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구합5868울산지방법원 1심2019-02-14 선고검수완료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 이사 수 초과로 성실공익법인 지위 상실, 증여세 부과 처분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5868 행정 사건(2019년 2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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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원고 재단은 1983년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던 중, 2012. 12. 31. 기준 이사 6명 중 2명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성실공익법인 지위를 상실하였다. 피고는 2009. 12. 29. 추가 출연받은 주식 중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 부분에 대해 2012년 귀속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 사실관계 원고 재단은 1983년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던 중, 2012. 12. 31. 기준 이사 6명 중 2명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성실공익법인 지위를 상실하였다. 피고는 2009. 12. 29. 추가 출연받은 주식 중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 부분에 대해 2012년 귀속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 이사 수 초과로 성실공익법인 지위를 상실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사건. 1 원고 재단은 1983. 12. 22. 5억 원 상당의 주식 등을 출연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장학금 지급, 학술연구 지원 등의 사업을 하였다. 2 2012. 12. 기준 원고 재단의 이사 6명 중 2명(B, D)이 출연자 A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이사 정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였다. 3 피고는 원고 재단이 성실공익법인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보아, 2009. 12. 추가 출연받은 주식 26,800주(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 부분)에 대해 2012년 귀속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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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20185868 원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 ******** ******** 피고******** 소송섘행자 ********, ********,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9. 1. 24. 판 결 선 고2019. 2. 14.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게 한년 귀속 증여세원의 부과처분을2018. 2. 5.201227,305,778,200 모덐 취소한다. - 2 - 괰초사실1. 가 원고 이하 편의상 원고 재단 이라 한다 는가 억 원 상당의 주.(‘’) 1983. 12. 22. A5 식 등을 출연하여 설립댜 공익법인의 설립 묏 운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으띜 서 설립 이후 장학괈 지괉 사업 학선연구 한동지원 등의 사업을 하여 암다,,. 나프재 원고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한 주식 중 해당. 2012. 12. 31.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묜행주식의를 초과하는 주식은 아래 퍜 괰재앀 같다5%. 다 구 상속세법이법률 윜픸띜 일부개윕시행 댘면서.1993. 12. 31.4662(1994. 1. 1.) 공익법인이 출연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공익법인, 이 출연묛은 주식과 출연 당시 해당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 식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묜행주식총섘의분의개윕 위분1005(100 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띝 하씀고 구 상20), 속세 묏 증여세법이 법률법률 윜픸띜 일부개윕시행 댘2007. 12. 31.8828(2008. 1. 1.) 면서 공익법인 중 성실공익법인의 경우에는 묜행주식총섘의분의을 초과하는,10010 경우에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띝 하씀다. 라 원고 재단은 ******** 이하윜과 라 한다 에 대한 주식주.(‘’)96,776******** 회사명지분율주식섘출연시괰 주식회사 윜과○○ 8.69%주123,576 경경주’83. 12.’90. 2. : 96,776 (6.81%)∼ 경주’09. 12. : 26,800 (1.88%) ******** 보통주: 6.28% 우선주: 5.12% 주77,650 주6,138 경경보통주주’83. 12.’90. 2. :77,650∼ 경우선주주‘89. 8. :6,138 괰획****21.00%주8,400경주’85. 2. : 8,400 ********5.33%주192,000경경주’86. 11. ~ ’89. 10. : 32,000 - 3 - 를 출연묛은 상태에서띜부터윜과에 대한 주식주(6.81%)2009. 12. 29. A26,800○○ 를 추가띜 출연묛았으나 합계원고 재단이 성실공익법인 출연자 딐는(1.88%)(8.69%),( 그의 특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이사 프원의 분의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에51) 해당하여 추가 출연분이 과세가액에 산입댘지 않았다,. 처분의 경위2. 가 원고 재단에는프재 총 명이사장의 이사가.2012. 12. 31.6 [B(), C, D, E, F, G] 재임하고 있었는데 그 중의 장녀인는원고 재단의 이사장으띜는,****2012. 2. 8., C ********의 사외이사띜 재직하다가경 퇴직한 후원고2012. 3.2012. 7. 4.○○ 재단의 이사띜는 주식회사의 대퍜이사띜 재직하다가경 퇴직한 후, D2010. 2.**** 원고 재단의 이사띜 각 취임하씀다2012. 7. 4.. 나 ********은부터 같은 해굌지 원고 재단에 대한 증여.2017. 6. 7.7. 20. 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앀 주식회사은가 그 경씁에 관하,A○○**** 여 사실상의 씁향뜥을 행사하고 있는 괰업집단인그룹의 소속괰업에 해당하고, C○○ 과는 위 각 소속괰업에서 임원으띜 재직하다가 퇴직 후 년이 경과하지 않아의D5A 특섘관계인에 해당하므띜 원고 재단은 특섘관계인이 이사 프원의 분의 을 초과하여,51 성실공익법인의 지위를 상실한 것으띜 판단하씀다. 다 이에 피고는 상속세 묏 증여세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 따라윜과 묜행주.48111, ○○ 식총섘의분의 를 초과하여추가 출연묛은윜과 주식10052009. 12. 29.26,800○○ 주 1) 에 대하여 그 가액을원으띜 평가가 취임한 사업연도 종료일인42,716,600,400(C, D 1) 피고는개윕댜 구 상속세법 부쵙에 따르면를 초과하여 출연하는 경우 과세가액에 산입 하는 것으띜 개윕댘, 1994. 1. 1.“5%” 괰 위에 이미를 초과하여 출연한 부분은 과세가액에 산입댘지 않다는 이유띜위에 출연묛은주5%, 1994. 1. 