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식당에서 복탕 먹고 식중독으로 사망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구447 약사·식품·의료 사건(1982년 1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지방행정주사로 재직 중이던 망 소외 1이 상사의 명령으로 OO지역에서 약 48km 떨어진 출장지에 1일간 출장을 갔다.
- 출장 업무를 마친 뒤 점심시간에 병가 허가를 받아 OO지역에 있는 집에 와 있던 같은 교육청 소속 장학사에게 연락해 세 사람이 함께 간이 음식점에서 복탕을 먹었다.
- 복탕을 먹은 후 식중독 증세가 나타나 병원으로 옮겨가던 중 식중독으로 인한 호흡마비로 사망했다.
- 유족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순직부조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공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해 부결 처분했다.
- 법원은 출장 업무와 식중독 사망 사이에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부결 처분을 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 소외 1이 출장 중 복탕을 먹고 식중독으로 사망하자, 유족이 순직부조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공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부결했다. 쟁점은 출장 업무와 사망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출장과 사망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부결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 소외 1이 출장하지 않았다면 해당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을 일이 없었고, 출장과 식중독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 복탕은 식품위생법상 허가된 음식점에서 제공된 대중적인 음식으로, 사사로운 일이나 무허가 음식점 이용과는 무관했다.
- 출장 중 음식을 먹고 발생한 식중독이므로 출장 업무와 사망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의 부결 결정은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출장 중 복탕을 먹고 식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출장과 사망 사이에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순직부조금 부결 처분을 취소했다. 이는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무인 출장용무와 식중독으로 인한 사망의 상당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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