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가 보상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수용재결 무효 확인을 청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누48166 행정 사건(2016년 11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토지보상법 제42조 제1항, 구 토지보상법 제6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월,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내림.
- 사업시행자가 보상금 중 약 3.3%, 32,414,950원을 지급하지 않음.
- 원고는 보상금 일부 미지급으로 수용재결이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을 청구함.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가 유효하다고 맞서며 다툼이 벌어짐.
-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용재결 무효 확인 판결을 내림.
-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사업시행자가 보상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점을 들어 수용재결이 무효라고 주장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를 부인했다. 쟁점은 보상금 일부 미지급이 수용재결의 효력을 없애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보상금 일부 미지급으로 수용재결이 효력을 잃었다고 판단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업시행자가 보상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일방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며, 금액도 적지 않아 신뢰할 수 없는 행위로 봄.
- 보상금 미지급이 전체 보상금 중 3.3%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원고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별도의 협의취득 합의가 있었지만, 원고가 다투고 있어 수용재결 무효 확인 청구 자격이 있다고 봄.
- 보상금 지급은 토지별이 아니라 개인별로 이루어지므로 일부 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만으로 수용재결 효력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보상금 일부 미지급으로 인해 수용재결이 효력을 상실했다는 원고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사업시행자가 보상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수용재결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보상금 일부 미지급이 수용재결 무효 사유가 된다고 보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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