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누58807서울고등법원 2심2016-05-26 선고검수완료

주식 포괄적 교환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받음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5누58807 행정 사건(2016년 5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주식 포괄적 교환을 통해 이익을 얻었습니다.
  • 피고(세무서장)는 2011년에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종전 처분).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2012년에 종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그런데 피고는 2013년에 동일한 처분사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로 다시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이 사건 처분).
  •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주식 포괄적 교환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피고(세무서장)가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조세심판원이 종전 처분을 취소했음에도 피고가 동일한 처분사유로 다시 과세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세심판원이 종전 처분을 취소한 후, 과세관청이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과세하는 것은 불복절차의 취지에 반합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처분이 취소된 경우,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사유로 다시 과세할 수 없습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판결(2011두23047)은 이 사건과 별개의 사안이고, 처분 당시의 법령 해석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 따라서 피고가 동일한 처분사유로 다시 과세한 것은 위법하며, 조세심판결정의 기속력에도 위배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과세관청이 한 번 취소된 처분을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다시 반복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납세자는 불복절차를 통해 잘못된 과세를 바로잡을 수 있으며, 과세관청은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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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양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변희찬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8. 18. 선고 2014구합63053 판결 【변론종결】2016. 4.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1., 원고 1에게 한 12,685,359,020원의, 원고 2에게 한 293,721,520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3쪽 제4행부터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마.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원고 2에게는 2011. 5. 2. 425,677,590원의, 원고 1에게는 2011. 10. 7. 11,719,589,940원의 각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 2에 대한 증여세액을 411,742,790원으로 감액하였다(이하 원고 1에 대한 위 증여세 부과처분 및 원고 2에 대한 위 2011. 5. 2. 자 증여세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나머지 411,742,79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 ○ 제3쪽 제20행의 “갑 제1, 2호증”을 “갑 제1, 2, 14호증”으로 고친다. ○ 제5쪽 제12행의 “제2항”을 삭제한다. ○ 제7쪽 제1행부터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한편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 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법 취지에 비추어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심판원은 상증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2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한 이사건 종전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증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함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종전 처분을 취소하였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에 기초가 되는 사정에 아무런 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복과정에서 취소한 종전처분을 번복하여 다시 종전 처분을 되풀이 하는 것이어서 위법할 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근거한 종전 처분을 취소한 종전 조세심판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 결국 위 조항을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할 수는 없다{종전 조세심판결정 이후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하여는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1두23047 판결)이 선고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은 위 대법원 판결과 별개의 사안이고,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처분시의 처분 근거를 추가·변경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의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으로 종전 처분을 취소한 종전 조세심판결정의 기속력의 범위가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취소한 종전처분을 번복하여 다시 과세할 특별한 사정변경으로 볼 수도 없다}.] 〈추가하는 부분〉 ○ 제7쪽 제12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의 경우 재결의 기속력을 인정하게 되면 심판청구인의 권리구제는 달성할 수 있으나 처분의 위법상태를 제거함으로써 자율적인 행정통제기능을 실현하고자 하는 재결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게 됨은 피고의 주장과 같으나, 이 사건과 같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증여와 관련하여 상증세법의 어느 조문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것인가에 관하여 견해가 갈리다가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확하게 선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의 변경만으로 재결의 기속력은 배제하여야 한다거나 불복절차를 통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조세관련 법규의 취지에 반하여 처분의 반복을 허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김복형 남양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기각결정 뒤 직권취소 또는 변경해도 위법으로 볼 수 없어2018-10-12

    해석·평가기각결정이나 각하결정에는 구속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도 위법이 아니라는 해석이 제시된다. 반면 취소·변경결정 등 인용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과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판단에 미치며, 처분청은 그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법사유를 시정·보완해 새로 부과할 수 있다는 견해가 강조된다. 또한 총액주의 아래에서도 확정판결의 위법사유를 보완해 재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총액주의 본질과 모순된다는 비판적 시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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