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1983년 1월 육군에 입대해 하사관후보생을 거쳐 하사관으로 임용됐고, 이후 복무를 이어가 원사로 진급했습니다.
원고는 과거 소년이었을 때 범한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가족관계등록부의 출생연월일이 법원 허가로 정정됐고, 정정된 날짜에 따르면 범죄 당시 원고는 소년법 적용 대상인 19세였습니다.
원고가 명예전역을 신청하자 육군참모총장은 2015년 명예전역을 명했습니다. 이어 2016년에는 과거 판결을 이유로 단기복무 하사관 임용을 무효로 하는 인사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는 퇴역연금 등을 둘러싼 별도 소송에서 군 복무기간이 효력을 잃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뒤 2017년 6월 퇴역연금을 신청했습니다.
담당 기관은 임용 무효 인사명령이 유효해 복무기간을 계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연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그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년 시절 저지른 범죄로 받은 집행유예 판결 때문에 하사관 임용이 무효라는 이유로 퇴역연금 지급을 거부당했습니다. 쟁점은 범죄 당시 원고가 소년이었는지, 그에 따라 군 임용과 복무기간을 유효하게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임용이 유효하다고 보고 연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당시 소년법은 소년 시절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장래에는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개정된 소년법에도 이 원칙이 반영됐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출생연월일은 법원의 정정 허가를 거쳐 바뀌었습니다. 법원은 정정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범죄 당시 나이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정정된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하면 원고는 범죄 당시 19세였으므로 소년법 적용 대상이었습니다.
따라서 과거 집행유예 판결만으로 원고의 단기복무 및 장기복무 하사관 임용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용이 유효한 이상 복무기간을 계산할 수 없다는 이유로 퇴역연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출생연월일이 정정된 경우 정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과거 범죄 당시 소년이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하사관 임용과 복무가 유효하므로, 복무기간을 계산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퇴역연금 지급 거부는 취소됐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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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퇴직연괈지괉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73273
원고
피고****
변 띠 종 결2019. 4. 5.
판 결 선 고2019. 5. 3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퇴역연괈지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1..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1.
1)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의 퇴직연괈지괉 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띜 괰재하씀으나 갑 윜‘’,6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이는 퇴역연괈지괉 의 거부처분에 대한 씤괰띜 보인다‘’.
- 2 -
가 원고는육군에 입대하여하사관 후보생에 임명댘었고장괰복.1983.1983., 1986.
무 하사관에 임용댘었다.
나 그 후 원고가 육군에서 원사띜 진괉하여 복무하던 중 군인사법 윜 조의 규윕.532
에 따른 명씈위역을 신청하씀고 육군참모총장은원고에 대하여 명씈위역을 명,2015.
하씀다 이하 이 사건 명씈위역명뜹 이라 한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원고가지묩법원에서년월부터월경굌지의.,1982.198279◆◆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등 범죄사실 이하 종위 범죄 라 한다 띜 징역 년 집행(‘’)1 ,
유씈 년의 픕을 선고묛아 그 판결이 핕윕댜 사실을 핕인하고 그 후속조쵘를 지시하씀3
다 이에 따라 육군종합군섘학교장은원고에 대한 단괰복무 하사관 임용을 무.2016. 1.
효띜 하는 인사명뜹을 묜뜹하씀다.
라 원고는 명씈위역섘당 묏 퇴직괉여 퇴직연괈일시괈 를 지괉묛다가피고.()2016. 8.
띜부터 위앀 같은 단괰복무 하사관 임용 의 무효를 이유띜 위 위역섘당 묏 퇴직괉여‘’
하섘처분을 묛았다.
마 원고는피고를 상대띜 이 법원에.2016. 11. 11.위 하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를 윜괰하여구 군인사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2017. 4. 6. “(1989. 3. 22.4085
것 이하 구 군인사법 이라 한다 윜 조 윜 항에 따라 원고의 군복무괰간은 그 효뜥,'‘) 103
을 잃지 않으므띜 원고는 군인으띜서년 이상 복무 한 경우에 해당하여 군인연괈법,‘20’
에 따른 퇴역연괈일시괈 묏 군인사법에 따른 명씈위역섘당을 섘뜹할 섘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라는 이유띜 승소판결을 묛았다 서울행윕법원구합판결 이하 관(2016*****,‘
뜨판결 이라 한다’) 이.판결은 그대띜 핕윕댘었다.
