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97구1251서울고등법원 1심1997-09-02 선고검수완료
전보소통요원으로 근무하며 컴퓨터통신 방식 업무를 하던 중 VDT증후군 진단을 받고 요양을 신청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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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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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0년 체신부 산하 마석우체국에서 전신원으로 채용되어 이후 한국통신 동수원전화국에서 전보소통요원으로 근무했다.
- 1993년 7월부터 전보업무가 컴퓨터통신(TIOS) 방식으로 바뀌면서, 원고는 열악한 환경에서 장시간 컴퓨터 작업을 하게 되었다.
- 1995년 12월경부터 원고는 현기증, 어지러움 등 증상을 겪었고, 1996년 3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VDT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 원고는 이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기존에 류마티스관절염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했다.
- 이에 원고는 요양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로 인해 VDT증후군에 걸렸고,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요양을 신청했으나 기존 질환을 이유로 불승인되었다. 쟁점은 VDT증후군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질병이 업무와 관련된 재해라고 판단해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근무하던 전보업무가 1993년부터 컴퓨터통신 방식으로 바뀌면서 업무량이 과중하고 작업환경이 매우 열악했다.
- 원고와 동료들은 작업 중 어깨, 목, 손목 통증과 두통, 어지러움 등 여러 증상을 호소했다.
- 아주대학교병원과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조사 결과, VDT증후군은 컴퓨터 단말기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 문제로 인정되었다.
- 원고의 증상과 업무 환경, 증상의 호전 및 악화 양상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기존에 류마티스관절염 진단을 받은 적은 있으나, 이는 검사 소견일 뿐 실제 질병과는 다르며 VDT증후군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보고 이를 취소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로 인해 발생한 VDT증후군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다. 기존 질환을 이유로 요양을 거부한 처분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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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우체국 전신원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가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TIOS방식으로 바뀌게 되자 업무량이 과중하고 환기가 잘 안되는 등 작업환경이 열약하여 "VDT증후군"이 나타난 경우, 위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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