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1993년부터 1995년까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약 4억 2,871만 원을 부과받았으나 이를 내지 않아 체납했다.
이에 피고는 1994년과 1997년에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압류처분을 했고, 이 압류처분은 확정되었다.
1999년 4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원고는 이 위헌결정을 근거로 압류된 토지에 대한 압류해제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미 압류처분이 확정되어 변경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내지 않아 토지가 압류되었고, 이후 관련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왔지만, 이미 확정된 압류처분은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위헌 결정이 압류처분에 소급 적용되지 않아 압류해제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 이미 압류처분이 확정되어 법적으로 다툴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위헌 결정은 소급해서 이미 확정된 압류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피고는 확정된 압류처분에 따라 토지 공매나 청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압류가 유지된다고 해서 원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것도 아니며,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헌 결정이 압류해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핵심 정리
이미 확정된 압류처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더라도 소급 적용되지 않아 효력이 유지된다. 이에 따라 압류해제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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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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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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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헌법재판소에서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을 하기 이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이 확정된 경우, 위 위헌결정이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
【피 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99.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아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1, 2, 3, 5, 6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 및 그의 처 소외인 소유의 인천 남동구 (주소 1 생략) 대 317.3㎡ 등 7필지 토지 중 66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거 원고에게, 1993. 10. 31. 1992. 6. 2.부터 1993. 6. 1.까지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고 한다)127,898,800원, 1994. 10. 31. 1993. 6. 2.부터 1994. 6. 1.까지의 부담금 147,170,610원, 1995. 10. 31. 1994. 6. 2.부터 1995. 6. 1.까지의 부담금 153,648,350원을 각 부과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면서도 위 각 부담금을 체납하였고, 위 각 부과처분은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같은 법 제30조, 국세징수법 제24조 이하 소정의 위 각 부담금에 대한 체납처분절차의 일환으로 1994. 2. 17. 원고 소유의 위 (주소 1 생략) 대지 및 (주소 2 생략) 대 274.2㎡에 관하여, 1997. 3. 21. 서울 은평구 (주소 3 생략) 대 344㎡ 및 (주소 4 생략) 대 175㎡에 관하여 각 압류처분을 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여 위 각 압류처분도 확정되었다.
다. 그 후 헌법재판소가 1999. 4. 29. 선고 94헌바37 외 66건에 대한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단서의 취지에 따라 위 각 부담금의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의 근거 법률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제정 1989. 12. 30. 법률 제4174호 ; 개정 1994. 12. 22. 법률 제4796호, 1995. 12. 29. 법률 제5108호, 1995. 12. 29. 법률 제5109호, 1997. 8. 30. 법률 제5410호) 전체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자,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각 압류처분의 근거 규정인 같은 법 제30조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무효로 되었으므로 위 각 압류토지에 대하여 공매, 청산 등 더 이상의 체납처분절차를 진행시킬 수 없어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의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한다며 위 각 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5. 24. 이미 위 각 부담금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이 확정되어 불가쟁력이 생긴 이상 그 후 위 각 처분의 근거 법률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이 되었다고 하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의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한다며 위 각 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5. 24. 이미 위 각 부담금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이 확정되어 불가쟁력이 생긴 이상 그 후 위 각 처분의 근거 법률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이 되었다고 하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을 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대하여, 피고는 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위헌결정 사유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압류해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는 압류해제를 신청할 권리가 없고, 따라서 위 위헌결정을 사유로 한 원고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니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2) 그러나 원고는 위 각 압류처분의 근거 규정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30조가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무효로 되었으므로 위 각 압류토지에 대하여 공매, 청산 등 더 이상의 체납처분절차를 진행시킬 수 없어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압류해제신청을 한 것으로서 원고의 위 압류해제신청은 일응 적법하다 할 것이고, 피고 주장의 압류해제사유의 존부는 본안에서 판단될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위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단순한 사실상의 통지행위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의무를 설정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체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지면서 이 사건 압류처분의 근거규정인 같은 법 제30조도 무효로 되었으므로 위 각 압류토지에 대하여 공매, 청산 등 더 이상의 체납처분절차를 진행시킬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의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위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나. 관계 법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30조는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를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기 이전에 이미 위 각 부담금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은 확정되어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상, 위 각 부과처분 등에 대하여는 위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각 압류처분의 근거 규정인 같은 법 제30조가 위 위헌결정으로 무효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되어 불가쟁력이 발생한 위 각 압류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며, 피고로서는 이미 확정된 위 각 압류처분에 기한 공매, 청산 등의 환가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압류는 시효중단, 처분금지 등의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이에 의한 환가절차에 나아갈 수 없다고 하여 반드시 해제사유가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 압류를 그대로 유지한다 하여 위 각 부담금을 체납한 원고에게 가혹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위헌결정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술(재판장) 이정석 이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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