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누12437대전고등법원 2심2024-05-30 선고검수완료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법인세 등을 부과받았으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지 못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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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회사의 과점주주로서, 회사가 체납하자 피고(천안세무서장)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습니다.
- 피고는 2021년 9월 9일 원고에게 2016~2020년 귀속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등 합계 약 6억 6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지 못해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원고가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대전지방법원)은 2024년 5월 9일 변론을 종결하고, 2024년 6월 12일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약 6억 6천만 원을 부과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납부고지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과세예고통지는 납세자에게 사전에 과세 내용을 알리고 의견 제출 기회를 주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 부과처분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합니다.
- 피고가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며, 이는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 따라서 원고의 절차적 하자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법인세 및 근로소득세)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 다만, 2020년 9월 7일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행정심판)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부분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세무 당국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할 때도 과세예고통지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절차적 하자로 취소될 수 있으므로, 납세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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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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