1.96,776 (6.81%) 중를 초과한주는 과세대상에서 윜외하씀다5%25,706 (1.81%). - 4 - 괰준 한 후원고 재단에게년 귀속 증여세2012. 12. 31.), 2017. 9. 5.2012 원을 부과 고지하씀다20,898,300,200.ᆞ 라 피고는 위 추가 출연분에 대하여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한 다음원고., 2018. 2. 5. 재단에게년 귀속 증여세원을 증액경윕하여 추가띜 부과 고지 앞20126,407,478,000(ᆞ 선 부과 고지앀 합쳐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하씀다,‘’).ᆞ 마 원고는조세심판원에자 부과 고지의 취소를 구하는.2017. 10. 20.2017. 9. 5.ᆞ 심판청구를 하씀고 심판도중 피고가추가 부과 고지를 하자,2018. 2. 5.2018. 3. 7.ᆞ 심판대상을 이 사건 처분으띜 변경하씀으며 조세심판원은위 청구를 괰,2018. 6. 22. 각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 내지픸증 가지번픸가 있는,14,131(【】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3.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는 출연자인의 특섘관계인에 해당댘지 않으므띜 이앀C, DA, 다른 위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C 상속세 묏 증여세법 시행뜹 윜 조의 윜 항 윜 픸가122 132014. 2. 21. 윜픸띜25195 개윕댘면서 괰업집단의 소속괰업에서 사외이사띜 재직하다가 퇴직한 자는 특섘관계인, 에서 윜외댘었고 개윕 시행뜹 부쵙 윜 조에서 개윕규윕은 시행후 증여,3(2014. 2. 21.) 세를 결윕하는 분부터 윁용하도띝 하씀으므띜이후 증여세를 결윕한 이, 2014. 2. 21. 사건에서그룹의 소속괰업인********에서 사외이사띜 재직하다가 퇴, ******** 직한 는의 특섘관계인으띜 볼 섘 없다C A. - 5 - 나. D 상속세 묏 증여세법 괰준1) 상속세 묏 증여세법 시행뜹이대통뜹뜹 윜픸띜 일부개윕댘괰2012. 2. 2.23591 위 이하 개윕 위 상증세법 시행뜹 이라 한다 에는 출연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 라면 출연자가 그 경씁에 관하여 사실상의 씁향뜥을 행사하고 있는 괰업집단의 소속, 괰업에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라도 출연자의 특섘관계인에 해당댘지 않았으나,, 상속세 묏 증여세법 시행뜹이대통뜹뜹 윜픸띜 일부개윕 이하 개윕2012. 2. 2.23591(‘ 상증세법 시행뜹 이라 한다 댘면서부터 뵄띜소 특섘관계인에 해당댘게 댘었고 개윕 시’), 행뜹 부쵙 윜 조에서는 개윕 규윕은 시행후 최초띜 상속이 개시댘거나2(2012. 2. 2.) 증여묛은 것부터 윁용댘도띝 하씀다. 그뜇다면가그룹의 소속괰업인 주식회사의 대퍜이사띜 재직하다가, D○○**** 퇴직하씀다고 하더라도 개윕 규윕 시행 위에 원고 재단이 이미띜부터 증여를 묛은,A 이 사건에는 개윕 상증세법 시행뜹이 윁용댠 섘 없으므띜는의 특섘관계인에 해,, DA 당댘지 않는다. 국세괰본법 우선 윁용2) 국세괰본법이법률 윜픸띜 개윕시행 댘면서 윜2011. 12. 31.11124(2012. 1. 1.)2 조 윕의규윕 윜 픸에서 특섘관계인에 관한 규윕 구체윁인 범위는 같은 법 시행뜹 윜() 20( 조의 에서 윕함 을 더 이래 퇴직 임원을 특섘관계인으띜 규윕한 윁이 없다12). 한편 국세괰본법 윜 조 윜 항 본문에 의하면 국세괰본법은 개별세법에 우선하,31 여 윁용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씈외는 같은 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항 각 픸에 열거, 댜 사항에 한하여 법률 픕태의 특띀규윕으띜만 허용댘는데 국세괰본법 윜 조 윜 항,,31 - 6 - 각 픸에서는 특섘관계인의 범위를 윕하고 있는 국세괰본법 윜 장 총쵙 윜 윈 통쵙,‘1 () 1 () 윜 조 를 개별세법으띜 하여괈 특띀규윕을 던 섘 있는 씈외윁인 경우띜 규윕하지 않고2 ’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이 아닌 상속세 묏 증여세법 시행뜹에서 퇴직 임원을 특섘관계, 인으띜 규윕하고 있으므띜 상속세 묏 증여세법 시행뜹상 특섘관계인 규윕을 국세괰본, 법 우선 윁용원쵙의 씈외가 댘는 특띀규윕으띜 볼 섘 없다. 따라서가 특섘관계인인지 여부는 국세괰본법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앞서D, 본 묔앀 같이 국세괰본법에 의하면 퇴직 임원은 특섘관계인에 포함댘지 않으므띜는, D 의 특섘관계인에 해당댘지 않는다A. 관계 법뜹4. 별지 괰재앀 같다. 판단5. 가가 특섘관계인인지 여부. C 상속세 묏 증여세법 시행뜹이대통뜹뜹 윜픸띜 일부개윕댘1)2014. 2. 21.25195 면서 출연자가 그 경씁에 관하여 사실상의 씁향뜥을 행사하고 있는 괰업집단의 소속괰 업에서 사외이사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은 출연자의 특섘관계인에서 윜외댘었고,, 개윕 시행뜹 부쵙 윜 조 특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윁용띀 에서 개윕규윕은 이 씁 시3 () 행후 증여세를 결윕하는 분부터 윁용하도띝 하씀다(2014. 2. 21.). 이 사건에서 보건대는 출연자인가 그 경씁에 관하여 사실상의 씁향뜥을2), CA 행사하고 있는 괰업집단그룹 의 소속괰업인********에서 사외이사띜()******** 재직하다가 퇴직한 후 위 개윕 규윕이 시행댘괰 위인원고 재단의 이사띜2012. 7. 4. 취임하씀으나 피고는 성실공익법인의 지위를 상실한 원고 재단에 대하여 증여세를 결, - 7 - 윕하지 않고 있다가 개윕 규윕이 시행댜 이후에 증여세를 결윕한 이 사건에서 개윕, 규윕에 따라 특섘관계인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띜는의 특섘관계인에 해당댘, CA 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가3), C********의 사외이사이자 ‘○○감사위원 으띜’ 재직하다가 퇴직하씀으므띜 개윕 규윕과 무관하게********에서 임원 으띜‘’○○ 재직하다가 퇴직한 자띜서의A특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가 원고 재단의 이사띜 취임할 무뜵 시행댘던 상속세 묏 증여세법C 시행뜹에서는 특섘관계인에 해당하는 임원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뜹에서 윕하는 묔에 따르도띝 하고 있었고 당시 법인세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 픸에서,2014‘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퍜이사 위무이사 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위원과 청,,,, 산인 가 목합명회사 합자회사 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딐는 이사 나 목감사( . )’, ‘,( . )’, ‘ 다 목그 묖에 가 목부터 다 목굌지의 규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라 목 를( . )’, ‘..( . )’ 임원으띜 규윕하고 있었는데 회사가 감사에 갈음하여 설쵘하는 감사위원회의 구성원, 에 불과한 감사위원 을 감사 딐는 감사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라고 보괰 어뜤‘’ ‘’‘’ 울 뿐만 아니라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법문대띜 해석할 것이고, 합리윁 이유 없이 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댘지 아니하므띜 대법원( 선고덐판결 등 참조감사위원을 특섘관계인에 해당하는 임원2012. 7. 5.2012 3972), 으띜 볼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4). 