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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제9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제10조의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2항

② 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1. 1호

    1. 등록기준지

  2. 2호

    2. 성명ㆍ본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3. 3호

    3.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4. 4호

    4. 가족으로 기록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5호

    5. 그 밖에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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