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08고정99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1심2009-03-13 선고검수완료
과적 단속 중 정지 요구에 불응하여 도로관리청의 단속을 방해한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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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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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3월 11일 오후 4시 34분경, OO지역에 있는 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운전자가 트랙터를 운전 중이었습니다.
- 단속 검문소에서 차량의 제한 높이를 초과한 것으로 계측되었습니다.
- 도로관리청 소속 직원이 운전자에게 관계서류 제출을 위해 정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정지 요구에 불응하고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 운전자가 속한 회사는 해당 트랙터의 소유자이자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 검찰은 운전자와 회사를 도로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운전자(피고인 1)가 과적 단속 검문소에서 제한 높이 초과로 적발되어 도로관리청 직원의 정지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를 도로법 위반으로 인정하여 운전자에게 벌금 50만 원, 운전자를 고용한 회사(피고인 2 주식회사)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법(당시 시행 중이던 구 도로법)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재량 측정 및 관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 운전자는 단속 직원의 정지 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불응했으므로, 이는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 회사는 운전자의 사용자로서, 운전자가 업무 중 저지른 위반행위에 대해 법인 책임을 부담합니다.
- 증거로는 운전자의 일부 법정진술, 단속 직원의 증언, 적발보고서, 사진설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이 제출되어 위반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법원은 운전자에게 벌금형을 선택하고, 회사에 대해서도 법정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과적 차량 단속 과정에서 운전자가 정지 요구에 불응할 경우 도로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운전자는 물론 그 사용자인 회사도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단속 공무원의 적법한 요구에는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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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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