용 해야 함에 따라 그에 필요한 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용도폐지를 통한 매수취 - 9 - 득의 절차를 거치기로 협의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용도폐지와 일반재산으로의 전환을 거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용도폐지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거쳤어야 할 절차로서 이 사건 각 토 지가 용도폐지되어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시점과 원고가 최종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불가피한데, 그 기간이 별 지1 목록 순번 14번 둔대동 557-3 토지를 제외하고는 6개월로서 단기간에 그쳤고, 둔 대동 557-3 토지의 경우에도 그보다 긴 기간이 소요된 데에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만 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라)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지구계획 승인에 의해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점유권원이 용도폐지로 인하여 곧바로 실효된다고 보는 것은 매우 불 합리하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1536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토지가 용도폐지 되었다고 하여 바로 그에 대한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같 이 볼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취득한 점유권원은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때까지 유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무단 점유ᆞ사용하였음을 전제로 변상금을 부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아가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점유나 사용ᆞ수익을 정당 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인데, 위에서 살펴본 것 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수익할 정당한 법적 지위에 있었다 고 보는 이상, 원고에게 이러한 법적 지위가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 10 -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그 하자가 중대ᆞ명백하여 당연무 효이다. 5.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 11 - 별지1 목 록 비실명화로 생략 끝. - 12 - 별지2 관계 법령 ▣ 국유재산법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ᆞ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 로 결정한 재산 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ᆞ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직 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제8조(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⑥ 이 법에 따른 총괄청의 행정재산의 관리ᆞ처분에 관한 사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0조(사용허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공용ᆞ공공용ᆞ기업용 재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2. 보존용재산: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제40조(용도폐지) - 13 -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1.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 한 경우 3. 제57조에 따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를 한 때에는 그 재산을 지체 없이 총괄청에 인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리전환, 교환 또는 양여의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재산 2. 제5조 제1항 제2호의 재산 3. 공항ᆞ항만 또는 산업단지에 있는 재산으로서 그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 4. 총괄청이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리ᆞ처분하도록 하거나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인계하 도록 지정한 재산 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등기사항증명서나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이나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국유재산으로 밝혀져 국가에 귀속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 거나 사용ᆞ수익하게 한 경우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관리ᆞ처분기관) ③ 총괄청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일반재산의 관리ᆞ처분에 관한 사무(관리ᆞ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이미 처분된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제5항 제2호에 따른 소송업무는 제외한다)를 B공사에 위탁한다. - 14 - 1. 국세물납에 따라 취득한 일반재산 2. 법 제40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용도폐지되어 총괄청에 인계된 재산 제71조(변상금) ① 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은 제29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 또는 연간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67조의8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점유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할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3. “공공시설”이란 도로ᆞ공원ᆞ철도ᆞ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ᆞ허가ᆞ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 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ᆞ공항ᆞ광장ᆞ녹지ᆞ공공공지ᆞ공동구ᆞ하천ᆞ유수지ᆞ방화설비ᆞ방풍설비ᆞ방수설 비ᆞ사방설비ᆞ방조설비ᆞ하수도ᆞ구거(溝渠: 도랑) ▣ 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ᆞ허가 등의 의제) ①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ᆞ허가ᆞ - 15 - 인가ᆞ결정ᆞ신고ᆞ지정ᆞ면허ᆞ협의ᆞ동의ᆞ해제ᆞ심의 등(이하 “인ᆞ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지구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ᆞ허가등 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③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ᆞ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 라 부과되는 면허세ᆞ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2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주 차장ᆞ운동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 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행 정청”은 “공공주택사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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