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학교법인 원고는 1989년부터 교사로 일하던 소외인이 1992년 교사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금지된 행동을 하자 1993년 1월 해임처분을 내림.
소외인은 해임에 불복해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함.
재심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며 1993년 4월 해임처분을 취소함.
학교법인은 재심위원회의 해임처분 취소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냄.
한눈에 보는 결론
학교법인은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을 했으나, 교육부 재심위원회가 징계위원회 구성 위반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취소하자, 학교법인이 재심위원회의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학교법인이 재심결정에 대해 소송을 낼 자격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학교법인이 소송을 낼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심결정의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아 학교법인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사립학교 교원 해임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특별법에 따라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재심위원회의 결정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소송을 낼 수 있는데, 해임처분을 한 학교법인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
징계위원회는 피징계 교원이 속한 학교의 교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7명 중 4명이 다른 학교 교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법률 위반이다.
따라서 재심위원회의 해임처분 취소 결정은 적법하며, 학교법인의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학교법인은 교사 해임처분을 했지만, 재심위원회가 징계위원회 구성 위반을 이유로 해임을 취소했다. 법원은 학교법인이 재심결정에 대해 소송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으나, 징계위원회 구성 위반이 인정되어 재심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립학교법인에게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상대로 동위원회의 재심에 관한 결정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원 고】 학교법인 지성학원
【피 고】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93. 4. 20. 자로 원고의소외인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한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1. 재심결정의 경위
원고는 거제여자중학교 등 6개의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소외인이 1989. 3. 부터 위 거제여자중학교의 임시교사 및 교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92. 6. 14. 경 교육대개혁 및 해직교사 복직을 위한 거제교사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그 무렵부터 해직교사 복직을 위한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교내에서 전교추 소식지를 배포하는 등 교원으로 금지된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1993. 1. 26. 자로 위소외인에 대하여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제66조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하였고, 위소외인이 이에 불복하여 1993. 2. 20. 피고에게 위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자, 피고는 위 소외인에 대한 해임의결을 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 7인 중 4인이 피징계인의 소속학교인 거제여자중학교 교원이 아닌 자로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이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1993. 4. 20.자로 위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3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1, 2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본안전 항변
피고는,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3항은 ‘교원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은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 )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적격을 재심청구를 한 교원에 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심청구에 있어서의 피청구인인 학교법인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고, 따라서 당사자적격이 없는 원고 학교법인에 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래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의하여 임면되는 것으로서(사립학교법 제53조,제53조의2)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를 공법상 권력관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을행정소송법 제1조,제2조,제19조 본문 등에 의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불복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할 것이지 행정소송에 의할 수 없는 것이나, 한편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 공포, 시행되고 있는위 특별법 제7조 내지제10조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이라 하더라도 교육부 내에 설치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고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는바, 이 경우에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그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이지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이 행정처분으로 의제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을 이에 대한 행정심판으로서의 재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13707 판결 참조).
그런데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취소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취소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는 당연히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취소소송의 대상은 원고 학교법인이소외인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 피고의 결정이므로 원고 학교법인은 위 해임처분취소결정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위 특별법 제10조 제2,3항에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교원은‥‥‥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재심위원회의 확정된 결정이 처분권자를 기속한다는 뜻이지 이해관계인인 학교법인이행정소송법 제12조에 따라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원고는,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에 규정된 ‘당해 학교의 교원’이라 함은 피징계자가 소속한 학교법인이 경영하고 있는 학교의 교원이면 충분하다고 할 것임에도 그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학교 중 피징계자가 소속된 학교만을 지칭하는 것임을 이유로 한 위 재심결정은 사립학교법의 위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은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위원은 당해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당해 학교의 의미 여하에 따라 학교법인의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다르게 될 수 있으며, 징계위원회가 다르게 구성된다는 것은 징계의결을 달리할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는 것이어서 위 조항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문리적 의미를 벗어난 확장해석을 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므로 위 ‘당해 학교의 교원’의 의미는 피징계자가 소속한 학교법인이 경영하고 있는 학교의 교원이 아니라 피징계자가 소속되어 있는 학교의 교원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피징계교원에 대한 실체적 사실을 발견하고, 그 교원의 징계에 있어서 임면권자의 자의성을 배제하여 공정성,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피징계자가 소속된 당해 학교의 교원을 징계위원으로 반드시 참여시키고 그 구성비율도 2분의 1 이상을 확보케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당해 조항의 문리적 의미를 벗어나지 아니한 엄격한 해석이 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위소외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한 원고 학교법인의 교원징계위원은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7인의 위원 중 2인은 원고 학교법인의 이사이고 나머지 5인 중 4인은 위소외인이 소속된 거제여자중학교 교원이 아닌 다른 학교의 교원임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에는 그 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취소한 피고의 결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의 위 재심결정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문태(재판장) 부구욱 홍경호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