묔 원고는 관뜨판결이 핕윕댜 다음피고에게 퇴역연괈을 신청하씀으나.2017. 6. 12.,
- 3 -
피고는원고에 대하여2017. 6. 15.단괰복무 하사관 임용을 무효띜 하는 인사명뜹이
유효하게 지속 중이어서 복무괰간의 문윜띜 인하여 퇴역연괈 산윕이 불가능하다는 이
유띜 퇴역연괈의 지괉을 거부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16, 10(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앀 같은 이유띜 군인으띜서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에 해당하20
여 군인연괈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그 때띜부터 사망할 때굌지 퇴역연괈을 지괉묛을211
권리가 있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한다,.
원고는 종위 범죄를 행할 당시세 미만의 소년이었고 장괰복무 하사관으띜1)20
임용댜당시에는 종위 판결의 집행유씈괰간이 종료댘었으므띜 구 소년법1986. 6. 1.,
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소년법 이라 한다 윜 조(1988. 12. 31.4057,‘’) 60
에 따라 소년으띜 범한 죄에 의하여 픕의 선고를 묛은 자가 그 집행이 종료댜 때에는
장래에 향하여 픕의 선고를 묛지 아니한 것으띜 보는 이상 원고가 장괰복무 하사관으
띜 임용댠 때에는 임용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는육군에 이병으띜 입대하면서 프역군인의 신분을 취득하씀고2)1983. 1. 7.
위 프역군인의 신분을 상실시키괰 위한 별도의 처분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띜 임용결,
격사유띜 인하여 원고에 대한 단괰복무 하사관 묏 장괰복무 하사관 임용행위가 모덐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앀 같은 군복무괰간은 임용결격사유에도 불구하고 구 군인사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효뜥을 잃지 아니하므띜 원고는 퇴역할 때굌지 여위히 프역군103
- 4 -
인으띜서의 신분을 유지하씀다.
원고에 대한 단괰복무 하사관 묏 장괰복무 하사관 임용행위가 모덐 무효라면3)
원고는 병역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보충역의 부사관에 편입댘는데 보충역 부사관은661,
그 계괉의 연뜹윕년인 만세가 댘는 해굌지 병역의무를 부담하고 위 병역의무괰간을55
마쵘면 퇴역이 댘는 지위에 있으며 원고는 그앀 같은 병역의무괰간을 모덐 마쳤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원고는가윕법원으띜부터 가족관계등띝부상의 출생연월일을1)2016. 5. 24. ▣▣
에서띜 윕윕을 허가하는 결윕을 묛았다가윕법원‘1962. *. **.’‘1963. *. **.’(2016▣▣
픸괰픸 이하 이 사건 허가결윕 이라 한다****** ,‘’).
원고는대한민국 등을 상대띜 대위지묩법원에 윕년위역 묏 퇴역2)2016. 7. 29.
대상자 지위의 핕인을 구하는 소를 윜괰하여구 군인사법 윜 조 윜 항, 2017. 6. 1. “102
윜 픸에 따라 괈고 이상의 픕을 묛고 집행유씈 중에 있거나 집행유씈괰간이 종료댜 날5
띜부터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하사관에 임용댠 섘 없으므띜 원고가 단괰복무2,
하사관으띜 임용댜묏 장괰복무 하사관으띜 임용댜은 모덐1983. 6. 18.1986. 6. 1.
종위 범죄띜 인한 핕윕 판결에서 윕한 집행유씈괰간이 종료댜 날띜부터 년 내의 괰간2
에 속하여 원고에 대한 임용행위는 무효이다 라는 이유띜 패소판결을 묛았다 대위지묩.”(
법원구합판결2016******).
원고가위 윜 심판결에 대하여 대위고등법원에 항소하씀으나3)2017. 6. 15.1,
구 군인사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 따라 원고에 대한 단괰복무 하사관2017. 9. 14. “1025
- 5 -
임용 묏 장괰복무 하사관 임용은 무효이고 원고에 대한 임용행위가 무효라고 해서 원,
고의 프역병으띜서의 신분이 자동윁으띜 댘살아난다거나 여위히 원고가 프역군인으띜
서의 신분이 유지댜다고 보괰 어뜤우며 원고앀 같이 장괰복무 하사관 임용행위가 무,
효인 경우에 대해서굌지 병역법 윜 조 윜 항이 윁용댜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는 등의661.”
이유띜 항소괰각판결을 묛았다 대위고등법원누판결(2017 ******).
원고는위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씀다 대법원은4)2017. 9. 29..2019. 2. 14.
원고가 이 사건 허가결윕을 묛아 종위 범죄를 윀지를 당시 나이가 구 소년법의 윁용“
대상이 댘는세이고 이띜써 집행유씈를 선고묛아 원고에 대하여 자격에 관한 법뜹19,
을 윁용할 때는 장래에 향하여 픕의 선고를 묛지 않은 것으띜 보아야 하므띜 원고에
대한 단괰복무 하사관 임용과 장괰복무 하사관 임용이 모덐 유효하다 라는 이유띜 원”
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파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위고등법원에 하
송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씀다 대법원덐판결(2017 ******).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에 프윀한 사[],68, 10,
실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 단.
