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두25276대법원 3심2015-11-12 선고검수완료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노래연습장 비상구에서 추락해 부상 입음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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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7월 6일 저녁, 원고는 회사 동료들과 함께 음식점에서 1차 회식을 가졌다.
- 이후 노래연습장으로 자리를 옮겨 2차 회식을 진행했다.
- 원고는 1차 회식부터 과음을 하여 만취 상태가 되었다.
- 노래연습장 화장실을 찾으려다 비상구 문을 열고 나갔다가 추락해 골반과 천추뼈 골절 등 부상을 입었다.
- 사업주는 음주를 강요하거나 권유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자발적으로 주량을 넘게 술을 마셨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회사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노래연습장 비상구에서 추락해 다쳤으나, 사업주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과음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사고가 업무와 직접 관련된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식은 사업주가 주최했으나 음주 강요나 권유는 없었다.
- 원고가 스스로 주량을 넘게 술을 마신 점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다.
- 사고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에서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위험 범위를 넘었다.
- 원고가 비상구 창문을 화장실 문으로 착각해 추락한 점은 비정상적인 경로에 의한 사고로 봤다.
- 다른 직원들의 음주량과 사업주의 관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 따라서 업무와 사고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사업주가 주최한 회식에서 원고가 자발적으로 과음해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음주 강요 여부와 사고 경위 등을 꼼꼼히 따져 업무 관련성을 부인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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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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