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5도8824대법원 3심2025-09-25 선고검수완료

홍콩에서 테더코인을 사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로 옮기기 위해 현금을 해외로 운반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홍콩에서 테더코인(USDT)을 구매했다.
  • 구매한 테더코인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로 옮기기 위해 현금을 해외로 운반했다.
  • 검찰은 이 행위가 특정경제범죄법상 재산국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1심에서는 피고인의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인정했으나, 2심에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 대법원은 2심 판단을 유지하며 상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홍콩에서 테더코인을 사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로 옮기기 위해 현금을 해외로 운반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행위가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범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처음부터 국내로 다시 들여올 목적이었다고 보고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산국외도피죄는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려 해외에서 자유롭게 관리하거나 은닉하는 의도가 있어야 성립한다.
  • 행위 당시 피고인이 국내로 즉시 반입할 목적으로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대체물을 구매한 경우에는 재산국외도피의 고의가 없다고 본다.
  • 피고인은 홍콩에서 테더코인을 사서 바로 국내 거래소 계좌로 이체하려 했고, 해외에서 임의로 지배하거나 은닉할 의도가 없었다.
  • 행위의 동기, 방법, 이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격히 판단한 결과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논리적 오류가 없다고 대법원도 확인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해 국내로 다시 들여올 목적이었기에,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려 관리하거나 은닉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따라서 법원은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확정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재산국외도피죄의 성립요건 / 어떠한 행위가 같은 법 제4조의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처음부터 해외에서의 사용을 예정하지 않고 즉시 국내에 반입할 목적으로 자금을 해외 송금한 경우, 재산국외도피의 고의 유무(소극) 및 이는 처음부터 해외에서의 사용을 예정하지 않고 자금을 그와 같거나 유사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대체물로 바꾸어 즉시 국내에 반입할 목적으로 해외 송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