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누9620서울고등법원 2심2009-10-0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거부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누9620 행정 사건(2009년 10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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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1년에 납부한 종합소득세에 대해 잘못 부과되었다고 생각하여 2007년 8월에 경정청구를 했다.
  • 피고인 세무서는 이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어 원고가 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거부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세무서의 거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주장한 경정청구에 대해 세무서가 법령과 판례에 따라 적법하게 거부처분을 내렸다고 보았다.
  •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가 이미 원천징수 방식으로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소득세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납부한 경우, 별도의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소득처분과 과세 시기, 납세 의무 성립 시점에 관한 법리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고 1심 판결을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2001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세무서의 처분이 법에 맞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세무서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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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3. 24. 선고 2008구합36074 판결 【변론종결】2009. 9. 1.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9.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의 2007. 8. 2.자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면 8행 ‘을’을 ‘를’로 고쳐 쓴다. 3면 9-10행 ‘항소하였다가 2006. 8. 11.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를 ‘항소한 이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이에소외 1은 2006. 8. 11.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로 고쳐 쓴다. 3면 하 4-5행 ‘원고는 2002. 5. 31. 피고에게 과세표준을 57,485,170원, 종합소득세 11,645,550원으로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바 있는데’를 ‘원고는 2001년도에 주식회사 삼세룡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인 위 회사가 연말정산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근로소득세(과세표준 57,485,170원, 소득세액 11,645,550원)를 원천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데(이와 같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원천납세의무자는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제4항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고쳐 쓴다. 7면 1행 ‘2002. 5. 31.이므로’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과는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소득세법 제39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9944 판결 참조)]” 7면 5행 ‘2007. 7. 12.’을 ‘2006. 7. 21.’로 고쳐 쓴다. 7면 6행 ‘2007. 8. 31.’을 ‘2006. 8. 31.’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재윤(재판장) 한정훈 이광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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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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