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2024고정241대구지방법원 1심2024-09-26 선고검수완료

건물 관리소장 겸 소방안전관리자로서, 가벽으로 사무실이 구획되어 피난구유도등이 사무실 안쪽에 가려진 상태를 관계인에게 시정 요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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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4고정241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4년 9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8항,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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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지하 1층·지상 7층 건물의 관리소장 겸 소방안전관리자로 일하였다.
  • 이 건물은 1995년 사용승인 당시 2층은 3개 구역, 3~6층은 1개 구역이었으나, 이후 가벽으로 여러 사무실로 나뉘면서 일부 층의 피난구유도등이 특정 사무실 안쪽에 위치하게 되어 사무실 문을 닫으면 밖에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 건물소유자는 2001년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해 임대업을 하다가 2017년 관리업체와 관리용역계약을 맺었고, 피고인은 2021년 6월 그 업체에 취업한 뒤 2021년 12월부터 단독 관리소장 겸 소방안전관리자로 일하였다.
  • 2020년 5월 소방서장은 화재안전정보조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다는 통지서를 발급했고, 소방시설 점검업체도 2021년 3월 피난구유도등 위치·높이가 적정하다는 취지의 점검표를 작성하였다.
  • 2022년 6월 9일 한 남성이 3층에 방화를 하여 7명이 사망하고 40여 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난구유도등이 가벽 사무실 안에 가려진 상태가 드러나, 피고인이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OO지역 소재 건물의 관리소장 겸 소방안전관리자로서, 가벽 공사로 피난구유도등이 사무실 내부에 위치해 밖에서 보이지 않게 된 상태를 건물소유자 등 관계인에게 개수·이전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는 혐의(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시정 요구 의무가 발생하려면 그가 당시 상황에서 법령 위○○라고 인식하거나 평가했어야 하는데, 그런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 조항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시설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구하도록 정하고, 이를 어기면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재판부는 이 조항이 '발견하지 못한 결과'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를 저버린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 따라서 처벌의 전제가 되는 '발견'은 소방안전관리자가 당시 관점에서 법령 위○○라고 인식하거나 평가한 경우를 뜻하며, 제3자가 사후에 위○○라고 평가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 그렇게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사후에 어떤 소방시설이든 문제가 되면 소방안전관리자가 항상 처벌받게 되어 지나치게 넓은 처벌 규정이 되고,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난다고 보았다.
  • 실제로 소방서장의 조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다는 통지가 있었고, 점검업체도 피난구유도등 위치가 적정하다고 점검표에 표시하였으며, 피고인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단독으로 업무를 맡은 상황이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난구유도등이 법령에 위반된 상태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 요구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시정 요구 의무가 '사후에 위반으로 드러난 모든 상황'이 아니라 '본인이 당시 위○○라고 인식한 경우'에만 발생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즉 소방안전관리자가 현장에서 합리적으로 알기 어려웠던 문제까지 형사책임으로 묶을 수 없다는 취지로, 관리자의 업무 부담을 합리적으로 제한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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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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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정241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ᆞ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피 고 인A(****, 남), 빌딩 관리소장 검 사성기범(기소), 송승환(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4. 9. 2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 다)의 관리소장으로서 위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이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ᆞ피난시설ᆞ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유자, 점유자 등 소방 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ᆞ이전ᆞ제거ᆞ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인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 - 2 -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경 이 사건 건물에서 각층 출입문 상단에 설치된 소방 시설인 피난구유도등이 그 이전 불상의 시점에 가벽으로 사무실을 구획한 결과, 각각 의 사무실 1개소 내부에 위치하게 되어 해당 사무실 밖에서 건물을 사용, 출입하는 사 람들이 피난구유도등을 볼 수 없는 등 그 기능이 폐쇄, 차단되어 있음에도 건물소유자 C 등 관계인에게 위 소방시설의 개수, 이전,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지 아니하 였다. 2. 판단 가. 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ᆞ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21. 11. 30. 법 률 제18522호로 명칭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면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방시설법’이라 한다)은 소방시설 등의 설치ᆞ유지 및 소 방대상물의 안전관리를 규율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수의 구체적인 사항을 직접 규정하 거나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이에 위반되는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를 부 과하거나(제53조) 형사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제48조부터 50조까지). 그리고 구 소 방시설법은 그 중 하나로 제9조 제3항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즉 소유자, 관리 자 또는 점유자(같은 법 제2조 제2항, 소방시설법 제2조 제3호)가 소방시설을 유지ᆞ관 리할 때에는 점검ᆞ정비를 위한 것이 아닌 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 포함)ᆞ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면서 제48조 제1 항에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구 소방시설법은 제20조 제2항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를 선임하도록 강제하고, 같은 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 3 - 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에게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 업 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ᆞ감독하여야 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는 반면, 같은 조 제8항에서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소방시설ᆞ피난시설ᆞ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 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 방대상물의 개수ᆞ이전ᆞ제거ᆞ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고, 관계인이 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릴 의무(제1문)를 부과하면서 그 과정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제2문). 