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01년 5월경 대한민국 국민 B와 혼인하여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국내에서 혼인생활을 했다.
혼인생활 중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부부싸움이 잦았고, 2009년 10월경 부부싸움 끝에 별거가 시작되어 혼인관계가 사실상 유지되지 못했다.
원고는 2011년 4월경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8월 법원에서 이혼을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혼인관계가 종료되었다.
이혼 후 원고는 혼인단절자(F-6-다) 체류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피고인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2013년 9월 6일 이를 불허하는 처분을 했다.
원고는 혼인관계가 파탄된 데에 자신의 책임이 없다며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2014년 5월 20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했고,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가 2014년 11월 18일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받았던 외국인인 원고가 이혼 후 혼인단절자(F-6-다) 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출입국관리 당국이 이를 불허하는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혼인관계 파탄에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고, 1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했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취소한 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결혼이민(F-6-다) 자격은 국민의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체류하던 중 배우자의 사망·실종 등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사람에게 주어지는데, 실제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책임 없는 사유로 파탄이 왔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는 이혼소송에서 B가 생활비를 주지 않고 가정을 돌보지 않아 파탄났다고 주장했지만, 출입국 당국과의 면담조사에서 오히려 자신이 일자리를 찾아 스스로 집을 나왔다고 진술했고, 이혼소장은 돈을 주고 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말해 이혼소송에서의 주장과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원고와 B 사이에 작성된 합의이행각서의 800만 원도 위자료가 아니라 가출 과정에서 아들 비용 등으로 요구한 돈이었던 것으로 보여, B에게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B은 혼인생활 중 배관설비 기술을 배워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운영하기도 했으며, 합의금 800만 원도 추후 분할해 모두 지급했다고 증언해 혼인생활 동안 경제적으로 전혀 무능력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핵심 정리
결혼이민(F-6-다) 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받으려면 혼인관계가 본인 책임 없는 사유로 파탄났다는 점이 실제로 입증되어야 한다. 이 사건은 이혼소송에서 이겼더라도 그 과정의 진술과 자료가 출입국 당국의 판단과 어긋나면 체류연장이 거부될 수 있고,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행정청의 재량에 맡겨진 사항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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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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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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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판결
사 건2014누52581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항소인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장
소송수행자 ○○○
제1심판결서울행정법원 2014. 5. 20. 선고 2013구합59040 판결
변 론 종 결2014. 10. 7.
판 결 선 고2014. 11. 1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 2 -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9. 6.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
2. 판 단
가. 결혼이민 중 혼인단절자(F-6-다) 체류자격 해당 여부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
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제25조는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 제28호의4 결혼이민
(F-6) 다목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중 하나로, ‘국민의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
민의 배우자로서 출입국관리법령상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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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이혼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그와 같이 혼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 사유가 외국인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에 해당됨을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에 관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과 실
질적으로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외국인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외형상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한 외
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는 점을 단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허가권자가 그 신청인에게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는 것이 상당하
지 않다고 보아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
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와 B의 혼인관계가 원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파
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1,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B의 증언에 의
하면, ① 원고는 2011. 4.경 B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2011드단2422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11. 8. 11. 위 법원에서 ‘B이 원고에게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
았고, 낚시를 한다며 자주 외박을 하는 등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였으며,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2009. 10.경 부부싸움을 하였는데 당시 B이 원고를 내쫓아 그때부터 현재
까지 별거중인바, 원고와 B의 부부공동생활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B은 위 이혼소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은 사실, ② 또한 원고는 이주여성긴급지원센
터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B은 정상적인 직장을 다녀본 적이 없고 도박을 했으며, 2009.
