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57118서울행정법원 1심2025-04-18 선고검수완료

요양병원이 입원환자에게 자율배식(뷔페식) 방식으로 식사를 제공하고도 입원환자 식대를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하였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6부 2024구합57118 행정 사건(2025년 4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제3항,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 제1항,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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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6년 6월 1일부터 2021년 9월경까지 OO지역에서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을 운영하다가 폐업하였다.
  • 이 사건 요양병원은 2017년 5월 1일부터 2018년 6월 8일까지 입원환자에게 자율배식(뷔페식) 방식으로 식사를 제공하였다.
  • 2018년 5월 24일 OO지역 소속 공무원이 의료법 위반 민원을 받고 병원을 방문하여 자율배식 방식의 식사 제공을 확인하였고, 2018년 5월 25일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2019년 8월 19일부터 8월 23일까지 이 사건 요양병원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하였다.
  •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2023년 8월 17일 3,149,171,550원, 2023년 9월 21일 91,724,15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2월 7일 619,240,600원의 요양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피고 OO지역은 2024년 1월 10일 18,344,830원의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각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들이 중복조사에 기한 것이고, 자율배식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운영한 요양병원이 2017년 5월 1일부터 2018년 6월 8일까지 입원환자에게 자율배식 방식으로 식사를 제공하고도 식대를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하자,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피고 OO지역이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 처분들이 중복조사에 기한 것이고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취소를 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과징금과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각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중복조사 주장에 대해, OO지역장의 2018년 5월 24일자 조사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의 2019년 행정조사는 조사 주체가 다르고, 전자는 의료법 위반 확인을 위한 것인 반면 후자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제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 내용과 기간이 일부 겹치더라도 행정조사기본법이 금지하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법원은 요양급여기준 등이 의료법령 및 식품위생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환자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환자의 치료에 적합한 위생적인 식사를 제공하게 하려는 데 있다고 설명하였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란 허위 자료 제출이나 사실의 적극적 은폐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 법원은 환자의 치료에 적합한 위생적인 식사를 제공하는 것에 관련된 의료법령 및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하여 환자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자율배식 방식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 식대를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것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여 처분사유가 존재하지만,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하였다.

핵심 정리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는 의료법령과 식품위생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위생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식대를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다. 이 사건은 자율배식 방식의 식사 제공이 급여비용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고, 행정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 주체와 목적, 대상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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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부 판 결 사 건2024구합57118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의 소 원 고A 피 고1. 보건복지부장관 2. 국민건강보험공단 3. **** 변 론 종 결2025. 1. 17. 판 결 선 고2025. 4. 18.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2023. 8. 17. 한 3,149,171,550원의 과징금부과처 분,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2023. 9. 21. 한 91,724,150원의 과징금부과처분,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4. 2. 7. 한 619,240,600원의 요양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피고 **** 2024. 1. 10. 한 18,344,830원의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2016. 6. 1.~2021. 9.경 ****에서 ****(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 이라 한다)을 운영하다 폐업하였다. 나.피고들은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 2017. 5. 1.~2018. 6. 8. 의료법 제36조 제6호, 의 료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 6]을 위반하여 입원환자에게 자율배식(뷔페식)으로 식사를 제공하였음에도 입원환자 식대를 요양급여비용 내지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구 의료급여법(2023. 3. 28. 법률 제19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에 따라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각 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1) 소장 청구취지란에는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4. 2. 7.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의 처분금액이 629,834,31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619,240,600원의 오기로 보인다(갑 제1호증의 7, 소장 8면). 처분청(피고)처분일근거규정처분내용 [생략] - 3 - 2.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이 사건 처분이 중복조사에 기한 것인지 여부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제3항은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 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 제1항은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 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①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의료법 위반에 관한 민원을 받 고 2018. 