그리고 구 소방시설법 제50조 제6호는 구 소방시설법 제20조 제8항을 위반하 여 소방시설ᆞ피난시설ᆞ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 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소방시설법의 체계와 관련 조항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50 조 제6호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일정한 소방시설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지 못 한 결과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이 아니라 그러한 발견을 하였음에도 공정하고 객관적으 로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져버린 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 치를 요구하는 등의 직무상 의무를 불이행하는 부작위 또는 작위의무 위반 행위를 처 벌하기 위한 조항이다. 따라서 이때 처벌의 전제로서 소방안전관리자의 작위의무가 발 생하는 ‘소방시설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을 때’란 ‘소방안전관리자의 당시 관점에서 일정한 소방시설 등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평가되거나 인식되었을 경우’를 의 미하는 것이지 이와 무관하게 ‘제3자의 사후 관점에서 일정한 소방시설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으로 평가되는 모든 경우’를 포괄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 - 4 - 이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사후적으로 일정한 소방시설 등이 어떠한 법령이든 이 에 위반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는 언제나 구 소방시설법 제50조 제6 호의 죄책을 부담한다는 결과가 되는바, 이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구성요건을 정한 셈 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위 조항의 취지와도 맞지 않고, 특정한 위반 행위의 내용과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와 그 정도를 달리 정하는 구 소방시설법이 나 관련 법령의 체계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건물은 1995. 12. 5.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로서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주차장으로, 지상 2∼6층은 사무실로, 지상 7층은 사무실, 물탱 크, 옥상 광장 등으로 사용되어 왔고, 구 소방시설법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관리되어 왔다. 2) 이 사건 건물은 사용승인 당시 2층이 3개 구역, 3∼6층이 1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불상의 시점에 2∼6층이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이 경량 벽체(일명 ‘가벽’, 이하 ‘가벽’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다수의 사무실로 구획되었고, 이에 따라 일부 층의 경우 한쪽 벽면 외부 비상계단으로 연결되는 문 위의 피난구유도등 1개가 특정 사무실 내에 위치하게 되어 해당 사무실 문을 닫을 경우 그 밖에서는 피난구유도등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다만, 3층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화재로 인하여 당시 상황을 알 수 없다). 3) C는 그 이후인 2001년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무렵부터 위 건물에 관한 임대사업을 하다가 2017. 1.경 주식회사 D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에 그 업무를 맡겨 왔다. 4) 대구수성소방서장은 2020. 5. 12. 이 사건 건물의 개요, 소방시설 현황, 이용자 특 - 5 - 성, 연소 확대 요인, 주변 도료 여건 등 현장에서의 소방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다는 화재안전정보조사결과통지서를 발급한 적이 있고, C와 소방시 설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의 소방시설 등을 점검해 온 (주)E방재엔지니어링 은 2021. 3. 29. 소방시설 등에 관한 종합정밀점검표를 작성하면서 피난구유도등의 설 치 장소(위치)와 높이 적정 여부에 관하여 문제가 없다는 취지인 ‘○’ 표시를 하였다. 5) 피고인은 C의 권유와 소개로 2021. 4. 8.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하고, 2021. 6. 1. (주)D에 취업하여 이 사건 건물의 당시 관리소장과 함께 근무하다가 2021. 12. 1. 이 사건 건물의 단독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 다. 6) 이 사건 건물에 사무실을 둔 한 변호사의 업무 수행에 불만을 품은 어느 남성은 2022. 6. 9. 10:55경 이 사건 건물 3층에 방화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7명이 사망하고 40여 명이 부상을 당하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7) 경찰은 위와 같은 사고를 수사하던 중 소방시설인 피난구유도등이 위와 같이 가 벽으로 조성된 특정 사무실 내에 위치하게 되어 해당 사무실 밖에서는 보이지 않게 된 상태임을 발견하고 그러한 상태가 구 소방시설법상 폐쇄 또는 차단에 해당하는지에 관 하여 전문가들의 자문의견을 청취하였다. 자문의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대구수성소방서 소방장 F(대구소방안전본부 소속 소방경 G 동석)의 2022. 6. 16. 진술: 피난구유도등이 가벽 설치로 인하여 피난 통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는 행위는 구 소방시설법 제9조 제3항에 규정된 소방시설의 폐쇄ᆞ차단 등으로 보기는 어렵고 같 은 조 제1항에 규정된 화재안전기준(소방청장 고시)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 지ᆞ관리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 6 - 나)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한 어느 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의 2022. 6. 22. 자문의 견: 피난유도등이 시정장치가 설치된 방실에 있는 것 자체가 소방시설 이용의 폐쇄 또 는 차단에 해당한다. 다)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한 소방기술사(박사 학위 소지자)의 2022. 6. 23. 자문의견: 이 사건 건물의 상황과 도면을 볼 때 소방시설의 폐쇄 및 차단에 해당한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이 후발적으로 가벽으로 구획된 결과 일 부 피난구유도등이 특정 사무실 내에 위치하게 되어 그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상태(이 하 ‘문제 상태’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은 비교적 분명하고, 문제 상태가 구 소방시설법의 해석상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 장을 줄 수 있는 폐쇄ᆞ차단 등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문제 상태가 구 소방시설법상 소방시설의 폐쇄ᆞ차단 등 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실무가나 학자들 사이에 견해가 완벽히 일치되어 있지 않 고, 기존부터 확립된 견해나 관계관청의 유권해석이 존재해 왔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더욱이 문제 상태는 최소 20년 이상 계속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 관 할소방서나 소방안전관리업체도 법령 위반을 지적하지 않다가 대형 참사가 일어나자 경찰이 수사 중 법령 위반 가능성을 문제로 삼아 여러 전문가에게 자문의견까지 받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피 고인이 이미 문제 상태가 구 소방시설법상 소방시설인 피난구유도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ᆞ차단 등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거나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 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설령 문제 상태가 소방시설인 피난구유도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 7 - 있는 폐쇄ᆞ차단 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문제 상태가 구 소방시설법에 위반된다고 평가하거나 인식하지 못한 업무 수행의 과오가 있는 것이지 그러한 평가 또는 인식을 하고서도 관계인에게 그 시정 등을 요구할 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안경록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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