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7노434서울고등법원 2심1977-05-26 선고검수완료
원심에서 판사 갱질 후 공판절차를 갱신하지 않고 이전 증거를 사용하여 유죄판결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노434 사기 사건(1977년 5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1조 1항, 형법 제148조, 형법 제37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용서류손상과 간수자도주원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원심(1심)에서 제3차 공판기일까지 대부분의 증거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 제4차 공판기일에 판사가 교체되었으나, 공판조서에 공판절차를 갱신한다는 기재가 없었습니다.
- 제5차 공판기일에 나머지 증거조사와 변론이 진행되었고, 원심은 교체 전 조사된 증거를 유죄 인정 자료로 사용했습니다.
- 피고인은 항소하여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 항소심은 직권으로 절차 위반을 발견하고 원심을 파기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심에서 판사가 교체된 후 공판절차를 갱신하지 않고 이전 증거를 사용하여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은 이러한 절차 위반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소송법 제301조는 판사가 교체된 경우 공판절차를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판조서에 갱신 기재가 없으므로 원심은 공판절차를 갱신하지 않았다고 인정됩니다.
- 갱신 없이 교체 전 조사된 증거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며,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절차 위반입니다.
-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하고, 항소심이 직접 재판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판사가 바뀌면 반드시 공판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절차적 정의를 무시한 판결은 항소심에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판사의 갱질이 있었으나 공판조서에 공판절차 갱신의 기재가 없는 사례
【항 소 인】 피고인
【피 고 인】
【원심판결】제1심서울형사지방법원(76고합9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의 첫째는, 피고인은 본건 공소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하겠고, 둘째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인바 이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원심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살피건대, 본건 기록과 원심판결문에 의하면 본건은 원심법원에 기소되어 제3차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대한 대부분의 증거조사까지 마친후 제4차 공판기일에 판사의 갱질이 있었으나 그 기일에는 변론을 연기하고 제5차 공판기일에 이르러 약간의 나머지 증거조사를 마친후 검사의 의견진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거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법원에서 판사가 갱질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는 본건에 관한 공판절차를 갱신한 기재가 없으며 또한 원심판결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는 자료로 거시한 증거는 고양경찰서 사건송치부에 대한 검증과공소외인에 대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1972.3.31.자 고양경찰서 제141호 사건송치서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판사가 갱질되기 전의 공판절차에 있어서 조사된 증거인 것이 명백하다.
무릇, 공판절차를 갱신한 경우에는 그 뜻을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하는바 그 기재가 없는 이상 원심법원은 판사가 갱질된후 본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공판절차를 갱신하지 않았다고 인정되고 그 결과 원심은 판사가 갱질되기 전의 공판절차에 있어서 조사되었으나 판사가 갱질되어 원심법원의 구성이 변경된 이후의 공판절차에 있어서 적법한 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증거를 가지고 본건에 관한 실체판단의 자료로 제공하고 있어 원심의 소송절차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 346조 2항.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의 기재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적용)
피고인의 판시 소위중 판시 공용서류손상의 점은형법 제 141조 1항에, 판시 간수자 도주원조의 점은형법 제148조에 각 해당하는 바 판시 공용형법 제 37조전단의 경합범이고 또한 확정판결이 있었던 원심판시사실 모두 기재의 사기죄와는형법 제 37조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형법 제39조 1항에 의하여 아직 판결을 하지 아니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하기로 하여형법 제38조 1항 2호,제50조에 의하여 무거운 판시 간수자도 주원조죄의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그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형법 제 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5일을 위 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석락(재판장) 이익우 정귀호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