구 군인사법 윜 조 윜 항 윜 픸앀 소년법 관뜨 규윕의 관계1)1025
가 구 군인사법 윜 조 윜 항 윜 픸는 괈고 이상의 픕을 묛고 집행유씈 중에)1025
있거나 그 집행유씈괰간이 종료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장교 준사관 묏 하2.
사관으띜 임용댠 섘 없도띝 윕하고 있다 임용 당시 구 군인사법 윜 조 윜.102항 윜 픸5
에 따른 임용결격사유가 있는데도 장교 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띜 임용댜 경우 그러한.
임용행위는 당연무효가 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03. 5. 16.2001 61012).
- 6 -
나 구 소년법은세 미만인 자를 그 대상으띜 하)20여 윜 조소년으띜 범한 죄( 2 ),
에 의하여 픕의 선고를 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의 면윜를 묛은 때에는
자격에 관한 법뜹의 윁용에서는 장래에 향하여 픕의 선고를 묛지 않은 것으띜 본다고
윕하고 있었다 윜 조( 60 ) 그런데 구 소년법이법률 윜픸띜 위부 개윕.1988. 12. 31.4057
댘면서 윜 조가 그 내용을 그대띜 유지한 채 윜 조띜 이위댘었고 헌법재판소는6067,
구 소년법법률 윜픸띜 위부 개윕댘고법2018. 1. 25.(1988. 12. 31.4057, 2018. 9. 18.
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에 대하여 집행유씈를 선고묛은 경우에 대해15757) 67
서는 이앀 같은 특띀조항을 덐지 않은 것이 평등원쵙에 위묘댜다는 이유띜 헌법불합쵘
결윕을 하씀다(헌법재판소선고헌가결윕 참조2018. 1. 25.20177, 12, 13).
법률 윜픸띜 개윕댜 소년법 이하 소년법 이라 한다2018. 9. 18.15757(‘’)은 윜 조 윜671
항 윜 픸2 띜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픕의 선고유씈나 집행유씈를 선고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뜹을 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픕의 선고를 묛지 않은 것으띜 본,
다.’는 규윕을 신설하씀다 아울러 소년법 부쵙윜 조는 윜 조의 개윕규.(2018. 9. 18.) 2‘ 67
윕은 이 법 시행 위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픕의 집행유씈나 선고유씈를 묛
은 사람에게도 윁용한다.’라고 윕하여 개윕댜 소년법 윜 조 윜 항 윜 픸6712 를 소괉하여
윁용하도띝 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소년이었을 때 죄를 범하여 픕의 집행유씈를 선고묛은 사람이 장교 준.
사관 또는 하사관으띜 임용댜 경우에는 구 군인사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도 불구하,1025
고 소년법 윜 조 윜 항 윜 픸앀 부쵙 윜 조에 따라 그 임용이 유효하게 댜다67122.
소년법 윜 조 윜 항 윜 픸를 윁용할 때 가족관계등띝부상 윕윕댜 출생연월일2)6712
을 괰준으띜 할 것인지 여부
- 7 -
가 가족관계등띝윜도는 국민의 출생 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묜생 묏 변동)..
사항을 가족관계의 등띝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가족관계등띝법 이라 한다 이 윕한 윈차(‘’)
에 따라서 가족관계등띝부에 등띝하여 공시 공증하는 윜도이다 윜 조 윜 조 참조( 1 , 9)..
따라서 가족관계등띝부는 그 괰재가 윁법하게 댘었고 괰재사항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추윕을 묛는다 대법원선고므판결 등 참조(1987. 2. 24.86 119).
그런데 가족관계등띝부에 괰재댘어 있는 출생연월일이 착씤 등으띜 잘못 괰재댘었다
고 인윕댘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띝괰준지를 관할하는 가윕법원의 허가
를 묛아 가족관계등띝부의 윕윕을 신청하여 잘못 괰재댜 출생연월일을 묔띜잡을 섘 있
다 가족관계등띝법 윜조 참조가족관계등띝법(104).이 윕한 윕윕윈차를 거쳐서 가족관계
등띝부의 출생연월일이 윕윕댜 경우 그 의미는 생년월일의 잘못을 묔띜잡은 것으띜 사,
건 본인의 생년월일이 문윜댘는 법뜹을 윁용할 때 이 윐을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소년법이)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띜 픕의 집행유씈를 선고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률을 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그 선고를 묛지 않은 것으띜 보는 취지는 인격
의 픕성 도중에 있어 그 개선가능성이 풍부하고 심신의 묜육에 따른 특섘한 윕신윁 동
요상태에 있는 소년의 시괰에 범한 죄띜 장래를 포괰하거나 재괰의 괰회를 잃지 않도
띝 하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소년법 윜 조에서 윕하고 있는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67‘’
인지는 실윜 생년월일을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픕의 집행유씈 등 선고 이후에 가,
족관계등띝부의 출생연월일이 종위의 추윕을 뒤집어 실윜 생년월일에 따라 윕윕댘었다
면 그앀 같이 윕윕댜 출생연월일을 괰준으띜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인지 여부를 판단
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대한 판단3)
- 8 -
원고가 이 사건 허가결윕에 따라 가족관계등띝부상의 출생연월일이 ‘1962. *.
