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식품·의료81구447서울고등법원 1심1982-01-12 선고검수완료

출장 중 식당에서 복탕 먹고 식중독으로 사망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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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구447 약사·식품·의료 사건(1982년 1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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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지방행정주사로 재직 중이던 망 소외 1이 상사의 명령으로 OO지역에서 약 48km 떨어진 출장지에 1일간 출장을 갔다.
  • 출장 업무를 마친 뒤 점심시간에 병가 허가를 받아 OO지역에 있는 집에 와 있던 같은 교육청 소속 장학사에게 연락해 세 사람이 함께 간이 음식점에서 복탕을 먹었다.
  • 복탕을 먹은 후 식중독 증세가 나타나 병원으로 옮겨가던 중 식중독으로 인한 호흡마비로 사망했다.
  • 유족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순직부조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공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해 부결 처분했다.
  • 법원은 출장 업무와 식중독 사망 사이에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부결 처분을 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 소외 1이 출장 중 복탕을 먹고 식중독으로 사망하자, 유족이 순직부조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공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부결했다. 쟁점은 출장 업무와 사망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출장과 사망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부결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 소외 1이 출장하지 않았다면 해당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을 일이 없었고, 출장과 식중독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 복탕은 식품위생법상 허가된 음식점에서 제공된 대중적인 음식으로, 사사로운 일이나 무허가 음식점 이용과는 무관했다.
  • 출장 중 음식을 먹고 발생한 식중독이므로 출장 업무와 사망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의 부결 결정은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출장 중 복탕을 먹고 식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출장과 사망 사이에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순직부조금 부결 처분을 취소했다. 이는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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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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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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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무인 출장용무와 식중독으로 인한 사망의 상당인과관계

【원 고】 **** 【피 고】 **** 【주 문】 피고가 1981. 3. 12.자로 ****의 망 소외 1에 대한 순직부조금청구를 부결한 결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망 소외 1이 ****으로 재직중이던 지방행정주사로서 상사의 명에 따라 **** ****에 출장하여 원심공동**** 1 외 2인과 피고 ****간의 **** 76구54 면직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확정증명서를 부여받은 뒤 ****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으로 복탕을 먹다가 식중독으로 사망한 사실, 위 ****의 처인 ****가 1981. 2. 28. 피고에게 공무원연금법(이 뒤에는 "법"이라고 한다) 제45조 소정의 순직부조금을 청구하였던바, 피고가 공무원연금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981. 3. 12.자로 위 ****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 위 ****에 대한 순직부조금청구를 부결하는 결정을 주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한 사실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는 위 ****이 출장하지 않았더라면 광주에까지 가서 점심을 먹을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이 점심을 먹은 (****)식당은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따라 허가된 식당으로서 위 ****이 점심으로 먹은 복탕은 식품위생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대중화된 음식물이므로 위 ****의 사망원인인 식중독과 출장용무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이 출장임무를 수행하던중 출장지를 이탈하여 출장용무와 관계없이 사사로운 일을 하거나 무허가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식중독을 일으킨 것이 아닌 이상 위 ****의 사망과 출장용무 사이에는 외관상 서로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어느모로 보나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은 ****과 같은 것), ****(****는 ****와, ****는 ****과 각각 같은 것), ****의 각 기재내용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이 **** ****와 함께 **** 하루동안의 출장명령을 받고 출장비로 거마임 금 1,320원, 현지교통비 1일분 금 1,900원, 식비 1일분 금 3,000원등 합계 금 6,220원중 금 3,000원을 지급받아 가지고 ****에서 47.9키로미터 떨어진 ****로 가서 위 1. 항에서 본바와 같이 출장용무를 마친뒤, 마침 점심시간이 되어 12:10경 병가허가를 받고 ****에 있는 집에 와있던 **** ****에게 연락을 하여 세사람이 함께 ****가 **** (****)식당(****에서 약 900미터 떨어진 곳)에서 12:30경 복탕을 먹고 식중독을 일으켜 ****내에 있는 ****으로 옮겨가던중 13:20경 식중독으로 인한 호흡마비로 사망한 사실, 위 ****은 1939. 1. 12.생으로 평소에 건강하였던 사실, **** 및 ****, ****, ****, **** 등이 위 ****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 및 자녀들( ****, ****, **** 소정의 급여를 받을 제1순위의 유족)로서 ****를 유족의 대표자( ****)로 선정하여 ****가 위 ****의 유족의 대표자로서 1981. 2. 13. 위 ****이 소속하였던 연금취급기관의 장인 **** 확인을 얻어 위 1. 항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에게 위 ****에 대한 순직부조금을 청구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 제5 각 호증의 각 기재내용증 위 인정에 배치되는 부분(위 ****의 사망시간에 관한 기재부분)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없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이 수행하던 공무인 출장용무와 그의 사망원인인 식중독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므로, 위 ****의 경우는 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대로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재직중에 사망한 때"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4. 그렇다면 위 ****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준(재판장) 김대진 임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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