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트위터에 피해자 회사 물티슈에 유해 성분이 포함됐다는 내용을 6회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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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7년 1월 18일부터 27일까지 총 6회에 걸쳐 트위터에 피해자 회사가 생산하는 물티슈에 유해 성분이 포함됐다는 내용을 게시함.
- 게시물에는 피해자 회사 물티슈가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라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피부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과 접촉성 피부염 환자의 치료 전후 사진이 포함됨.
- 실제로 피해자 회사 물티슈에는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게시된 사진은 해외에서 발생한 물티슈 관련 피해 사례임.
- 피해자 회사 물티슈에서는 메탄올이라는 다른 유해 물질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어 전 제품이 회수된 사실이 있음.
- 법원은 게시물의 세부 내용에 오류가 있으나, 전체적인 취지인 '피해자 회사 물티슈가 피부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을 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물티슈에 유해 성분이 포함되었다는 허위 사실을 트위터에 6회 게시하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으나, 게시물의 전체 취지가 완전히 허○○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허위 사실을 주장하려면 게시 내용 전체가 객관적으로 거짓이어야 하고,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를 검사가 입증하지 못함.
- 피해자 회사 물티슈에는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 없지만, 메탄올이라는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어 회수 조치가 내려진 점을 고려함.
- 메탄올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은 모두 메틸기를 가진 화학물질이며, 메탄올이 더 인체에 해로울 수 있음.
- 게시물에 포함된 사진은 해외 사례지만, 물티슈 사용자가 주로 영유아라는 점과 피부염 발생 가능성을 종합해 게시물 전체 취지가 완전히 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물티슈에 유해 성분이 포함됐다는 내용을 트위터에 올렸으나, 법원은 게시물의 세부 오류에도 불구하고 전체 취지가 완전히 거짓이라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허위 사실 여부를 판단할 때 전체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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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이, 사실은 甲 주식회사에서 생산하는 乙 물티슈에 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트위터에 게시한 사진은 乙 물티슈가 아닌 해외 물티슈 사용 피해 사례와 관련된 것임에도, 트위터에 “乙 물티슈 무엇이 문제인가요?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 함유된 물티슈를 사용한 소년의 치료 전후 사진”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접촉성 피부염 환자의 치료 전후 사진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물품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한 甲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乙 물티슈에 함유된 유해 물질을 ‘메탄올’이 아닌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라고 적시한 오류가 있으나, ‘甲 회사가 판매하는 乙 물티슈가 피부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게시물의 전체적인 취지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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