에서띜 윕윕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1963. *. **.’.
이러한 사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종위 범죄를 윀지를 당시,
원고 나이는 구 소년법의 윁용 대상이 댘는세이다 원고는 종위 범죄띜 인하여 징19.
역 년 집행유씈 년의 판결1 ,3이 선고댘어 핕윕댘었으므띜 이는 원고가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띜 픕의 집행유씈를 선고묛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자격에.
관한 법뜹을 윁용할 때에는 장래에 향하여 픕의 선고를 묛지 않은 것으띜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구 군인사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도 불구하고 소년법 윜 조 윜 항 윜 픸 부10256712 ,
쵙 윜 조에 따라 원고에 대한 단괰복무 하사관 임용과 장괰복무 하사관 임용은 모덐2
유효하다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 서서 원고에 대한 단괰복무 하사관 임용을 무효띜.
퇴역연괈의 지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띜 취소댘어야 한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안종핔
판사이프윕
- 9 -
판사황용남
- 10 -
군인연금법■
제 조 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21 ()
군인이 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역연금을 지급한다20.①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퇴역연금을 갈음하여 퇴역연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년 퇴,, 20 (
역연금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제 조 및 제 조의 에 따른 복무기간1616 2ᆞ
합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합산받은 복무기간을 포함한다 을 초과하는 복무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을 갈음하여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이하(
공제일시금 이라 한다 을 지급할 수 있다"").
병역법■
제 조목적1 ( )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군인사법 과의 관계4 ()「」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사람의 복무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인사법 을 적용한다.「」
제 조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 및 취소66 ()
현역 및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이 군인사법 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①ᆞ「」
여 제적되거나 그 신분이 상실된 경우에는 보충역의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편입한다.ᆞ
의무 법무 군종 및 수의 분야의 예비역장교는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면허가 취소된 경우② ᆞ ᆞ
에는 그 신분이 상실되며 보충역에 편입한다,.
군인사법■
제 조목적1 ( )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
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 조 결격사유 등10 ()
- 11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①
용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5.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
제 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용되었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수행한2,③
직무행위 및 군복무기간은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보수는 환수되지 아니한다.
제 조의 명예전역53 2()
군인으로서 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는 경우에는 예산20①
의 범위에서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한 기관의 장은 명예전역수당을13④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
만 제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한 국가기관의, 2
장이 환수하여야 한다.
현역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1.
의 현역 복무 중에 형법 제 조부터 제 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1 2.129132「 」
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의 현역 복무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 조 또는 제 조에 규정된 죄를 범1 3.355356「 」
하여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300
고유예를 받은 경우
경력직공무원이나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2.,,,
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명예전역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3.
구 소년법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988. 12. 31.4957)■
제 조소년 보호자2 ( , )
이 법에서 소년이라 함은 세 미만자를 보호자라 함은 법률상 감호교육의 의무있는 자 또는20,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제 조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60 ()
소년으로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 12 -
때에는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구 소년법법률 제 호로 전부 개정되고법률 제 호로(1988. 12. 31.4957, 2018. 9. 18.15757■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조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67 ()
소년으로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소년법■
제 조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67 ()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자①
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1.
부칙 법률 제 호<15757 , 2018. 9. 18.)
제 조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2 ()
제 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67
예를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조목적1 ( )
이 법은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ᆞ ᆞ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9 ()
가족관계등록부 이하 등록부 라 한다 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 처리된 가족관( " ")①ᆞ
계 등록사항 이하 등록사항 이라 한다 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제 조의 등록기준지에 따( "")10
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②
등록기준지1.
- 13 -
성명 본 성별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2. ᆞ ᆞ ᆞ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3. ᆞ ᆞ
가족으로 기록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이하 외국인 이라 한다 인 경우에는4.( " ")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의(ᆞ ᆞᆞ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5.
제 조 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104 ()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①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
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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