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1구15대구고등법원 1심1981-06-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사직원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면직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1구15 행정 사건(1981년 6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동사무소에서 지방행정주사보로 근무하던 공무원이었습니다.
  • 1980년 7월 14일, 피고(구청장)는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에게 일괄 사표 제출을 지시했습니다.
  • 원고는 처음에 사직원 제출을 거부했으나, 1980년 7월 20일 자필로 '가사사정으로 사직을 원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서명까지 마쳤습니다.
  • 원고는 휴가 중이었고, 사직서를 동사무소 총무계장에게 맡겼으며, 원고의 배우자가 승낙하여 원고의 인장을 날인한 후 피고에게 제출되었습니다.
  • 피고는 1980년 7월 21일 원고를 면직하였고, 원고는 사직원을 작성·제출한 사실이 없거나 강요에 의해 제출되었다며 면직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사직원을 자필로 작성·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강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아니어서 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사직원을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까지 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원고가 사직원을 작성·제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원고의 강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위법의 정도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취소 사유에 불과할 뿐 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단순한 위법이 아니라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또한, 공무원이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 강요가 없었다면 스스로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추정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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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원고 【피 고】 부산진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변론종결】 1981. 6. 2.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0.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이사건 소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2항 소정의 소청심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나온 부적법한 것이므로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의 이사건 면직처분에 관하여 그 당연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임이 뚜렷하므로 위와같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전심절차의 경유를 요하지 않는다 할 법리이니 위 항변은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다음 본안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1980. 7. 21. 원고명의의 사직원이 제출되었다하여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연지동사무소에서 지방행정주사보로 근무하던 원고를 면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원고는 주장하기를, 피고는 1980. 7. 14. 그 관하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일괄사표의 제출을 지시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응하자 부산진구청의 부청장을 비롯한 총무과장, 행정계장, 또 연지동의 동장, 사무장등이 번갈아 가면서 원고로 하여금 사직원을 작성 제출토록 회유, 강요하였고 심지어는 부산진구청은 연지동사무소에 대하여 공휴일인 제헌절을 택하여 그 전후에 걸쳐 보복감사까지 실시하기에 이르렀으나 끝내 원고가 사직원을 작성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니 연지동 동장은 하는 수 없이 그달 20. 원고의 처의 승낙을 받아 위 동사무소에 둔 원고의 인장을 찍어 원고명의의 사직원을 피고에게 제출한 것이요 원고는 사직원을 작성 제출한 바가 없고 그렇지 않고 원고가 사직원을 작성 제출한 바가 있다한들 이는 위와같은 경위로 강요에 의하여 작성 제출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명의의 사직원을 받아들여 한 이사건 면직처분은 어느모로나 원고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의 처분이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기에 이른 것이라 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그 명의의 사직원을 작성제출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피고의 이사건면직처분은 무효라는 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드는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사직서) 같은 제3호증(사직원 진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3호증(진술서)의 각 기재에 위 증인과 증인 소외 2의 각 증언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연지동 동장 소외 2는 1980. 7. 14. 피고로부터 동사무소 소속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일괄사표를 받아 올리라는 지시를 받고 원고에게 사직원의 작성 제출을 종용하자 원고는 처음에 이를 거부하다가 1980. 7. 20.에 이르러 자필로 "가사사정으로 사직을 원한다"는 내용을 적고 서명까지 마친 사직서(을제1호증)를 작성하여 위 동사무소 총무 계장 소외 3에게 이를 맡기고 마침 휴가기간중이라서 출타하면서 원고의 처에게 일러놓아 위 소외 3이 원고의 처의 승낙아래 그 다음날 위 동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던 원고의 인장을 위 사직서의 원고 서명옆에 찍어 위 소외 2를 통하여 위 사직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니 원고가 그 명의의 사직원을 작성제출한 바가 없음을 앞세운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가 강요에 의하여 원고의 의사에 반한 사직원을 작성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그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 제출된 것으로 받아들여 한 이사건 면직처분은 무효라는 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무릇 행정처분이 위법하여 무효로 볼 수있는 경우란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그 위법의 존재를 용이하게 확정할 수 있는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원고주장의 위 사유만 가지고서는 피고의 이사건 면직처분이 위법하여 용이하게 그 존재를 확정할 수있을 만큼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사유(취소사유는 될지언정)로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그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1. 6. 23. 판사 김석주(재판장) 김대진 하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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