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풍속2018노3529서울고등법원 2심2019-03-2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금전을 빼앗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외 1이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거짓말을 하며 성매매를 강요했다.
- 성매매 강요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았으며, 피해자가 번 돈 대부분을 피고인과 공범들이 가져갔다.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용서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은 일부 사실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피고인도 다른 사람에게 폭행이나 성매매 강요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
- 피고인과 검사는 각각 항소했으나,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금전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항소 이유서 제출 여부와 형량의 적절성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항소 이유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 피고인이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지만,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없었다.
- 성매매 강요가 오랜 기간 반복되었고 피해자가 번 돈 대부분을 피고인과 공범들이 가져갔다.
- 피고인도 다른 사람에게 폭행이나 강요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었다.
- 검사의 주장인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금전을 빼앗았으며, 법원은 절차적 문제와 양형 조건을 고려해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일부 인정 사실도 함께 판단에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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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자에 대한 강요행위가 악랄함
- 성매매 강요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음
- 피해자 용서 및 피해회복 없음
↓ 감경 사유2건
- 일부 공소사실 인정 및 반성
- 피고인이 공소외 2로부터 폭행이나 성매매 강요를 당했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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