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관리소장 겸 소방안전관리자로서, 가벽으로 사무실이 구획되어 피난구유도등이 사무실 안쪽에 가려진 상태를 관계인에게 시정 요구하지 않았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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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4고정241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4년 9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8항,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호 외 1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지하 1층·지상 7층 건물의 관리소장 겸 소방안전관리자로 일하였다.
이 건물은 1995년 사용승인 당시 2층은 3개 구역, 3~6층은 1개 구역이었으나, 이후 가벽으로 여러 사무실로 나뉘면서 일부 층의 피난구유도등이 특정 사무실 안쪽에 위치하게 되어 사무실 문을 닫으면 밖에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건물소유자는 2001년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해 임대업을 하다가 2017년 관리업체와 관리용역계약을 맺었고, 피고인은 2021년 6월 그 업체에 취업한 뒤 2021년 12월부터 단독 관리소장 겸 소방안전관리자로 일하였다.
2020년 5월 소방서장은 화재안전정보조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다는 통지서를 발급했고, 소방시설 점검업체도 2021년 3월 피난구유도등 위치·높이가 적정하다는 취지의 점검표를 작성하였다.
2022년 6월 9일 한 남성이 3층에 방화를 하여 7명이 사망하고 40여 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난구유도등이 가벽 사무실 안에 가려진 상태가 드러나, 피고인이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OO지역 소재 건물의 관리소장 겸 소방안전관리자로서, 가벽 공사로 피난구유도등이 사무실 내부에 위치해 밖에서 보이지 않게 된 상태를 건물소유자 등 관계인에게 개수·이전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는 혐의(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시정 요구 의무가 발생하려면 그가 당시 상황에서 법령 위○○라고 인식하거나 평가했어야 하는데, 그런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 조항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시설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구하도록 정하고, 이를 어기면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이 '발견하지 못한 결과'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를 저버린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처벌의 전제가 되는 '발견'은 소방안전관리자가 당시 관점에서 법령 위○○라고 인식하거나 평가한 경우를 뜻하며, 제3자가 사후에 위○○라고 평가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그렇게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사후에 어떤 소방시설이든 문제가 되면 소방안전관리자가 항상 처벌받게 되어 지나치게 넓은 처벌 규정이 되고,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난다고 보았다.
실제로 소방서장의 조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다는 통지가 있었고, 점검업체도 피난구유도등 위치가 적정하다고 점검표에 표시하였으며, 피고인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단독으로 업무를 맡은 상황이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난구유도등이 법령에 위반된 상태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 요구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시정 요구 의무가 '사후에 위반으로 드러난 모든 상황'이 아니라 '본인이 당시 위○○라고 인식한 경우'에만 발생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즉 소방안전관리자가 현장에서 합리적으로 알기 어려웠던 문제까지 형사책임으로 묶을 수 없다는 취지로, 관리자의 업무 부담을 합리적으로 제한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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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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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정241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ᆞ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피 고 인A(****, 남), 빌딩 관리소장
검 사성기범(기소), 송승환(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4. 9. 2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
다)의 관리소장으로서 위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이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ᆞ피난시설ᆞ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유자, 점유자 등 소방
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ᆞ이전ᆞ제거ᆞ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인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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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경 이 사건 건물에서 각층 출입문 상단에 설치된 소방
시설인 피난구유도등이 그 이전 불상의 시점에 가벽으로 사무실을 구획한 결과, 각각
의 사무실 1개소 내부에 위치하게 되어 해당 사무실 밖에서 건물을 사용, 출입하는 사
람들이 피난구유도등을 볼 수 없는 등 그 기능이 폐쇄, 차단되어 있음에도 건물소유자
C 등 관계인에게 위 소방시설의 개수, 이전,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지 아니하
였다.
2. 판단
가. 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ᆞ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21. 11. 30. 법
률 제18522호로 명칭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면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방시설법’이라 한다)은 소방시설 등의 설치ᆞ유지 및 소
방대상물의 안전관리를 규율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수의 구체적인 사항을 직접 규정하
거나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이에 위반되는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를 부
과하거나(제53조) 형사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제48조부터 50조까지). 그리고 구 소
방시설법은 그 중 하나로 제9조 제3항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즉 소유자, 관리
자 또는 점유자(같은 법 제2조 제2항, 소방시설법 제2조 제3호)가 소방시설을 유지ᆞ관
리할 때에는 점검ᆞ정비를 위한 것이 아닌 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 포함)ᆞ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면서 제48조 제1
항에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구 소방시설법은 제20조 제2항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를 선임하도록 강제하고, 같은 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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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에게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 업
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ᆞ감독하여야 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는 반면,
같은 조 제8항에서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소방시설ᆞ피난시설ᆞ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
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
방대상물의 개수ᆞ이전ᆞ제거ᆞ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고, 관계인이 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릴 의무(제1문)를
부과하면서 그 과정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제2문). 그리고 구 소방시설법 제50조 제6호는 구 소방시설법 제20조 제8항을 위반하
여 소방시설ᆞ피난시설ᆞ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
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소방시설법의 체계와 관련 조항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50
조 제6호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일정한 소방시설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지 못
한 결과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이 아니라 그러한 발견을 하였음에도 공정하고 객관적으
로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져버린 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
치를 요구하는 등의 직무상 의무를 불이행하는 부작위 또는 작위의무 위반 행위를 처
벌하기 위한 조항이다. 따라서 이때 처벌의 전제로서 소방안전관리자의 작위의무가 발
생하는 ‘소방시설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을 때’란 ‘소방안전관리자의 당시
관점에서 일정한 소방시설 등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평가되거나 인식되었을 경우’를 의
미하는 것이지 이와 무관하게 ‘제3자의 사후 관점에서 일정한 소방시설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으로 평가되는 모든 경우’를 포괄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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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사후적으로 일정한 소방시설 등이 어떠한 법령이든 이
에 위반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는 언제나 구 소방시설법 제50조 제6
호의 죄책을 부담한다는 결과가 되는바, 이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구성요건을 정한 셈
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위 조항의 취지와도 맞지 않고, 특정한 위반
행위의 내용과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와 그 정도를 달리 정하는 구 소방시설법이
나 관련 법령의 체계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건물은 1995. 12. 5.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로서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주차장으로, 지상 2∼6층은 사무실로, 지상 7층은 사무실, 물탱
크, 옥상 광장 등으로 사용되어 왔고, 구 소방시설법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관리되어
왔다.