5. 24. 이 사건 요양병원을 방문하여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 입원환자들에게 자율배식 방식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사실, ② 광주광역시**** 장이 2018. 5. 25. 원고에게 시정명령기간을 2018. 5. 28.~2018. 6. 8.로 하여 ‘환자음식 은 뚜껑이 있는 밀폐된 배식카에 넣어 적당한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공급하라’는 시 정명령을 내린 사실, ③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2019. 8. 19.~2019. 8. 23. 이 사건 요양 병원에 대한 행정조사(이하 ‘이 사건 행정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사실, ④ 이 사건 행정 조사에 기해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광주광역시****장의 2018. 5. 24. 자 조사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이 사건 행정조사는 그 조사의 주체가 다른 점, ② 광주광역시동구 보건소장의 2018. 5. 24. 자 조사는 기본적으로 그 조사 당일 이 사건 요양병원의 의료 - 4 - 법 위반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 현지조사는 그 조사 대상기간을 2017. 5.~2018. 7. 및 2019. 4.~2019. 6.로 하여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 관 한 제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조사 내용과 기간 일부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행정조사가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 등에 의 하여 금지되는 중복조사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중복조사에 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1)관련 법리 구 국민건강보험법 및 구 의료급여법은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지 시장·군수·구 청장이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고(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구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기간 을 정하여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기관(이하 ‘요양기관 등’이라 한다)의 업무정지를 명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구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여기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란 요양기관 등이 급 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 는 것은 아니고, 국민건강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으로, 의료 급여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의료급여비용으로 각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 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두57985, 57992 판결 등 참조).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은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은 - 5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8. 9. 28. 보건복지부령 제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요양급여기 준’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은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에 대한 요양급여를 [별표 1]의 요 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기준 [별표 1] 제6호 (다)목은 ‘입원환자에 대한 식사는 환자의 치료에 적합한 수준에서 의 료법령 및 식품위생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위생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 기준 [별표 1] 제6호 (다)목은 구 의료급여법 제7조 제2항, 구 의 료급여법 시행규칙(2020. 6. 29. 보건복지부령 제7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 항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비용 청구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2)판단 가)‘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주장에 관하여 (1)요양급여기준 등이 의료법령 및 식품위생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환자 식 사를 제공한 경우에 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요양기관 등으로 하여금 환 자의 치료에 적합한 위생적인 식사를 제공하려고 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9284 판결 참조). 그러므로 환자의 치료에 적합한 위생적인 식사를 제공 하는 것에 관련된 의료법령 및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하여 환자 식사를 제공하고 급여비 용을 청구한 행위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98조 제1항 제1호, 구 의료급 여법 제23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그런데 이 사건 요양병원이 입원환자들에게 자율배식 방식으로 식사를 제공한 - 6 - 행위는 구 의료법 시행규칙(2021. 6. 30. 보건복지부령 제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6] 제4호를 위반하여 환자 식사를 제공한 행위로 볼 수 있고, 이는 환자의 치료에 적합한 위생적인 식사를 제공하는 것에 관련된 의료법령 위반에 해당하 며, 병원에서 환자의 치료를 위해 위생적인 식사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 가 작지 않으므로 이 사건 요양병원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와 같이 보는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36조 제6호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관 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는 ‘입원시설을 갖춘 요양병원 등을 개설하는 자는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환자의 식사를 위생적으로 관리·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별표 6] 제4 호는 ‘환자음식은 뚜껑이 있는 식기나 밀폐된 배식차에 넣어 적당한 온도를 유지한 상 태에서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구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는 기본적으로는 환자의 식사를 위생적으로 관리·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별표 6]의 규정을 두고 있고 그중 제4호는 환자음 식은 뚜껑이 있는 식기나 밀폐된 배식차에 넣어 적당한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공급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다. 