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농지에서 재배한 딸기와 포도를 영업장을 설치해 직접 판매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6구71 형사 사건(1966년 12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영업세법 제9조 제1항 제5호, 지방세법 제233조 제1항, 소득세법 제5조 제3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기 소유의 농지에서 딸기와 포도를 재배하며 '푸른지대'라는 이름의 농장을 운영했다.
- 농장을 찾는 도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원고는 직접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장을 설치했다.
- 1965년 9월과 10월,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세 14,400원과 사업소득세 20,80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자기가 수확한 농산물 판매에 대해 영업세와 사업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자기 농지에서 직접 재배한 딸기와 포도를 판매하는 행위가 영업장 설치를 통한 영업으로 인정되어 영업세와 사업소득세 부과 대상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영업장을 설치해 직접 판매한 사실을 인정해 세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영업세법에 따르면 자기가 수확한 농산물이라도 영업장을 특설해 판매하면 영업세 과세 대상이다.
- 소득세법도 이러한 판매가 영업으로 인정되면 사업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 원고가 딸기밭 인근에 판매 시설을 갖춘 영업장을 설치하고 직접 판매한 점이 증거와 증인 진술로 충분히 인정되었다.
- 원고가 농지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세금 부과가 면제되지 않는다.
- 이에 따라 피고가 부과한 영업세와 사업소득세는 법률에 맞게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다.
핵심 정리
자가 농산물을 직접 판매할 때 영업장을 설치하면 단순한 농산물 판매가 아닌 영업 행위로 간주되어 영업세와 사업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법원은 이러한 법률 규정을 근거로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자기가 수확한 농산물을 영업장을 특설하고 판매한 경우 영업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