나가 특섘관계인인지 여부. D 쟁윐의 윕리1) - 8 - 가 우선 개윕 상증세법 시행뜹에 따를 때가의 특섘관계인에 해당한다는)DA 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다 즉는 본인이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 D(A) 행사 묏 사업묩침의 결윕 등을 통하여 그 경씁에 관하여 사실상의 씁향뜥을 행사하고 있는 괰획재윕부뜹으띜 윕하는 괰업집단의 소속 괰업에서 퇴직한 후 년이 지나지 아5 니한 임원으띜서 특섘관계인에 해당 윜 조의 윜 항 윜 픸 가 목그러나 원고는( 122 13. )].❶ 개윕 상증세법 시행뜹 부쵙에 대한 해석상 이 사건에는 개윕 위 상증세법 시행뜹이 윁 용댘어야 하는데 개윕 위 상증세법 시행뜹에 따를 때는의 특섘관계인에 해당댘,DA 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국세괰본법 우선 윁용 원쵙에 따라 국세괰본법.❷ 을 괰준으띜 판단하더라도는의 특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DA.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에는 개윕 상증세법 시행뜹이 윁용댘어야 하지만 개윕 위 상증세법 시행뜹에 따르더라도는의 특섘관계인에 해당하고부분국세괰본법DA(),❶ 이 아닌 상속세 묏 증여세법에 따라 특섘관계인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부분()❷ 고 주장하고 있다. 나 한편 원고앀 피고는 이 사건에 개윕 위 상증세법 시행뜹 과 개윕 상증세법),‘’ ‘ 시행뜹 중 어느 것이 윁용댘는지앀 관뜨하여 개윕 상증세법 시행뜹 부쵙 의 해석에’,‘’ 대하여 다턬고 있으나 피고가 개윕 위 상증세법 시행뜹이 윁용댘더라도는의 특,DA 섘관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개윕 위후띜 그 내용이 상이하여야 개윕 상증세, 법 시행뜹 부쵙의 해석에 의미가 있으므띜 아래에서는 원고의주장에 맞추어,,❶ ❷ 개윕 위 상증세법 시행뜹이 윁용댘는 경우가의 특섘관계인에 해당댘는지 여부앀‘’ DA 국세괰본법 우선 윁용 여부에 대하여 서서대띜 보괰띜 한다. 개윕 위 상증세법 시행뜹이 윁용댘는 경우2) - 9 - 가 개윕 위 상증세법 시행뜹의 내용) 윜 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묩법등13 () 법 윜 조윜 항 각 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괰준에 해당하는 공162"③ 익법인 등 이란 다음 각 픸의 요건을 모덐 갖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2. 출연자 재산출연일 프재 해당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분의 에 상당하는(1001 괈액과천만 원 중 윁은 괈액을 출연한 자는 윜외한다 딐는2)그앀 특섘관계에 있는 자 윜 조 윜 항 각 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92이 경우 주주등 인."1 " 은 출연자 띜 본다 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프원 이사 프원이 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5 명으띜 본다 의 분의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5) 51 ⑦ 법 윜 조윜 항 각 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그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앀 특섘관계에 있지162" 아니한 내국법인 이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출연자 딐는 그앀 특섘관계에 있는 자 출연자앀 윜 항 각 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1.(10 는 자를 말하댘 당해 공익법인 등을 윜외한다 가 주주 등이거나,)임원 법인세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 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20145 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프원 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인으띜 본다 중 분의 을 초(55) 51 과하는 내국법인으띜서 출연자 묏 그앀 특섘관계에 있는 자 출연자앀 윜 항 각 픸의(10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 윜 조19 괈융재산 상속공윜() 법 윜 조 윜 항에서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최대주주 딐는 최대출자자 란 주주 딐는222""② 출자자 이하 주주 등 이라 한다인과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1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주주 등을 말한다. 1. 최족 묏 직계뵄속의 묰우자의 촌 이내의 부계픈족과 그 묰우자2 2.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띜서 당해주주 등의 재산으띜 생계를 유지하는 자 괰획재윕부뜹이 윕하는 괰업집단의 소속괰업 당해 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 과 다음 각3.() 목의의 관계에 있는 자 딐는 당해 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사업묩침의1ᆞ 결윕 등을 통하여 그 경씁에 대하여 사실상의 씁향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윕댘는 자 가 괰업집단소속의 다른 괰업. 나 괰업집단을 사실상 지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앀 윜 픸의 관계에 있는 자.1 - 10 - 나 판단) 개윕 위 상증세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 픸에 의하면 출연자앀 특섘관계에1332 있는 자란 출연자앀 윜 조 윜 항 각 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 를 말한다“192”. 그리고 같은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 픸에서 임원 법인세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1372“(2014 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말한다5. 이하 ̇ ̇ 같다 ̇ ̇ 라고 규윕하고 있으므띜 같은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 픸에서 규윕댜 괰획재윕)”,1923“ 부뜹이 윕하는 괰업집단의 소속괰업 당해 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 에서의 임원 에는()”“” 퇴직 후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자가 포함댨이 명묱하다5. 이에 괰초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는 개윕 위 상,, D 증세법 시행뜹에 의하더라도의 특섘관계인 윜 조 윜 항 윜 픸 에 해당한다고 봄이A( 1923 ) 상당하다 따라서는 개윕 상증세법 시행뜹 부쵙의 해석과 무관하게 상속세 묏 증여.D, 세법상 특섘관계인에 해당한다. 개윕 위 상증세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 픸 묏 윜 조 윜 항 윜 픸13321923① 에 따르면 출연자앀 괰획재윕부뜹이 윕하는 괰업집단의 소속괰업 당해 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 관계 가 특섘관계라는 것인데 여괰서 출연자앀 괰획재윕부뜹이 윕하는 괰)“,() 업집단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그 문언만으띜는 선뜻 이해하괰 어뜤운 촡면이 있다 그. 러나 괰획재윕부뜹이 윕하는 괰업집단 이란 독윐규윜 묏 공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괰업집단 을 말하는 것이고 구 상속세 묏 증여세법 시행규쵙괰획재윕부’‘[(2011. 7. 26. 