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66구71서울고등법원 1심1966-12-29 선고검수완료

자가 농지에서 재배한 딸기와 포도를 영업장을 설치해 직접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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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6구71 형사 사건(1966년 12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영업세법 제9조 제1항 제5호, 지방세법 제233조 제1항, 소득세법 제5조 제3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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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기 소유의 농지에서 딸기와 포도를 재배하며 '푸른지대'라는 이름의 농장을 운영했다.
  • 농장을 찾는 도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원고는 직접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장을 설치했다.
  • 1965년 9월과 10월,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세 14,400원과 사업소득세 20,80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자기가 수확한 농산물 판매에 대해 영업세와 사업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자기 농지에서 직접 재배한 딸기와 포도를 판매하는 행위가 영업장 설치를 통한 영업으로 인정되어 영업세와 사업소득세 부과 대상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영업장을 설치해 직접 판매한 사실을 인정해 세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영업세법에 따르면 자기가 수확한 농산물이라도 영업장을 특설해 판매하면 영업세 과세 대상이다.
  • 소득세법도 이러한 판매가 영업으로 인정되면 사업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 원고가 딸기밭 인근에 판매 시설을 갖춘 영업장을 설치하고 직접 판매한 점이 증거와 증인 진술로 충분히 인정되었다.
  • 원고가 농지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세금 부과가 면제되지 않는다.
  • 이에 따라 피고가 부과한 영업세와 사업소득세는 법률에 맞게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다.

핵심 정리

자가 농산물을 직접 판매할 때 영업장을 설치하면 단순한 농산물 판매가 아닌 영업 행위로 간주되어 영업세와 사업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법원은 이러한 법률 규정을 근거로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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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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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자기가 수확한 농산물을 영업장을 특설하고 판매한 경우 영업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원 고】 원고 【피 고】 수원세무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65.9.18.자로 1965년도 제1기분 개인영업세 금 14,400원을, 1965.10.6.자로 1965년도 제1기분 사업소득세 금 20,800원을 부과한 각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 원고 주장사실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65.9.18.자로 1965년도 제1기분 개인영업세 금 14,400원을 부과하였고, 같은해 10.6.자로 1965년도 제1기분 사업소득세 금 30,600원을 부과하였다가 1965.10.18.자로 이 사업 소득세 금 30,600원을 금 20,800원으로 경정한 사실에 관하여는 쌍방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자기 소유인 수원시 (주소 생략) 임야 1,676평, 505 전 1,042평, 514의 1 전 1,418평, 515의 2 전 1,023평등을 이용하여 특수농작물인 포도와 딸기등을 재배하는 "푸른지대"라는 이름의 농장을 경영하고 있으며, 휴식차 원고의 농장을 찾아오는 다수 도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자기 농지 생산품인 딸기와 포도를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가 수확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업세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영업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원고는 위 농지에 관하여 을류 농지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233조 제1항에 의하여 별도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영업세와 사업소득세를 부과하였으니 이는 위법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영업세법 제9조 제1항 제5호 단서에 의하면 자기가 수확한 농산물이라 하더라도 영업장을 특설하고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에 관하여 영업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또 이러한 판매가 영업으로 인정되는 한 그 소득이 사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은 소득세법 제5조 제3호에 비추어 명백한 바, 이사건에 있어서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 내지 제5호증(각종 선전문), 제6호증(복명서)의 기재와 증인 소외 1 및 소외 2의 증언 및 본원의 검증결과에 변론의 모든 취지를 합쳐보면 원고는 딸기밭에 인접되었고, 또 원고가대의 정원내이긴 하지만 여기에 판매에 관한 제반시설을 갖춘 영업장을 특설하고, 자기가 수확한 딸기를 판매하여 왔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이 인정에 반하는 증인 소외 3의 증언은 취신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이 딸기판매에 관하여 영업세법 제9조의 제1항 제5호 단서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영업세를 부과하고 또 소득세법 제5조 제3호 소정의 영업(도, 소매업)에 해당된다고 보고 그 소득에 관하여 사업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는 이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8호증의 1 내지 4(각 과세조사서)의 기재와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이 과세액수 또한 적법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이 과세처분에 위법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이회창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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