즉 구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6] 제4호의 규정은 단순히 음식의 온도 유지만이 아니라, 환자의 식사를 위생적으로 관리·제공하게 함으로써 음식 물을 통한 감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위 [별표 6] 제4호는 개별 환자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때 뚜껑이 있는 식기나 밀폐된 배식차를 통해 공급함으로써, 음식을 조리한 후 개별 환자에게 도달하 - 7 - 기까지 뚜껑이 닫힌 상태(식기의 뚜껑이 있기만 하면 열린 상태에서 제공해도 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아님이 분명하다) 내지 밀폐된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인적·물적 접촉을 최소화하라는 내용의 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을가 제1호증의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요양병원은 식당에서 입원환자들에게 동시에 식사를 제공하면 서 환자들이 각자 식판을 이용하여 음식을 자율적으로 배식하도록 하는 형태로 식사를 제공하였고 그 과정에서 조리된 음식은 개별 환자에게 도달하기까지 뚜껑이 닫힌 상태 등 밀폐된 상태로 유지되지 않았다(원고는 각 음식을 큰 식기에 뚜껑을 덮어 보관하면 서 자율배식하도록 한 것이어서 위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 러나 어느 환자가 음식을 자율배식하기 위해서는 닫혀있던 음식통의 뚜껑을 열 수밖에 없으므로 다시 그 뚜껑을 닫았더라도 그 이후의 환자는 다른 사람이 접촉하였던 밀폐 되지 않은 상태의 음식을 받는 것이고, 을가 제1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요양병 원에서 여러 환자가 연속적으로 음식을 자율배식하는 과정에서 각 음식통의 뚜껑이 닫 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로 인해 조리 이후 개별 환자에게 음식이 도달하기까 지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접촉으로 인한 감염의 위험성이 차단되지 않았다. 결국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 환자음식을 자율배식 방식으로 제공한 것은 구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 6] 제4호에 위배되고, 이는 환자의 치료에 적합한 위생적인 식사를 제공 하는 것에 관련된 의료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라)원고는 감염병환자 등은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다른 병원 들과 달리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구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 6] 제4호를 비롯한 관련 규정은 요양병원과 다른 병원을 구별하여 입원환자의 식사에 대 - 8 - 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있거나 치료과정 중 면역기능이 저하 되기 쉬운 입원환자들이 모여 있는 요양병원 역시 위생적인 식사 제공을 통해 그 제공 과정에서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감염 등의 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성 이 작지도 않고, 그러한 위생적인 식사 제공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까지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개별식을 제공한 일부 환자에 대한 급여 부분이 이 사건 처분사유에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에 관해 (1)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 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2)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인 2019. 8. 23. ‘조사대상기간 중 2017. 5. 1.~2018. 6. 8. 붙임 1. 입원환자 식대 부당청구자 명단의 수진자들에 대하여 일반식을 자율배식으로 제공 한 후 입원환자 식대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였음’이라는 내용의 확인서에 기명날 인을 한 사실, 그 붙임 1 명단에 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요양개시일, 보험자구분 (건강보험, 의료급여)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들이 위 붙임 1 명단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 위 붙임 1 명단 환자들에게 자율배식 방식으로 식사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 - 9 - 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른 다음의 각 사정, 즉 원고는 의사로서 관련 의료법령 및 병원 내에서 감염 위험성, 병원에서 입원환자에 대한 일반적인 식사 제공 방식이 어떠한지 등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거나 알 수 있 었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 입원환자들에게 자율배식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관계 기관에 문의하였다거나 관련 법령을 진지하게 검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 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이 사건 처분 중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피고 ****의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에 관하여 가)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내지 구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은 문언상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일부 징수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고, 요양기관 등으로서 는 부당이득징수로 이미 실시한 요양급여 등에 든 비용을 상환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 어 침익적 성격도 크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 부당이득징수의 법적 성질 등을 고 려하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내지 구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부 당이득징수는 재량행위라고 보는 것이 옳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두44838 판 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두32623 판결 등 참조). 나)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은 입원환자에게 자율배식 방 - 10 - 식으로 식사를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지급한 식대에 관한 급여비용 전부를 환수한 것으 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요양병원이 지급받은 식대 관련 요양급여비용 전액 을 징수하는 것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저지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그 불법성의 정도, 그와 같은 의료기관의 운영에 따른 이익과 손실 이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점 등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는 점, ② 원고가 입원환 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영양섭취기준 등을 위반한 것은 아니고 그 제공방법 만을 위반한 것이며, 그 밖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쓰거나 한 사정도 없는 점, ③ 원고가 개별방식이 아닌 자율배식 방식으로 입원환자들에게 식 사를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의 규모가 크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요양병 원에서 자율배식 방식으로 식사를 제공하면서 환자들 사이의 감염 등이 발생하지는 않 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애초에 환자 입원 시 병원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 이므로 자율배식으로 불필요한 식사 제공 등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이나 의료급여 재정의 부실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함이 없이 관련 급여비용 전부를 환수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 단, 피고 ****의 각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 로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의 각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내지 구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는 ‘요양기관 등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 부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요양기관 등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 