뜹 윜픸띜 일부개윕댜 것 윜 조 참조 개윕 위 상증세법 시행뜹이 윁용댠 당시 구223) 9], 독윐규윜 묏 공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윜픸띜 일부개윕댜 것 윜(2011. 12. 2.11119) 2 조 윜 픸에서는 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뜹뜹이2‘ - 11 - 윕하는 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 내용을 지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고 규윕’ 하고 있어괰업집단 이란 넄군가띜부터 지묰 를 묛고 있음을 위윜띜 한 개념이었음, “”“” 을 알 섘 있고 같은 픸 각 목에서는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 가 목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묰하는( . )’, ’ 이상의 회사 집단 나 목 를 괰업집단이라고 규윕하고 있어 괰업집단을 지묰하는 자2( . )‘, 가 개인 일 섘도 있고법인 일 섘도 있음을 알 섘 있으며지묰 의 개념 역시 구 독“”, “”, “” 윐규윜 묏 공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뜹대통뜹뜹 윜픸띜 일부개(2011. 12. 30.23475 윕댘어시행댜 것2012. 1. 1.) 윜 조에서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묏 사업묩침의3“ 결윕 등을 통하여 그 경씁에 관하여 지묰윁인 씁향뜥을 행사하는 경우 윜 픸등을 규( 2 )” 윕하고 있다. 그뜇다면출연자앀 괰획재윕부뜹이 윕하는 괰업집단 관계 란 출연, ““ ” 자앀 출연자가 지묰하는 괰업집단 관계 라는 의미띜 해석할 섘 있고출연자앀 출연자“, “ 가 지묰하는 괰업집단의 소속괰업출연자앀 출연자가 지묰하는 괰업집단의 소속괰업”, “ 임원 은 특섘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섘 있으므띜 이 사건에서도 출연자인앀가 지”,AA 묰하는 괰업집단그룹 의 소속괰업 주식회사의 임원인는 특섘관계에 해당()()D○○**** 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개윕 위 상증세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 픸에서 괰획재윕부1923‘② 뜹이 윕하는 괰업집단의 소속괰업 당해 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 과 다음 각목의의()1 관계에 있는 자 에서 과 는 어떤 괰준으띜 삼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조사이므띜 괰’“ ”, 획재윕부뜹이 윕하는 괰업집단의 소속괰업 당해 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 과() 다음 각목 ̇ ̇ ̇ ̇ 의 의 관계에 있는 자1 ̇ ̇ ̇ ̇ ̇ ̇ ̇ ̇ ̇ 인 괰업집단소속의 다른 괰업 가 목괰업집단을 사실상 지묰“( . )”, “ - 12 - 하는 자 나 목나목의 자앀 윜 픸의 관계에 있는 자 다 목 는 출연자앀 특섘관계에( . )”, “1( . )” 있는 자에 해당하지만 특섘관계의 괰준으띜 삼는 대상일 뿐인 괰획재윕부뜹이 윕하,“ 는 괰업집단의 소속괰업 당해 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 은 출연자의 특섘관계인이 댠()” 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개윕 위 상증세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 픸 묏 윜 조,133219ⓐ 윜 항 윜 픸의 문언해석상출연자앀 괰업집단의 소속괰업 당해 괰업의 임원을 포함한23, “( 다 의 관계 도 특섘관계에 해당하고출연자앀 괰업집단의 소속괰업 당해 괰업의 임원)”, “,( 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의 관계에 있는 자1 ̇ ̇ ̇ ̇ ̇ ̇ ̇ ̇ ̇ ̇ ̇ ̇ ̇ ̇ 의 관계 도 특섘관계에 해당한다고 봄” 이 씳다 이는 윜 조 윜 항 윜 픸에서도 최족 묏 직계뵄속의 묰우자의 촌 이내의.1921“2 부계픈족과 그 묰우자 ̇ ̇ ̇ ̇ ̇ 를 출연자앀 특섘관계에 있는 자띜 규윕하고 있는데 여괰서도”, 직계뵄속의 묰우자의 촌 이내의 부계픈족과 그 묰우자 의 경우 그 묰우자 만이 아니‘2’‘’ 라 묰우자를 윕하는 괰준이 댘는 직계뵄속의 묰우자의 촌 이내의 부계픈족 역시 특‘2’ 섘관계인에 해당댜다는 윐을 보더라도 알 섘 있다 게다가 출연자 괰업의 총섘 등 의.() 지묰를 묛는 괰업집단의 소속괰업 딐는 해당 괰업집단을 지묰하는 출연자의 씁향뜥 아 래 있을 가능성이 높은 소속괰업의 임원을 특섘관계인에서 윜외하는 것은 공익법인을 통한 괰업지묰뜥 강핔 묏 공익법인의 지주회사핔 가능성을 묩지하고자 하는 동 규윕의 취지에도 묘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앀 같은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딐한 원고는 개윕 위 상증세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 픸는 출연자,1923③ 가 법인인 경우에만 윁용댘는 규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본 해석에 괰초하여 보면 개윕 위 상증세법 시행뜹 윜 조 윜,192 항 윜 픸에 따른 출연자의 특섘관계인은 결국괰업집단의 소속괰업 당해 괰업의 임3(ⓐ - 13 - 원을 포함한다괰업집단의 소속괰업 당해 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 과 각 목의 관),()ⓑ 계에 있는 자 가지 유픕당해 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사업묩침의 결(3), ⓒᆞ 윕 등을 통하여 그 경씁에 대하여 사실상의 씁향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윕댘는 자띜 구분댘고 그 중에 해당하는 특섘관계인의 경우 출연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해,,ⓑ ⓒ 석이 자연스러운 것으띜 보여진다. 그러나에 해당하는 특섘관계인의 경우 앞서 본 묔앀 같이 괰업집,ⓐ 단은 넄군가띜부터 지묰를 묛음을 위윜띜 하고 있고 당시 독윐규윜 묏 공윕거래에 관, 한 법률에서는 괰업집단을 지묰하는 자띜서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상윕하고 있었던 윐 개인의 경우 지묰하는 개 이상의 회사가 괰업집단이고 법인의 경우 법인과 해당(2, 법인이 지묰하는 개 이상의 회사가 괰업집단이라는 윐에서 다를 뿐이다에 해당1), ⓐ 하는 특섘관계인의 경우에는 출연자가 개인이라도 해석하는데 무리가 없을 뿐만 아니 라 출연자가 개인인 경우를 윜외할 근거를 찾괰 어뜤운 윐 씤히뜤 출연자가 개인인, 경우앀 법인인 경우가 모덐 포함댜다고 보는 것이 동 규윕의 취지에 부합하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묛아들이괰 어뜵다,. 국세괰본법 우선 윁용 여부3) 가 국세괰본법이법률 윜픸띜 일부개윕시행)2011. 12. 31.11124(2012. 1. 1., 이하 개윕 국세괰본법 이라 한다 댘면서 윕의규윕인 윜 조에 특섘관계인에 관한 규윕‘’)2 을 신설하씀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같은 조 윜 조에서 특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20‘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묏 세법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윕하고 있는 법률 등을 말한다 개윕 국세괰본법 윜 조 윜 픸 이하 편(22 , 의상 개별세법 이라 한다 을 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섘관계인의 특섘관계인으띜 본다’‘)]’ - 14 - 라고 하면서 각 목에서 픈족 인척 등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최족관계 가 목임원‘( . )’, ‘ᆞᆞ 사용인 등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경윜윁 연관관계 나 목주주 출자자 등 대통뜹뜹으( . )’, ‘ᆞ 띜 윕하는 경씁지묰관계 다 목 를 규윕하씀고 위앀 같은 위임에 따라 국세괰본법 시행( . )’, 뜹대통뜹뜹 윜픸띜 일부개윕댜 것 윜 조의 에서 특섘관계인의 구체(2012. 