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거부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누9620 행정 사건(2009년 10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1년에 납부한 종합소득세에 대해 잘못 부과되었다고 생각하여 2007년 8월에 경정청구를 했다.
- 피고인 세무서는 이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어 원고가 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거부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세무서의 거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주장한 경정청구에 대해 세무서가 법령과 판례에 따라 적법하게 거부처분을 내렸다고 보았다.
-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가 이미 원천징수 방식으로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소득세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납부한 경우, 별도의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소득처분과 과세 시기, 납세 의무 성립 시점에 관한 법리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고 1심 판결을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2001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세무서의 처분이 법에 맞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세무서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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