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5누4625서울고등법원 2심2026-04-10 선고검수완료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 등에서 구조 업무와 관련해 생산·접수한 문서 목록을 정보공개 대상으로 요청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0-3행정부 2025누4625 행정 사건(2026년 4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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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실·국가안보실이 구조 업무와 관련해 만들거나 받은 문서들의 목록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목록에는 문서 제목, 생산 연도, 업무담당자 등이 포함된 정보가 대상이었습니다.
  • 해당 문서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보호기간을 정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한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대통령기록관장은 2017년 5월 22일, 문서목록이 대통령기록물법상 공개가 부적절한 의사소통기록물이라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 원고는 정보공개 거부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을 거쳐 사건이 다시 항소심에서 심리되었습니다.
  • 환송 후 항소심은 문서목록을 직접 비공개로 살펴본 뒤, 대통령기록관장의 항소를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관련 문서목록의 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 목록이 대통령기록물법에서 정한 ‘공개가 부적절한 기록물’에 해당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보호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대통령기록관장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설정은 존중할 필요가 있지만,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췄는지는 법원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 법원이 비공개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대상 정보는 대통령과 보좌기관 사이에 만들어진 의사소통기록물에 해당했습니다.
  • 그러나 공개 대상은 문서 내용이 아니라 단순한 목록이었고, 목록에 적힌 제목만으로 문서나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짐작하기도 어려웠습니다.
  • 대통령기록관장은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정치적·사회적 논란을 이유로 들었지만, 목록 공개가 어떤 혼란을 일으킬지 구체적인 근거나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 법은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책임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목록을 ‘공개가 부적절한 기록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문서 목록이 대통령과 보좌기관 사이의 기록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비공개 보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 단순 목록이고 공개로 인한 구체적인 위험도 제시되지 않아, 공개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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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박혜선, 송달물 등재일시:2026.04.13 08:58, 출력자:****, 다운로드일시:2026.04.13 09:09 서 울 고 등 법 원 제10-3행정부 판 사 건 원고, 피항소인 2025누4625 결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등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담당변호사 **** 피고, 항소인 대통령기록관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7. 12. 선고 2017구합66596 판결 환송 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2. 21. 선고 2018누59672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25. 1. 9. 선고 2019두35763 판결 변 론 종 결 2026. 3. 6. 판 결 선 고 2026. 4.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1 -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박혜선, 송달물 등재일시:2026.04.13 08:58, 출력자:****, 다운로드일시:2026.04.13 09:09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아래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대통령 권한대행이 보호기간을 정하여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대통령지정기록 물 중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 4. 16.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 에서 세월호 승객을 구조하기 위한 공무 수행을 위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의 목록(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서 제목, 생산 연도, 업무담당자 포 함)」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 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 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2 -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박혜선, 송달물 등재일시:2026.04.13 08:58, 출력자:****, 다운로드일시:2026.04.13 09:09 ○ 제1심판결 제2쪽 제8행의 “주문 제1항”을 “청구취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7행부터 제5쪽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 ○ 제1심판결 제5쪽 제20행부터 제11쪽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가. 관련 법리 대통령기록물법은, 제1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대통령지정기록물’ 이라 하고,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하여는 열람ㆍ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이하 ‘보호기간’이라 한다)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서 정한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기간 제도 의 취지는 외교적ㆍ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기록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직후 곧바로 공개될 경우 또 다른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때문에 대통령이 그 임기 내에 민감한 사안에 관하여 기록 자체를 생산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대통령이 지정한 일정한 범위의 기록물에 대하여는 퇴임 후 일정기간 철저하게 보호함으로써 대통령의 원활한 기록 생산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그런데 보호기간이 정해진 대통령지정기록 물이 다른 일반적인 정보와 마찬가지로 공개가 원칙이라고 이해될 경우 위와 같은 대 통령지정기록물 보호기간 제도의 취지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대 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하고 이에 대하여 보호기간을 정한 대통령의 행위(이하 ‘보호기 간 설정행위’라 한다)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명백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 로서는 원칙적으로 그 결정을 최대한 존중함으로써 보호기간 설정행위의 효력이 사후 에 함부로 부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기간 - 3 -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박혜선, 송달물 등재일시:2026.04.13 08:58, 출력자:****, 다운로드일시:2026.04.13 09:09 제도의 취지가 퇴임 후의 정쟁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공개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보호기간 설정행위는 대통령기록물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여야만 비로소 적법하게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보호기간 설정행위 의 효력 유무에 대한 사법심사가 대통령기록물법에 의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 법원 2025. 1. 9. 선고 2019두35763 판결 참조). 나.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적법하게 지정되고 보호기간이 설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정보가 대통령지정기록물인 근거로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1항 제5호를 들었다.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1항 제5호는 “대통령과 대통 령의 보좌기관 및 자문기관 사이, 대통령의 보좌기관과 자문기관 사이, 대통령의 보좌 기관 사이 또는 대통령의 자문기관 사이에 생산된 의사소통기록물로서 공개가 부적절 한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과정에서 피고가 제출한 문서목록 중 이 사건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문서목록’이라 한다)이 위 법 조항이 규정하는 의사소통기록물로서 공개가 부 적절한 기록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문서목록은 대통령과 대통령의 보좌기관 사이에 생산된 의사소통기록물에 해당하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①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문서목록은 단순한 ‘목 록’에 불과하고, 거기에 문서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목록에 기 재된 문서의 제목에는 문서 내지 활동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위와 같은 이 사건 문서목록 기재의 내용이나 추상성 등에 비추어 볼 - 4 -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박혜선, 송달물 등재일시:2026.04.13 08:58, 출력자:****, 다운로드일시:2026.04.13 09:09 때, 이 사건 문서목록의 기재만으로는 어떠한 측면에서 이 사건 문서목록의 공개가 부 적절하다고 평가된 것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점, ③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공개가 부적 절한 기록물’이라 함은 ‘공개될 경우 정치적․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기록 물’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면서 세월호 참사에 관하여 수많은 정치적․사회적 논란이 있 었으므로 이 사건 문서목록의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이와 같이 주장 하는 외에는 “정치적․사회적 논란”의 구체적인 의미 내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문서 의 내용을 유추할 수도 없는 단순한 목록이 정치적․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 는 근거 등에 대하여는 더 이상의 주장․증명을 하지 아니한 점, ④ 대통령기록물법 제1조는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 입법목적을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대통령기록물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의 알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해석 은 대통령기록물법의 입법목적에 오히려 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기간 제도의 취지 및 법원은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보호기간 설 정행위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앞서 본 법리를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문서목록이 ‘공개가 부적절한 기록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국 이 사건 정보는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요건을 갖 추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적법하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고 보호기간이 설정 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여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 5 -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박혜선, 송달물 등재일시:2026.04.13 08:58, 출력자:****, 다운로드일시:2026.04.13 09:09 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원종찬 전자서명완료 판사 오현규 전자서명완료 판사 박혜선 전자서명완료 - 6 -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박혜선, 송달물 등재일시:2026.04.13 08:58, 출력자:****, 다운로드일시:2026.04.13 09:09 정본입니다. 2026. 4. 13. 서울고등법원 법원사무관 ****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 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 원인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 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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