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77구608서울고등법원 1심1979-02-06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분양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 없이 파면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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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구608 배임 사건(1979년 2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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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7년 5월 16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속 지방행정 서기인 원고가 파면처분을 받음.
  • 파면처분은 성동구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이루어졌음.
  • 원고는 1975년부터 1977년까지 주택과에서 근무하며 아파트 분양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위조한 혐의를 받음.
  • 징계절차 중 인사위원회가 원고에게 출석 통지서를 보내지 않았고, 진술 기회도 주지 않았음.
  • 원고 측은 출석 통지와 진술 기회가 없었던 점을 들어 징계의결과 파면처분의 위법을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아파트 분양 관련 서류 위조 혐의로 파면처분을 받았으나, 징계 절차에서 출석 통지와 진술 기회를 받지 못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인사위원회가 원고에게 출석 통지를 하지 않고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파면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공무원법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출석 통지를 하고 진술 기회를 줘야 함.
  • 원고에게 출석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았고, 진술 포기서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의결이 이루어짐.
  • 출석 통지서가 원고에게 전달되지 못한 사실과 진술 기회가 없었던 점이 증거와 증언으로 확인됨.
  •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징계의결에 따른 파면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파면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정함.

핵심 정리

징계 대상자에게 출석 통지와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징계 절차는 위법하다. 이런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징계처분은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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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징계혐의자에게 진술 및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의 적법여부

【원 고】 이복동 【피 고】 서울특별시장 【주 문】 피고가 1977.5.16.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가 1977.5.16.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동 소속 지방행정 서기인 원고에 대하여 성동구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파면처분을 한 사실과 위 파면처분을 한 사실과 위 파면처분 사유의 요지는 원고가 1975.11.21.부터 1977.4.21.까지 성동구 주택과에 근무하였던 자로서 대 한주택공사에서 건립하는 13평형 및 10평형 차관아파트 300가구분을 서울시에 배정받아 주 택공사에 분양신청을 함에 있어 주택과 담당계장 지방행정주사 이규호 및 금호 3가 동 직원 송광태와 공모하여 76.11.29.부터 동년 12.1.까지 하왕십리 241의 5 거주 김치숙등 47명의 아 파트분양 신청서와 분양조건 확인란의 동장확인서를 위조하여 성동구 주택과에 제출하고 이 어 76.12.6.부터 동년 12.9.까지 위 신청서에 의거 47명에 대한 아파트 분양 계약서 및 인감 증명서를 위조하여 대한주택공사에 제출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입건되었고, 본건으로 수사가 착수되자 77.4.25.부터 같은달 29.까지 무단결근하므로써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배된 같은 법 제69조 소정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함에 있음은 당사간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소송대리인은 먼저 위 성동구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은 그 의결을 함에 있어 징계혐의자인 원고에게 서면으로 출석통지를 한바 없고 원고로부터 진술포기서를 받은 바도 없어 원고로 하여금 출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하자가 있고 이러한 하자있는 징 계의결에 따라 한 위 파면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행하게 되어 있고,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규정한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각령 제1665호) 의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면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할 시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서면으로 출석통지를 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포기서를 제출케 하거나 2회 이상의 출석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 서면심사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고 또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보 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6 내지 8(비위공무원 징계, 출석통지서, 수령증 및 포기서)의 각 기재 및 증인 이종훈의 증언 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위 성동구 인사위원회는 1977.5.4.자 성동구청장의 징계의결 요구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1차로 1977.5.6. 10:00를 징계의결일자로 지정하여 주택과 직원 이종훈으로 하여금 출석통지서를 원고에게 전달하였으나 당시 원고가 에 원고등 가족이 없는 관계로 이를 전달하지 못하고 위 이종훈이 반송하였고, 다시 동년 5.9. 10:00로 징계의결일자를 지정하였으나 원고에게 출석통지를 하지 않고 진술포기서도 받 지 아니한채 징계의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좌우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사위원 회의 의결에는 위에서 본 법령에 의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하자있는 징계의결에 기한 위 파면처분은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나머지 주장사실에 관한 판단의 필요없이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충순(재판장) 오복동 문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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