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7고단5596수원지방법원 1심2009-12-23 선고검수완료

학원 대표와 원장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1억 3천여만 원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하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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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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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7고단5596 형사 사건(2009년 12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구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형법 제3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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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OO지역에 있는 OO아카데미의 대표, 피고인 B은 같은 학원의 원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약 70명을 쓰는 교육서비스업 사용자였다.
  • 이들은 1996년 1월 3일부터 2006년 11월 12일까지 학원에서 국사 강사 등으로 일한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134,166,172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근로자 한 명만 해도 퇴직금이 37,152,704원에 이르는 등 금액이 적지 않았는데, 이들은 퇴직금 지급 기한을 미루기로 하는 당사자 간 합의를 하지 않았다.
  • 근로기준법은 퇴직금을 퇴직 등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주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 기한 안에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퇴직금 대상자로 적힌 강사들은 근로자가 아니라서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2009년 12월 23일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학원을 운영하는 대표와 원장이 퇴직한 강사 등 근로자 6명에게 줘야 할 퇴직금 합계 134,166,172원을, 지급 기한을 늘리기로 한 합의도 없이 14일 안에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강사들이 근로자가 아니라서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강사들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가 아니라, 실제로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매여서 일을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강의 과목과 강의 시간·장소를 학원이 사실상 정했고, 강사들이 지정된 시간 외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었다 해도 이는 교사·교수 같은 전형적인 근로자와 다를 바 없다고 봤다.
  • 강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한 세세한 지시·감독이 없었던 것은 지적인 활동의 특성 때문일 뿐이며, 여러 학원을 돌며 대등하게 조건을 협상하는 유명 프리랜서 강사와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 강의는 학원 사업의 핵심으로 수익성과 직결되어 학원이 강의의 질과 내용을 독려하는 문건을 수시로 전달하는 등 사실상 지휘·감독을 했다고 봤다.
  • 보수도 시간당 일정액에 강의시간 수를 곱해 받는 방식이어서 근로 자체를 대가로 받는 성격이 분명하고, 수강생 수나 학원 수입 증감이 강사 개인 보수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도 근로자성의 근거로 삼았다.
  • 일부 강사가 다른 학원에서도 강의해 전속성이 문제 될 수 있지만, 근로관계가 반드시 사용자 한 명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속성은 참고 사정일 뿐 꼭 필요한 조건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 취업규칙 적용을 받지 않거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한 점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부차적 사정에 불과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겉으로 도급계약이나 프리랜서 형태를 띠고 있더라도, 실제로 학원이 업무 내용과 시간·장소를 정하고 보수를 근로의 대가로 지급했다면 법에서는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생긴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사용자가 세금 원천징수나 사회보험 가입 형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근로자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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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7고단5596 근로기준법위반 2008고단761(병합, 공소취소) 피 고 인1. **** (A, 54년생, 여자), **** 대표 주거 **** 등록기준지 **** 2. **** (B, 50년생, 남자), **** 원장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정○○ 변 호 인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장○○(피고인들을 위하여) 법무법인 □□ □ □□, 담당변호사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09. 12. 2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에 있는 ****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의 원장으로서, 피고인들은 상시 근로자 70명을 사용하 여 교육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들인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996. 1. 3.부터 2006. 11. 12.까지 위 **** 학원에서 국사 강사로 근로한 C의 퇴직금 37,152,70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 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134,166,17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강사들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인들로 - 3 - 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 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 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 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 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 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 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 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 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 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여러 증거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학원의 강사들이 어떤 과목의 강의를 - 4 - 할 것인지 여부는 학원에서 결정하는 것이고(그에 따라 계약 자체가 형성된다.), 강의 시간 및 장소 역시 사실상 학원에서 지정하였던 점(강사들이 최초 강의 시간 배정에 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학원의 전체적인 강의 일정과의 조율 과정에서 이루어지 는 것에 불과하고, 강사들이 지정된 강의 시간 외의 시간을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하였 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강의를 담당하는 전형적인 근로자인 교사, 교수 등과 다 를 것이 전혀 없다.), ② 강사들이 피고인들로부터 강의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나 방법에 관하여 지휘.감독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는 지적인 활동에 대한 구체적 지 휘.감독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상정하기 어렵다는 본래의 특성에 기인한 것일 뿐, 강 사들이 근로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들 강사를 이른바 전형적인 프 리랜서의 유명 강사(여러 학원을 돌아다니며 학원과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 조건을 협 상하고, 주로 수강생의 숫자와 수강료 총액 중 일정 비율의 금액으로 산정되는 고액의 강사료를 받은 강사)와 같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강사들이 제공하는 노무, 즉 강의 는 학원이 하는 사업 중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서 강의의 질과 인기는 바로 학원의 수 익성과 직결되고, 이러한 이유로 학원에서는 강사들에게 강의의 질과 내용 등을 독려 하는 문건을 수시로 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학원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방 침을 전달하기도 하는 등 사실상 여러 면에서 강사들을 지휘.감독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강의라는 노무의 특성상 작업도구, 원자재, 비품 등은 큰 의미가 없기 는 하지만, 강의 자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거의 모든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가 모두 학원 소유이고, 강사들은 질병이나 예기치 않은 경조사 등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사실상 다른 제3자를 고용하여 강의를 대행하게 할 여지가 없었던 점, ⑤ 강사들은 시간당 일정액에 정해진 강의시간 수를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는 등 그 보수의 성 - 5 - 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임이 분명하고, 그러한 강의의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 과 손실의 초래, 즉 수강생 숫자라든지 이에 따른 학원의 수입 증감이 강사들 개인의 보수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점, ⑥ 한편, 일부 강사들의 경우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위 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다른 학원에서도 강의를 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여부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한 강사들의 경우 담당하고 있는 강의 과목의 특성상 피고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학원에서 배정된 강의 시간 자체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그에 따라 보수 역시 상당히 미미한 경 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반드시 사용자가 한 명뿐이어 야 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부 강사들이 다른 학원과 맺은 근로관계와 피고인들과 맺은 근로관계가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이러한 근로관계의 전속성은 근로관계 인정의 정황사실일 뿐 반드시 필요조건은 아닌 점, ⑦ 비록 피고인들이 운영 하는 학원이 일반 교직원과 강사의 이원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강사들의 경우 취 업규칙, 인사고과규정 및 상벌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 당하지 않고, 직장의료보험이 아닌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 정들은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 는 현상과 같이 사용자인 피고인들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마음대로 정 할 수 있는 것들로서 근로자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 부차적 징표에 불과하다 고 보이는 점, ⑧ 한편, 당초 학원에서는 강사들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직 장의료보험 등에도 가입시켰다가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2001.경 무렵에 이르러 강사들로 하여금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직장의료보험이 아닌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형태로 전환하였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 6 - 강사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김양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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