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집시법)2020노2600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21-07-0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매장 내에서 선전전을 벌임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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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11월 11일, 피고인 7명이 서울의 한 매장에 들어가 선전전을 벌였다.
  • 이들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조합활동을 진행했다.
  • 피해자는 이들의 출입과 활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 사건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다뤄졌다.
  •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이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7명이 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선전전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판단되었다. 쟁점은 이들의 출입과 선전전이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 주거의 평온이나 안전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들의 행동이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 이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 원심 판결에서 이미 충분한 증거와 법리 검토를 거쳤으며, 항소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매장에 들어가 선전전을 했지만,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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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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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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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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