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구합11080수원지방법원 1심2010-02-11 선고검수완료

고속도로 건설사업 시행 중 편입 토지의 지적공부 면적 정정을 신청했으나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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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3월, 원고는 고속국도 건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편입된 토지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실제 측량한 면적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함.
  • 2009년 6월, 원고는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없이 지적공부 면적정정 신청을 피고에게 제출함.
  • 2009년 7월, 피고는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면적정정 신청을 반려함.
  • 원고는 이 반려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쟁점은 면적정정 신청이 인접 토지 경계 변경을 수반하는지 여부였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고속도로 사업시행자가 편입 토지의 지적공부 면적을 실제와 맞추기 위해 면적정정 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법원은 이 신청이 인접 토지 경계 변경을 수반하지 않아 승낙서가 필요 없다고 판단해 반려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은 토지의 실제 면적과 다를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한 행정절차임.
  •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가 필요한 경우는 경계 변경 등 인접 토지 권리에 영향을 미칠 때임.
  • 이번 사건에서는 면적만 조정될 뿐 경계 변경이 없으므로 승낙서가 필요하지 않음.
  • 따라서 피고가 승낙서 누락을 이유로 신청을 반려한 것은 법령 해석에 어긋남.
  • 원고의 신청은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함.
  • 이에 법원은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함.

핵심 정리

고속도로 사업시행자가 지적공부상의 면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신청한 정정은 인접 토지 경계 변경이 아니므로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가 필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반려처분은 부당해 취소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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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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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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