2) 이 사건 건물은 사용승인 당시 2층이 3개 구역, 3∼6층이 1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불상의 시점에 2∼6층이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이 경량 벽체(일명 ‘가벽’, 이하
‘가벽’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다수의 사무실로 구획되었고, 이에 따라 일부 층의 경우
한쪽 벽면 외부 비상계단으로 연결되는 문 위의 피난구유도등 1개가 특정 사무실 내에
위치하게 되어 해당 사무실 문을 닫을 경우 그 밖에서는 피난구유도등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다만, 3층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화재로 인하여 당시 상황을 알 수 없다).
3) C는 그 이후인 2001년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무렵부터 위 건물에 관한 임대사업을 하다가 2017. 1.경 주식회사 D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에 그 업무를 맡겨 왔다.
4) 대구수성소방서장은 2020. 5. 12. 이 사건 건물의 개요, 소방시설 현황, 이용자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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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연소 확대 요인, 주변 도료 여건 등 현장에서의 소방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다는 화재안전정보조사결과통지서를 발급한 적이 있고, C와 소방시
설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의 소방시설 등을 점검해 온 (주)E방재엔지니어링
은 2021. 3. 29. 소방시설 등에 관한 종합정밀점검표를 작성하면서 피난구유도등의 설
치 장소(위치)와 높이 적정 여부에 관하여 문제가 없다는 취지인 ‘○’ 표시를 하였다.
5) 피고인은 C의 권유와 소개로 2021. 4. 8.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하고, 2021.
6. 1. (주)D에 취업하여 이 사건 건물의 당시 관리소장과 함께 근무하다가 2021. 12. 1.
이 사건 건물의 단독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
다.
6) 이 사건 건물에 사무실을 둔 한 변호사의 업무 수행에 불만을 품은 어느 남성은
2022. 6. 9. 10:55경 이 사건 건물 3층에 방화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7명이 사망하고
40여 명이 부상을 당하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7) 경찰은 위와 같은 사고를 수사하던 중 소방시설인 피난구유도등이 위와 같이 가
벽으로 조성된 특정 사무실 내에 위치하게 되어 해당 사무실 밖에서는 보이지 않게 된
상태임을 발견하고 그러한 상태가 구 소방시설법상 폐쇄 또는 차단에 해당하는지에 관
하여 전문가들의 자문의견을 청취하였다. 자문의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대구수성소방서 소방장 F(대구소방안전본부 소속 소방경 G 동석)의 2022. 6. 16.
진술: 피난구유도등이 가벽 설치로 인하여 피난 통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는 행위는
구 소방시설법 제9조 제3항에 규정된 소방시설의 폐쇄ᆞ차단 등으로 보기는 어렵고 같
은 조 제1항에 규정된 화재안전기준(소방청장 고시)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
지ᆞ관리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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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한 어느 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의 2022. 6. 22. 자문의
견: 피난유도등이 시정장치가 설치된 방실에 있는 것 자체가 소방시설 이용의 폐쇄 또
는 차단에 해당한다.
다)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한 소방기술사(박사 학위 소지자)의 2022. 6. 23. 자문의견:
이 사건 건물의 상황과 도면을 볼 때 소방시설의 폐쇄 및 차단에 해당한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이 후발적으로 가벽으로 구획된 결과 일
부 피난구유도등이 특정 사무실 내에 위치하게 되어 그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상태(이
하 ‘문제 상태’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은
비교적 분명하고, 문제 상태가 구 소방시설법의 해석상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
장을 줄 수 있는 폐쇄ᆞ차단 등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문제 상태가 구 소방시설법상 소방시설의 폐쇄ᆞ차단 등
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실무가나 학자들 사이에 견해가 완벽히 일치되어 있지 않
고, 기존부터 확립된 견해나 관계관청의 유권해석이 존재해 왔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더욱이 문제 상태는 최소 20년 이상 계속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 관
할소방서나 소방안전관리업체도 법령 위반을 지적하지 않다가 대형 참사가 일어나자
경찰이 수사 중 법령 위반 가능성을 문제로 삼아 여러 전문가에게 자문의견까지 받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피
고인이 이미 문제 상태가 구 소방시설법상 소방시설인 피난구유도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ᆞ차단 등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거나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
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설령 문제 상태가 소방시설인 피난구유도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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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폐쇄ᆞ차단 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문제 상태가 구 소방시설법에
위반된다고 평가하거나 인식하지 못한 업무 수행의 과오가 있는 것이지 그러한 평가
또는 인식을 하고서도 관계인에게 그 시정 등을 요구할 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안경록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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