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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사람의 복무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인사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9.12.31>

제2항

②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19.12.3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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