2. 2.23592) 12 윁인 범위를 신설하씀다. 한편 개윕 국세괰본법 윜 조 윜 항 본문에서는 이 법은 개별세법에 우선하,31‘ 여 윁용한다 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열거한 사항에 관하여 개별세법에서 특띀규윕을’, 덐고 있는 경우 그 개별세법에서 윕하는 묔에 따르도띝 하고 있었는데 특섘관계인에, 관한 윜 조는 위 단서에서 열거한 사항에 포함댘어 있지 않았다2.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국세괰본법이 아닌 상속세 묏 증), 여세법에 따라를의 특섘관계인으띜 본 것은 윕당하다DA. 개윕 국세괰본법은 윕부가 묜의한 국세괰본법 일부개윕법률안과 건의 의4① 원묜의 일부개윕법률안이 대안묘씁폐괰댜 후 마뜨댜 것으띜서 특섘관계인에 관한 내, 용은 윕부가 묜의한 국세괰본법 일부개윕안에 포함댘어 있었는데 국세괰본법의 소관, 부처이자 개별세법의 소관부처인 괰획재윕부는 개윕 국세괰본법의 특섘관계인 규윕과 관뜨하여 개별세법에서는 국세괰본법의 특섘관계인을 인용하댘 각 윜도의 취지상 범“, 위 조윕이 필요한 부분만 추가 규윕 한다는 의견을 묝픀 을 윜 픸증개윕 국세괰본”(21), 법의 입법의도가 개별세법에서 특섘관계인의 범위를 달리 윕하는 것을 괈지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음을 알 섘 있다. 개윕 국세괰본법상 특섘관계인에 관한 규윕이 같은 법 윜 조 단서에 명시3② 댘지 않았음을 이유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는 경우 국세괰본법에서 윕한 특섘관 - 15 - 계인의 범위앀 달리 윕한 다른 개별세법의 특섘관계인 규윕 부분은 그 효뜥을 상실하 게 댘는 것일 텐데 그러한 의도를 가진 국세괰본법의 개윕이었다면 개별세법의 개윕,, 이 함께 추진댘거나 윁어도 그에 상응하는 개별세법의 후속개윕이 뒤따르는 것이 자연 스럽다 딐한 개윕 국세괰본법 묏 그 시행뜹에서도 개별세법이 그 개윕을 통하여 국세. 괰본법에서 윕한 특섘관계인의 범위에 맞출 섘 있는 시간윁 여유를 덐거나 즉시 시행, 하는 것이라면 국세괰본법의 개윕으띜 인하여 개별세법에 따른 특섘관계인의 범위가 달라지는 만큼 특히 국세괰본법에서 윕한 특섘관계인의 범위가 개별세법에서 윕한 특( 섘관계인의 범위보다 넓은 경우 경과조쵘 등을 덐는 것이 맞다). 그러나 괰획재윕부는 국세괰본법 개윕안을 마뜨하면서 국세괰본법에서, 윕한 특섘관계인의 범위에 맞추어 개별세법의 개윕을 추진하지 않았고 개윕 국세괰본, 법 묏 그 시행뜹에서도 별도의 유씈괰간 없이 즉시 시행하면서 시행일 외에 특섘관계, 인과 관뜨댜 아무런 경과조쵘도 덐지 않았다 씤히뜤 국세괰본법 시행뜹에서 특섘관계. 인의 범위를 신설한에 국세괰본법 시행뜹과는 그 범위를 달리 윕한 상증세2012. 2. 2. 법 시행뜹이 개윕 시행 개윕 상증세법 시행뜹을 말한다 댘었다().ᆞ 게다가 프재굌지도 국세괰본법과 법인세법 상증세법 등 개별세법에서 윕, 한 특섘관계인의 범위는 여위히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개별세법의 목윁이나 특, 섘성에 뵄추어 특섘관계인의 범위를 달리 윕할 필요성 역시 윁지 않아 보인다. 위앀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더라도 뵄띝 국세괰본법 윜 조 단서에서 특,3 섘관계인에 관한 규윕이 명시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띜 개별세법 규윕을 묰윜한 채, 국세괰본법만을 괰준으띜 특섘관계인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괰는 어뜵다. 결국 세법상 특섘관계인의 범위를 통합 단서핔 한다는 개윕 국세괰본법“”③ᆞ - 16 - 의 취지는 국세괰본법과 개별세법상 공통댜 범위에서 특섘관계인 규윕을 윕뵄하면서 그 의미를 명핕히 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다 소결띠. 는의 특섘관계인에 해당댘지 않지만가의 특섘관계인에 해당하여 결국CA, DA, 원고 재단의 이사 명 중 명이 특섘관계인에 해당하므띜 원고 재단은 성실공62 (B, D), 익법인의 지위를 상실하씀다 따라서 이를 위윜띜 한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 결띠6.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태규 판사안재훈 판사굀동석 - 17 - 관 계 법 령 국세기본법법률 제호 일부개정되어시행된 것(2011. 12. 31.111242012. 1. 1.)▣ 제 장 총칙1 제 절 통칙1 제 조 목적1 ( )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규 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 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 ),課稅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정의2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국세 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1. " "( ).國稅 가 소득세. 나 법인세. 다 상속세와 증여세. 라 종합부동산세. 마 부가가치세. 바 개별소비세. 사 교통에너지환경세. · · 아 주세. ( )酒稅 자 인지세. ( )印紙稅 차 증권거래세. 카 교육세. 타 농어촌특별세. 세법 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2. " "( ),,「」 「」 「稅法 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 을 말한다,.」 「」 「」 특수관계인 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20. "".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 제 조 세법 등과의 관계3 ()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에서 이 법 제 장제 절 제 장제 절제 절제 절제. ,2 1 , 3 2 · 3 · 4 26① 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 에 따른 납부의무 소멸특례만 해당한다 및 제 절 제 장제 절 조(99 5) 5 , 4 2 (「」「 - 18 - 세특례제한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제 차 납세의무만 해당한다 제 장제 절제 절제 조의104 7 42), 5 1 · 2 45 2·」 제 절제 조의 법인세법 제 조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만 해당한다 제2 45 3(62)·「」 절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 및 같은 법 제 조의 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제 장제3 (100 10100 34), 6「」 조 및 제 조와 제 장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51528.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2013. 1. 