- 4 -
9.경 원고를 집에서 쫓아내서 할 수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게 되었다고 진술
한 사실, ③ B은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1. 5.경 원고와 혼인을 한 후 B
의 주소지에서 혼인생활을 하였는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주 부부싸움을 하였고,
2009. 10.경 부부싸움 끝에 원고를 내쫓아 그때부터 별거생활을 하였으며, 혼인생활을
하는 동안 원고에게 생활비를 거의 주지 않았고, 자주 낚시를 다녀 집을 비우고 가정
을 돌보지 않은 때가 많았다고 증언한 사실, ④ 한편, 원고와 B은 2009. 9. 18.경 ‘원고
와 B은 성격차이로 원만한 혼인생활을 영위할 수 없어 2009. 10. 13. 협의이혼하고, B
이 원고에게 위자료로 8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행각서(을 제5호증)를 작
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2012. 6. 4. 원고의 체
류자격변경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피고측 조사관과의 면담조사에서, B과의 이혼 경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원고가 과거부터 공장(휴대폰 공장)에서 주로 일을 하였으나 천안에
는 일거리가 없어 2009. 8. 체류기간 연장 후 2009. 9. 가출하여 서울로 상경하였다’고
답변하였고, 이혼소송의 소장에 기재된 것처럼 B이 경제적 문제로 원고를 내쫓은 것이
사실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원고 스스로 집을 나왔으며, 이혼 소장은 200만 원
의 비용을 지급하고 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
고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혼소송에서 주장한 이혼 사유(위 ①, ②항)나 B의
제1심 법정에서의 증언(위 ③항)은 모두 신빙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또한 원고는 피고측 조사관과의 위 면담조사에서 합의이행각서에 대하여 ‘천안으로 이
사하면서 아들의 돈 800만 원이 소요되어 가출과정에서 돈을 청구하였으나, B이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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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원을 주고 나머지 돈 300만 원은 나중에 주기로 하고 법률사무소에서 합의각서를
작성한 것이고, 당시에 위자료라는 문구는 알지 못하고 단지 각서로 생각하였으며, 현
재도 30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답변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B이 이혼에 귀책
사유가 있어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약정(위 ④항)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다른 한편 B은 제1심 법정에서 C 공장장으로 있을 때 사원으로 들어온 원고를 만나
혼인하였고, 혼인생활은 인천 만수동에 있는 B의 모친이 거주하는 빌라로 들어가서 하
였으며, 회사가 베트남 등으로 이전하여 일자리가 끊기므로 생활을 위해 인력사무실에
가서 건축에 필요한 배관설비를 몇 년에 걸쳐 배워 사업자등록을 내고 천안에서 사업
을 운영하였으나 1년도 못 되어 문을 닫았고, 그 다음해에 이혼하였으며, 위 합의이행
각서의 800만 원은 그 당시에는 어려워서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추후에 분할하여 모두
지급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위와 같은 B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B이 혼인생활을 하는
동안 경제적으로 전혀 무자력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제1심 증인 B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원
고가 B과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1조 제1항,
[별표1] 제28호의4 다목 등 관련 조항의 규정 형식, 문언 등에 체류기간연장허가는 신
청인에게 당초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체류기간연장허가는 허가
권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그 허가를 할 것인
- 6 -
지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살피건대, 을 제4, 7,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출입국관리법령상 체류자격
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받
을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① 국가가 자국 체류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추방할 권리를 갖는 것은
주권의 본질적 속성상 당연한 것으로 외국인이 일반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거주.이
전의 자유를 갖는 것은 아니며, 출입국관리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
를 적절하게 통제ᆞ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
으로 특히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
인 것으로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고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공익적
측면이 강조되어야만 한다.
② 원고와 B은 2003. 1.경 몽골에 입국하여 원고가 몽골에서 낳은 자녀들을
원고와 B의 친생자인 것처럼 허위 출생신고를 하여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2003. 1. 24. 김포3동 동사무소에 다시 허위 출생신고를 하여 호적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범행을 저질렀고, B은 위 범죄사실로 2003. 8. 7.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③ 원고는 2004. 10. 14. 귀화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주거지 등에 대한
체류동향조사결과 원고가 B과 실제 동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고, 국적취득을 위
한 위장결혼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귀화신청이 불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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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원고는 2011. 9. 8. 체류자격을 영주(F-5) 자격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
을 하였는데, 당시 경제적으로 자립능력이 부족함에도 ****에 있는 ****
1)
교인으로
부터 1,000만 원을 빌려 농협통장의 잔액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제출한 사실이 적
발되어 2012. 7. 25. 품행미단정 등을 이유로 체류자격변경신청이 불허되었다.
⑤ 원고의 자녀들도 2003년 원고와 함께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원고와 함께
생활하여 오기는 하였으나, 2006. 6. 1. 자녀들 모두 B에게 입양되었고, 그 중 아들은
성인이 되었으며, 딸은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에서 규정한 결혼이민 중 혼
인단절자(F-6-다)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
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
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
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지대운
1) 을 제4, 7호증에는 ‘F교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 8 -
판사이영환
판사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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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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