11 - 규정하고 있고,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 구 의료급여법 제29조 제1항은 ‘위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업무정지처분이나 이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비용을 환수하기 위한 부당이득환수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가지는 것인데, 앞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부당이득 금 징수처분, 피고 ****의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본 사정에다가 ① 구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6] 제4호 등은 실질적 으로 입원환자들에 대한 개별배식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한편 관계 법령 이 자율배식 방식의 식사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는 않았고, 이 로 인하여 2017년~2018년경 입원환자들에게 자율배식 방식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요양 병원들이 생겨났음에도 피고 측이 이에 대한 지침 등을 전달하거나 적절한 행정지도를 하지는 않았던 점, ② 이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사건 요양기관과 같이 자율배 식 형태로 식사를 제공한 다른 요양병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하면서 ‘의사 의 처방에 의하여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삼기도 하였고 이로 인 하여 관련 행정소송에서 ‘자율배식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처분이 취소되기도 한 점, ③ 이 사건 요양병원은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후 즉시 식당공사와 식 기 구입 등을 거쳐 식사제공 방식을 변경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요양병 원에 대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내지 구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 항 제1호에 따른 각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것 내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 - 12 - 내지 구 의료급여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위 각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각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3 - 별지 관계 법령 ■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③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중복조사의 제한) ① 제7조에 따라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 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이 이미 조사를 받은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요양급여) ③ 요양급여의 방법ᆞ절차ᆞ범위ᆞ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 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제98조(업무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요양기관에 대하여 1 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 게 한 경우 제99조(과징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제9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 처분이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 을 주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 - 14 - 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 로 부과ᆞ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8. 9. 28. 보건복지부령 제595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5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① 요양기관은 가입자등에 대한 요양급여를 별표 1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제5조제1항관련) 6. 입 원 다. 입원환자에 대한 식사는 환자의 치료에 적합한 수준에서 의료법령 및 식품위생법령 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위생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구 의료급여법(2023. 3. 28. 법률 제19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의 방법ᆞ절차ᆞ범위ᆞ한도 등 의료급여의 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고, 의료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비 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는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 제28조(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기 간을 정하여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급 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제29조(과징금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제2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 - 15 - 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수급권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급여비용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ᆞ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 구 의료급여법 시행규칙(2020. 6. 29. 보건복지부령 제7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료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① 의료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 항ᆞ제3항 및 별표 1(제2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다. ■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제2조(과징금 부과대상) 요양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ᆞ징수할 수 있다. 2.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요양기관이 행정처분 확정 전에 폐업하였거나, 법인이 개설한 요양기관이 대표자의 인격 이 변경되어 처분대상기관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업무정지처분이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 이 없어 과징금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준수사항)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6. 급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 구 의료법 시행규칙(2021. 6. 30. 보건복지부령 제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급식관리) 입원시설을 갖춘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 제6호에 따라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의 식사를 위생적으로 관리·제공하여야 한다. - 16 - [별표 6] 의료기관의 급식관리 기준(제39조 관련) 3. 환자급식을 위한 식단은 영양사가 작성하고 환자의 필요 영양량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4. 환자음식은 뚜껑이 있는 식기나 밀폐된 배식차에 넣어 적당한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공급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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