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1고정69제주지방법원 1심2011-09-29 선고검수완료

여행사에서 신고된 자동차 대여 요금 94,000원 대신 65,800원으로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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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4월 19일, 피고인은 제주시의 한 여행사 사무실에서 자동차 대여 계약을 체결했다.
  • 피고인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48시간 동안 베르나 소나타 승용차를 대여하는 계약을 맡았다.
  • 이 계약에서 실제 신고된 대여 요금 94,000원이 아닌 65,800원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 이로 인해 공소외 2 주식회사는 신고한 대여 약관 요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 같은 방식으로 총 2회에 걸쳐 신고한 대여 약관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여행사에서 자동차 대여 요금을 신고한 것과 다르게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신고한 요금과 실제 계약 요금이 다르다는 점이었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 2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대리인 자격으로 신고된 요금 대신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점을 인정했다.
  • 이로 인해 신고한 대여 약관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 관련 법률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사실이 명확했다.
  • 피고인의 일부 진술과 경찰 조사, 계약서 등 증거가 이를 뒷받침했다.
  • 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벌금형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명령도 내렸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여행사 업무를 하면서 신고된 자동차 대여 요금과 다르게 계약을 체결해 법을 어겼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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