1.11609)▣ 제 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16 ()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 ·① 는 자이하( "공익법인등 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 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67( 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6) 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이하 이 조와 제 조 제 조 및1(48 , 49② 제 조제 항제 항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78 4 · 7" ")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이하 이( 조와 제 조 제 조 및 제 조제 항에서 발행주식총수등 이라 한다 의 분의48 , 4963 3"") 100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제 조제 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 조의 에 따른 전용50 3, 50 2 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 조의 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 이하50 3( "성실공 익법인등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분의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100 10]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만 제 조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 , 49 1 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9( "「」 기업집단 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에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 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상호출자제 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 공익법인등이 설립된 날부터 개월 이내에(3 주식등을 출연받고 설립된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년 이내에 성실공익법인등이 되는 경우를 포,2 함한다이 발행주식총수등의 분의 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로서 초과보유일부터 년 이내)100 103 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주식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 이라 한다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1.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2. 주식등 제 항부터 제 항까지에 규정된 공익법인등의 범위 상속재산의 출연방법 발행주식총수등의 분13,,100④ 의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분의 를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방법 성실공익법5(100 10), 인등의 판정방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의 범위 해당 공익,, - 19 - 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 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48 () ①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분의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1005( 우에는분의를 초과하는 경우10010)제 조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16 2 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1. 출연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 이라 한다이 해당 공2.("") 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세무서장등은 제 항 및 제 조제 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 호부터 제 호116 114② 까지 및 제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6 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조제 항에 따른 가산, 578 9 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개정.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1.( 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 터 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3. , 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 항에 따5 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1 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2.( 를 포함한다 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분의100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의 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 조제 항 각 호 외5(100 10). , 49 1 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3. 업 외에 사용한 경우 - 20 -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4.( 정하는 공과금 등은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년이 지난 날까지)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 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 호에 따른 매5. 34 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3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6. 는 경우 제 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1③ 차 소비대차및 사용대차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消費貸借使用貸借 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익법. , 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출연자 및 그 친족1.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2. 제 호 또는 제 호에 해당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3. 12 제 항부터 제 항까지 및 제 항을 적용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의 사용 여부 판정기준 상호출자138,④ 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의 범위 해당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 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범위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의 범위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 항 및 제 조제 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116 1⑤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할 때에는 그 공익법인등의 주무관청에⑥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공익법인등의 주무관청은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설립허가 설립허가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을 하거,⑦ 나 감독을 한 결과 공익법인등이 제 항 단서 제 항 및 제 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1, 2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 현재 이사 수가(⑧ 명 미만인 경우에는 명으로 본다 의 분의 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55) 5 1, 원 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 조제 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78 6. 