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2고합78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2-06-29 선고검수완료

초등학교 교장이 방과후학교 컴퓨터교실 위탁계약 체결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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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2고합78 뇌물수수·공여 사건(2012년 6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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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교사로 임용된 뒤 교장으로 승진하여 2006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 OO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장으로 근무한 교육공무원이다.
  • 2009년 7월 22일, 피고인은 학교 교장실에서 OO교육과 그해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 3년간 방과후학교 컴퓨터교실을 운영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 검찰은 피고인이 계약 체결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09년 10월경 OO교육 대표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았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 업체 대표는 수사기관에서 2009년 10월 7일과 9일에 은행에서 800만 원을 인출하고 평소 소지하던 200만 원을 더해 1,000만 원을 마련했다고 진술했다.
  • 그러나 업체 대표는 금품을 건넨 정확한 시기와 당시 상황, 피고인의 반응 등에 대해 수사 단계와 법정에서 계속 말을 바꿨다.
  •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고, 검찰은 업체 대표의 진술 외에 금품 전달을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초등학교 교장이 방과후학교 컴퓨터교실 위탁계약을 체결해 주고 그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았다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업체 대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금품 전달 시기·상황이 특정되지 않는 점, 계약 구조상 교장이 재계약에 관여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들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확신을 주는 엄격한 증거가 필요하고, 입증이 부족하면 유죄의 의심이 있어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적용했다.
  •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피고인이 부인하고 객관적 물증이 없으면, 금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그 진술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
  • 업체 대표는 돈을 마련한 방법은 구체적으로 기억하면서도, 건넨 시기(2009년 10월 9일인지 하루 이틀 후인지, 오전인지 오후인지)와 당시 피고인의 위치·자세, 피고인의 반응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했다.
  • 업체 대표는 이미 OO지역 다른 학교에서도 컴퓨터교실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6개월 뒤 학교를 떠날 예정이어서 3년 후 재계약에 관여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거액을 줄 만한 명목이 뚜렷하지 않다고 봤다.
  • 같은 업체가 다른 학교 교장에게는 40만 원 상당의 사례금을 줬을 뿐인데, 학교 규모나 임기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만 1,000만 원을 줄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업체 대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금품 수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금품수수 혐의에서 피고인이 부인하고 객관적 물증이 없을 때,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증명책임의 원칙을 보여준다.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이해관계까지 꼼꼼히 따져 합리적 의심이 남으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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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 건2012고합78 뇌물수수 피 고 인이**** (51 -2 ), ****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나의엽(기소), 전병주(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 **** 판 결 선 고2012. 6. 29.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1. 10. 1. 교사로 임용되고 2006. 3. 1. 교장으로 승진하여 2006. 3. 1. - 2 - 부터 2010. 2. 28.까지 ****에서 교장으로 근무하다 2010. 3. 1.부터 ᄆᄆ초등 학교에서 교장으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09. 7. 22.경 ****에 서, ****(이하 ‘****’이라고 한다)과 ****의 ‘2009. 9.경부터 2012. 9.경까지 3년간의 방과후학교 컴퓨터교실’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 결 및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09. 10.경 ****의 대표이사 ****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 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 14487 판결). 또한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 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 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 3 -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 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나.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한 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으로부 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은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한 시기’나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할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가) ****은 ‘자신의 **** 계좌에서 2009. 10. 7. 500만 원, 2009. 10. 9. 3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인출하고, 평소에 가지고 다니던 200만 원을 합하여 1,000 만 원을 마련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교부할 금품을 마련한 방법에 대해서 는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한 시기가 2009. 10. 9.인지 하루 이틀 후 1) 인지, 그리고 오전인지 오후인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위와 같이 마련한 금품을 전달한 시기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 ****은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할 당시에 피고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재계약에 대해서는 속으로 생각만 하였는지 아니 1) 2009. 10. 9.은 금요일이므로 ****이 2009. 10. 9.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최소한 2-3일이 지난 후에야 이를 교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4 - 면 피고인에게 직접 언급을 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4면). 2) ****은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할 당시의 상황’이나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 한 이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가) ****은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① 2012. 2. 1.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 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74면), ② 2012. 2. 20.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은 응접 메인 소파에 앉아 있었던 것 같고, 자신은 그 옆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 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39면), ③ 이 법정에서 ‘자신과 피고인은 앉은 적이 없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은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한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① 2012. 2. 1.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열심히 잘 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173면), ② 2012. 2. 20.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뭐 이런 것을 가져오세요! 그냥 가지고 가세요!”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0면). 3) ****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를 강남 진출의 교두보로 생각 하여 피고인에게 다소 많은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은 2009.경-2010.경 **** 외에도 **** 2) 를 비롯하여 강남에 있는 3-4개 학교에서 컴퓨터교실을 운영하였다. 4) ****은 ‘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고, 수강 안내문의 발송 등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받고 3년 후 재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1,000만 2) ****은 2009. 10.경 ****에서 컴퓨터교실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70면). - 5 -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① ****이 피고인에게 ‘****을 컴퓨터교실 운영업체로 선정하여 달라’고 부탁하거나 ‘****을 컴퓨터교실 운영업체 로 선정하여 주면 사례를 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컴퓨터교실 운영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육에 필요한 시스템의 설치장소, 학생들에 대한 교육안내, 방과 후 및 주말 강의시 시설 개방과 수업에 필요한 시설 이용 등을 지원’하여야 하는 점(증거 기록 212면), ③ 피고인은 불과 6개월 후에 ****에서 떠날 예정이어서 재계약 에 관여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의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은 컴퓨터교실 운영업체로 선정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ᄀᄀ 초등학교 교장이었던 ****에게 2009. 10. 7.경 20만 원, 2009. 12. 4.경 20만 원 합계 4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증거기록 70면), ****와 ****의 규모, **** 과 피고인의 임기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보다 훨씬 많은 금품을 교부하여 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관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 주대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성남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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