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1구215서울고등법원 1심1982-02-02 선고검수완료

국유 잡종재산인 OO지역 임야에 건축물을 세우고 점유했다는 이유로 철거 대집행 계고처분을 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구215 행정 사건(1982년 2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유재산법 제52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광주군수는 1981년 4월 11일, 원고가 OO지역 OO산 지상에 건물을 지어 국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 이에 피고는 국유재산법 제52조와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제1항을 근거로 원고에게 해당 건축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대집행 계고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정해진 기한까지 건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 이에 원고는 피고가 내린 철거 대집행 계고처분이 부당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재판 과정에서 문제된 임야가 일반 행정재산이 아니라 '잡종재산'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광주군수를 상대로 국유지 지상 건축물에 내려진 철거 대집행 계고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유재산법에 따른 강제 철거 규정이 잡종재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잡종재산에는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졌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유재산법 제52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점유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만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해 철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임야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이 '잡종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 법률상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제52조를 근거로 철거 대집행 계고처분을 할 수 없다.
  • 따라서 피고가 적용할 수 없는 법조문을 근거로 원고에게 내린 철거 대집행 계고처분은 처음부터 법을 위반한 잘못된 처분이 된다.
  • 결국 위법한 처분은 취소되는 것이 마땅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여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핵심 정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라고 해서 모든 종류의 재산에 똑같은 강제철거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에서 정한 재산의 성격(행정재산·보존재산)에 해당할 때만 행정대집행법을 통한 강제 철거가 가능하며, 잡종재산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해 철거 계고처분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홍순각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충순) 【피 고】 광주군수 【변론종결】 1982. 1. 12. 【주 문】 피고가 1981.4.1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경기 광주군 중부면 검복리 산188 지상 주택 3평 3홉 6작, 주택 14평 3홉, 주택 4평 4홉, 잠사 28평의 각 철거에 관한 대집행 계고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 1,2,5, 을제2호증, 갑제1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1.4.11.자로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국유재산인 경기 광주군 중부면 검복리 산188 임야 27정 3단 5무보 지상에 주문에 적은 각 건축물을 건축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였다는 이유로국유재산법 제52조,행정대집행법 제2조,제3조 제1항에 따라 1981.4.20.까지 위 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문서로서 계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인정에 배치되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 2. 그러나국유재산법 제52조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국유재산인 위 임야가 잡종재산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국유의 잡종재산위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이를 불법 점유하였다 할지라도 피고가 위 법조를 적용하여 그 철거나 그에 관한 대집행 계고처분을 할 수는 없는 법리라 하겠다. 3. 그렇다면 피고가국유재산법 제52조,행정대집행법 제2조,제3조 제1항에 따라 한 이사건 대집행계고처분은 벌써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인즉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2. 2. 판사 김용준(재판장) 김대진 임창원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