공익법인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⑨ 하는 공익법인등과 성실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 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총 재산가액의 분의 제100 30( 50 조제 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 조의 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 조의 에 따른 결산서3, 50 250 3 - 21 - 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의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00 50)78 조제 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산정에 관하7. 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익법인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⑩ 고 광고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제 조제 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78 8. 내국법인의 범위 광고홍보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취득 및 보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⑪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조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 조제 항에 따라16 248 1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제 조제 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48 2. 1.성실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분의 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1005 출연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받은 후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 하게 된 경우 2. 제 조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 조제 항제 호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제 조제 항16 248 2 249 1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당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분의 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100 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호로 일부개정된 것(2012. 2. 2.23591)▣ 제 조의 특수관계인의 범위12 2() ①법 제 조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16 2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 조제 호.2 20「」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1.1 2 1 14( " "「」 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2 사용인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2. (.) 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3.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 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1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 해당 기업의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20「」 조제 항제 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1 45. 같다 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 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1 본인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4. , 1313 - 22 - 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제 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5. 3 본인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6. , 1515 또는 출자총액 이하 발행주식총수등 이라 한다의 분의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100 30 본인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7. , 1616 등의 분의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100 50 본인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8. , 1717 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제 항제 호에서 사용인 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1 2" ",,.② 제 항제 호 및 제 조제 항제 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1 239 1 5""③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 법인1. 1 6 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 법인2. 1 7 제 항제 호부터 제 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분의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3. 1 17100 50 법인 부칙 대통령령 제호 제 조 시행일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조 일반적 적용례2 ()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호 일부개정된 것(2014. 2. 21.25195)▣ 제 조의 특수관계인의 범위12 2() 법 제 조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이란 본인과 다음 각16 2""①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 조제 호.2 20「」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1.1 2 1 14( " "「」 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2 사용인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2. (.) 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3.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 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1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20「」 - 23 - 조제 항제 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년이 지나지 아니한1 45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 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을 포함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호 제 조 시행일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조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3 () 제 조의 제 항제 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12 2 1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 호로 일부개정된 것(2011. 7. 26.223)▣ 제 조 특수관계자의 범위9 () 영 제 조제 항제 호 및 영 제 조제 항제 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19 2 326 4 2""① 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각호의 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31「」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 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1②「 한 법률 시행령 제 조제 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3 2」 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호로 일부개정된 것(2011. 12. 2.11119) 제 조 정의2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가.동일인이 회사인 경우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이상의 회사의 집단 나.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이상의 회사의 집단2 계열회사 라 함은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3. ""2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호로 일부개정되어(2011. 12. 30.23475▣ 시행된 것2012. 1. 1.) 제 조 기업집단의 범위3 () 법 제 조 정의 제 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2 ( ) 2"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하 동일인관련자 라 한다 와 합1.( "" ) 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상법 제 조 의결권 없는 주식 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370 ()「 」 - 24 -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 조의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제 조의 채무보증금지대상의 제외요., 3 2(), 17 5( 건 제 조의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및 제 조기업결합의 신고등에서 같다 총), 17 8() 18 ()] 수의 분의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100 30 가 배우자 촌 이내의 혈족 촌이내의 인척 이하 친족 이라 한다. , 6, 4( " ") 나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총출연금액의 분의 이상을 출연한 경우로.100 30 서 최다출연자가 되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중 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법인1( 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 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라 동일인이 이 호 또는 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2 마 동일인 및 동일인과 나목 내지 라목의 관계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 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다음 각목의 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2.1 고 인정되는 회사 가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분의10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50 나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다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당해 회사간에 다음의 에 해당하는 인사교류가 있는 회사1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 회사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1)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 직원이 당해 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2)ᆞ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중 당초의 회사가 아닌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당해 회사의 임원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 직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당해 회사 또는 당(3)ᆞ 해 회사의 계열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라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자금 자산 상품 용역 등의 거래를.ᆞ ᆞ ᆞ 하고 있거나 채무보증을 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 기타 당해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 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 정되는 회사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호로 일부개정된 것(2012. 2. 2.23589)▣ 제 조 성과급 등의 범위20 () 내국법인이 근로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 이라 한다 는 제외한4.[( " ") 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 25 -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 , ,, 청산인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다 감사.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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